나.잠수후 처리방법


잠수교육1.가능한 한 빨리 담수에 헹구어라.

이는 더러운 이 물질을 세척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염분이 말라서 결정체가 형성되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바닷물 속에 용해 되어 있는 물질은 대부분이 염분이지만,
무기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하여 결정체가 되어 버린 것을
다시 수용 상태로 환원시킬 때는 염분은 비교적 수용성이 좋아 잘 녹지만,
그밖의 무기질 중에는 염분보다 환원이 늦게 되는 물질들이 있다.

처리 방법은 담수에 푹 담겨진 상태로 수분간 놓아 두어야 하는데,
이때 흐르는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라면 효과는 훨씬 증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헹구듯이 물속에서 흔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헹구어진 슈트는 털거나 짜지 않은 상태로 걸어서 말려야 합니다.


2.연이어 다이빙 시에는 젖은 상태를 유지하라.

이 또한 염분등이 결정체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며,


가능한 한 인터벌 시간에 귀찮드라도 벗어서 담수에 담가 놓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입은 상태로 담수를(담수가 없다면 염수라도) 끼얹어서 젖은 상태를 유지 하는 것이 좋읍니다.


건조된 슈트 표면에 결정체가 생겨서 마찰로 인해 슈트가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뿐 만 아니라
결정체의 뽀쭉한 부분이 네오프렌을 찔러 기포막을 터트리는 것을 방지하여 줄거라고 사료 됩니다.


(담수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잠수 장비를 챙겨 넣을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도리혀 젖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등에 싸두는 것이 좋읍니다.)


3.투어를 마치고 귀가 후에는 다시 한번 세척한다.

모래조각대부분의 샵에는 담수에 세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만,


여러 사람이 사용 함으로 인해 완전한 세척이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염분이 남아 있으리란 생각이 들므로
귀가 후에는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다시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때 바로 받아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수돗물을 소독키 위해 첨가된 염소(Cl)가 남아 있는데,
이 염소에 의해 탈색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장시간 침적하여서는 안됩니다.

주)
아파트 등과 같이 저장탱크를 통해서 들어 오는 수돗물이 아니고,
직수로 받은 수돗물은 끓이거나,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그대로 방치하면,
염소끼는 자연 날아가 없어 진다.


특히 담수인 수영장에서 잠수를 하고 난 슈트라 해도 필히 세척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영장 물을 소독키 위한 소독약에는 염소와 기타 화학약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세척을 않고 방치한다면,


매우 빠른 탈색이 이루어 지게 되고,
네오프렌 역시 경화를 일으켜 신축성이 떨어질 수가 있음니다.


그리고 냄새나 세균제거를 위해 세척할 때 마다는 아니라 해도


가끔씩은 중성세제(잠수복 전용 세제가 있다고도 하는데....)나 샴프등으로 세척을 하여야 합니다.


세제 세척을 하실 때는 비눗기를 완전 제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고무로 된 부분은 장기 보관 시에는 흰색의 "분"이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린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되어 지고요.....


참고로 드라이 슈트일 경우에 내부까지 세척을 할 필요가 없다면,

방수지퍼를 잠그고 손목과 목 부위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씰 부분을 묶은 후 민물로 씻으면 될거구요.

잘 건조한 후에는 씰 부위에 파우더를 발라 두는걸 있지 말기 바랍니다


 

4.완전히 건조 시켜야 한다.

잠수복을 건조 시킬때는 바닥에 펴서 말리는 것보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서 말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데,


금속성이 아닌 옷걸이를 이용하여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뒤집어 말려야 합니다.


이는 직사광선에 잠수복이 노출되면 잠수복이 변색될 뿐만 아니라,
네오프렌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신축성을 떨어 트릴수 있읍니다.


또 내부가 말랐다 하드라도 다시 뒤집어서 바깥쪽도 완전히 말려야 장기 보관시에 곰팡이나 냄새를 제거 할 수 있읍니다.


5.지퍼등 악세사리 점검

완전히 마른 잠수복은 찢어진 부위가 없는지 체크하고,


실밥이 터진 부분은 라이터 불에 살짝 그을려서,

더이상 풀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퍼에는 파라핀 오일이나 양초등을 발라 두는 등 미리 체크 점검하여 둔다면,


다음 사용시에 문제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죠.

주)
실리콘 오일(스프레이식등)은 윤활작용을 하는데 좋은 역활을 하고,
고무재질의 수명을 연장 시키므로 잠수 장비에 많이 사용하는데,


건식잠수복의 방수지퍼에는 양초(파라핀오일)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리콘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방수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엉터리 잠수복 운전수

해룡(海龍)을 아십니까?

 

 

gofyd2

 

 

선인장11그림은 저희집에서 잘 자라고 있는 선인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선인장에 돋아난 잎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다 속에도 이런 모양을 한 생물이 살고 있어요..

해마라고 잘못 알려진 leafy sea dragon (나뭇잎 해룡)라고 하는 해룡(海龍) 입니다.

 

잘 보시면 한마리의 작은 용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그래서  해룡이라고 불립니다.

 

이 동물은 해마(海馬)와도 같은 과인 실고기 목실고기 과(Family Syngnathidae)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언듯 보기에 만 그럴 뿐이지요,

이 해룡은 우선 해마에는 없는 나뭇잎 같은 부속구(?)를 가졌고, 

해마 처럼 꼬리도 없으므로 고착물에 감아 질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와는 또 다른 종류로 분류됩니다.

 

선인장2

해룡1

 

 

 

 

 

 

 

 

 

 

 

 

 

 

 

해마와 같이 어류이지만 비늘이 없고,

대신에 단단한 갑옷모양의 골판(骨板)으로 둘러 싸여 있는 경골어류입니다.

 

나뭇잎 해룡의 형태는 몸통에 나뭇잎과 유사한 지느러미를 달고 다닙니다.

 

서식처로는 유일하게 호주 남부 해안의 해조류가 많은 지역에 수심 10∼15m정도 되는  얕은 바다에서 만 서식하고 있읍니다.

해룡4

 

 

해룔7

움직임은 등지느러미를 빠르게 운동시켜서 앞으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만,

 

위장술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움직이지 없을 때는  해초로 착각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주변으로 지나가는 먹이를 포획하여 통채로 삼킵니다.

이들의 먹이는 주로 mysids 라 불리는 작은 새우 종류의 갑각류들이죠...

 

이 나뭇잎 해룡도 해마와 마찬가지로  부부금슬이 좋으며,

암컷이 100-250 개정의 알을 낳으면,

역시나 수컷이 대신 알을 품고 다닙니다만,

따로 육아낭이 있는게 아니라,

꼬리 아래쪽의 'brood patch'에 알을 8주 정도 품어서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성어로 살아 남는 것은 불과 전체의 알이 부화된 것 중에 5%정도만이 살아 남게  된다는데, 

이것 역시  해마와 같이

부화가 되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서 원인이 있나 봅니다.

성어의 크기는 대략 18 인치(약 45 cm정도)로 자라며

수명은 2~3년 정도라고 합니다.

해룔5

 

해룔6

해룡3

 

 

 

 

 

 

 

 

 

 

 

 

 

 

 

 

 

 

 

 

 

그러나 현재는 개체수가 작아서 1991년 호주의 어업국에서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호주법에 의하여 수출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굳이 가격을 매긴다면,

한 마리에 약 5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희귀종이죠...

 

 

이건바닷말해룡입니다.

 

일견보기에는 해마와 비슷해보입니다만 확실히 그 자세가 다릅니다.

해마는 서있는 느낌이라면 해룡은 흐느적 헤엄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나뭇잎해룡에 비하면 그래도 동물처럼 생겼죠?

주위 환경에 완벽하게 숨어들기 위한 생김새라고 보여집니다.

 

상기의 일부글과 그림은 "헬로씨맨"에서 퍼온 글입니다.

 

 

PS;맥가이버님이 해마를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해룡이 더 났지 않을까요?


 

"어부들은 별도의 사업자 면허로 규정이 따로 있겠지요?" 라고 하신
바다님의 질문에 답변을 빌어 한 말씀 드립니다. 


 

고무보트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 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도·계몽을 위한 교육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수칙 등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정원 초과무허가 영업행위, 영업구역 위반, 안전장비 미비치지시명령 위반,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 무단 하선, 무면허 선장 운항음주운항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던 일이 있읍니다.

 

이글은 겨울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2004년 1월31일까지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였던 내용입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들어 유어선에 대한 불법 단속이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낚시 동호인들과 선주들이 드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낚시어선연합회와 낚시연합회 등이 궐기대회를 갖고 관련법규 완화를 촉구하였으며,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운항금지 시간 완화:

 

현행 운항금지 시간이 여름에는 오후 10시~오전 3시,겨울에는 오후 8시~오전 3시로 규정되어 있는 운항시간에 의해

날씨가 나빠도 운항금지 시간을 지키려고 낚시꾼들이 섬에 묶여 있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등으로 사고를 부추긴다고 주장하여,

출항시간은 유지하더라도 입항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고,


 

▶입출항 절차 간소화:


해상 기상이 변수가 많은 악조건으로 인해 일정변경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약된 확정적인 계약이 아니면,

인원 변경등이나 취소가 되기 마련인데,

이에 맞추어 사전 출항 절차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갯바위 낚시금지 구역 철폐:


같은 섬이라도 기준이 애매하여 일부 해안은 금지하면서도 나머지 해안은 허용하거나,

안전한 곳인 데도 금지구역에 묶여 있다는 것등

낚시 금지구역도 재정비하여 위험성 여부를 재조사 해서 금지 대상 갯바위를 줄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최근에 안전 운항을 소홀로 인해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치거나,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사고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덛붙여 "운항금지 시간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낚싯배와 낚시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한 반면에,

"낚시금지 구역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재조정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다이버들은 다이빙을 위한 승선은  어떤가?

한마디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F.R.P , 다이빙 전용 , 보트다이버들이 다이빙 활동에 이용하는 선박의 종류는 크게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받는 아웃보드낚시어선법의 규제를 받는 유어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유어선 규제가 심해지면,

다이빙 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당장 저라도 귀한 시간을 쪼개서 다이빙을 하러 갔다가

다이빙을 포기하고 돌아 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 작년에 제주도에선 민원이 들어와서 다이빙도 못하고 되 돌아간 분들도 있었음.)

앞으로는 해외 다이빙이나 하고 말것이고,

아니면 다른 취미로 바꾸어 버리게 될 것이니까요.

 

낚시어선법


정부는 일반 어선이 주말이나 피서철에 소수 인원의 낚시인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합법화, 양성화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낚시인의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1995년 12월 29일

낚시어선법을 제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어선이 구명동의나 안전장비와 구급약등과 같은 비상상비약을 구비하여 시.군에 신고하면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관련 법규에서의 제2조1항을 살펴 보면

 

“낚시어선법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낚시꾼으로 만 한정 지칭한 것도 아니고,

다이버는 안 된다는 문구는 또한 그 어디에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스쿠바 다이버들은 수산동식물을 관찰또는 촬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검찰이 낚시어선에 다이버를 승선시킨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일부 어촌계 주민들이 낚시 어선이 스쿠바 다이버를 태워다 주는 것에 대한 관계 법규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1999년 8월 28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로인해 해양경찰청에서는 다이버를 승선시키는 자체를 단속하여 왔으며,

그동안 다이빙 업자들의 영업을 여러 해 동안 ‘봐주기’식으로 현재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낚시어선법의 규정 내용에 대해 틀린 결정을 내린 것은  낚시어선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되지 못 함이기도 하여,

수년 전에 다이빙소매상연합회교육단체연합회(FEDA)낚시어선법개정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일이 있었으며,

특히 다이빙협회나 업계 내부의 이익에 따라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 수수방관 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카보트아무튼 열대지방에 비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여름 한 철 정도 뿐이 되지 않는 기후조건 때문에,

유지비 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 함으로 인해서 영세 할 수 밖에 없는 국내 다이빙 리죠트 사업자는 

가뜩이나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 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애매 모호한 법 규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그래서 그나마 다이빙을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해외로 빼앗기는 사항으로 된다면,

(제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다이빙은 한번도 못 해 보았읍니다.

일단 비용이 필리핀 가는 거나 크게 차이가 않나고,

한번도 못 가 본게 아쉬워 일부러 작년 가을에 제주도를 갔었으나,

바람이 세게 불어 파랑주의보로 배조차 띄우지 못한 기후로 그냥 허탕을 치고 말았던 적이 있읍니다.)

국내 다이빙 리죠트사업을 하는 그들은 더욱 더 힘들어 질 것은 뻔한 사실이고,

국가적으로 보아도 어렵게 수출하여 벌어 놓은 외화가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될까 봐 갑갑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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