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음식사진가들은 미식가이며 사진 촬영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음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그 이유는 모든 사진들이 피사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음식 사진 또한 음식 재료나 그릇, 어울리는 음식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음식 사진은 어려우며 까다로운 촬영 중에 하나이다.

>>>>>>>>음식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음식 준비와 스타일링을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으면 조금은 쉬워지지만

본인이 직접 모든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해야 한다면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음식 재료의 선택을 시작으로 그 음식과 어울리는 싱싱한 재료, 음식에 어울리는 용기, 음식들과 어울리는 바닥과 배경, 분위기에 맞는 조명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된다.

그럼 이제부터 보다 효과적인 음식사진 촬영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효과적인 음식사진을 찍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해보면

대상결정(음식재료, 요리), 화이트밸런스(색온도 조절), 촬영 앵글, 소품 및 배경의 적합성, 촬영 시 사용할 렌즈, 조명의 선택 등을 들 수 있겠다.

>>>>>>>>첫째로 촬영의 대상결정이 중요하다.

 

이는 요리를 찍느냐 아니면 재료를 찍느냐는 것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

촬영에 앞서서 대상의 결정은 촬영자에게 대상에 대한 구성 및 느낌을 만드는 데에 많은 미치기 때문에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촬영 대상이 음식의 재료인 경우]

[촬영 대상이 요리인 경우]

>>>>>>>>둘째로는 화이트 밸런스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화이트 밸런스란 기능이 있다.

 

이는 예전에 필름을 사용하던 시기와는 달리 촬영자에게 많은 편의를 주고 있다.

필름을 사용한 촬영이라면 광원의 성질에 따라 필름 종류와 다양한 필름의 조합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이런 번거로운 상황을 한 가지 기능으로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화이트 밸런스는 색온도에서 주는 여러 가지 느낌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텅스텐 조명에서부터 집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야외에서 촬영할 경우 음식의 색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색상은 보는 이에게 식욕을 불어 일으키게도 감퇴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촬영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요구된다.


[하이앵글에서 촬영한 음식 사진]

>>>>>>>>셋째로는 촬영 앵글이다.

 

음식사진은 음식이 놓인 테이블의 의자에 앉아서 보는 높이와 각도가 제일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 앵글을 벗어나고자 할 때는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 할 때이다.

예를 들어 접시 바닥에 깔린 듯한 수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는 앵글로, 한껏 쌓아올린 샐러드는 음식과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는 앵글로 찍어야 특징이 살아나기 때문에 촬영 시 촬영앵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넷째로 소품 및 배경을 들 수 있는데

 

보통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사진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간편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음식에 어울리는 소품과 배경을 고려해서 촬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식 요리를 촬영하는데 포크나 나이프가 등장한다면 그 사진은 소재의 부 적절성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어색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소재와 배경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섯째로는 촬영렌즈에 대한 느낌을 감안하고 촬영해야 한다.

 

광각렌즈에서 오는 느낌보다는 망원렌즈의 아웃포커스의 느낌이 음식을 보다 돋보이게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접사모드 촬영이 가능하다.

접사 촬영은 광각렌즈가 주는 설명적인 요소는 부족할지 모르나 적절한 아웃포커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각 디지털 카메라 기종에 따라 접사모드의 초점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디지털 카메라의 접사 초점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 또한 효과적인 음식사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SLR 디지털 카메라 유저라면 매크로 렌즈를 활용한 촬영과 클로즈업 필터 등을 사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는 조명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보통 음식 사진 촬영 시 사용되는 조명은 전자플래시를 사용한다.

지속 조명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채소류는 시들고, 음식은 마르고, 아이스크림은 녹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허나 한편으론, 지속 조명(텅스텐 조명 같은 지속광)의 커다란 이점은 원래가 따뜻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음식 사진의 대상에 따라 조명의 선택 또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허나,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유저들은 전문적인 조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환경에 맞는 광원을 효과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즉, 자신이 있는 환경에서의 광원의 방향, 광원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촬영을 위해선 작은 거울이나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반사판 사용이 보다 효과적인 음식사진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하고 장황한 설명일지 모르지만 보다 나은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 또한 훌륭한 이미지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일반적인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다 빠른 이해를 도울 것이라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촬영해 보기로 하자.

우선 대상은 간편한 도너츠를 분위기 있게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순서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은 모 브랜드의 도너츠 회사의 컨셉 중에 도너츠는 아침 샐러리맨들의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도너츠만을 촬영하기보다는 커피 잔과의 적절한 배열을 통해서 모닝커피와 도너츠를 촬영하도록 한다.

아침 느낌은 차가운 느낌보다는 따스하고 밝은 느낌이 보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광보다는 창문을 통한 확산광을 이용하는 게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반사판을 사용함으로서 음식에 생기는 어색한 그림자들을 제거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 후, 전체적인 느낌을 강조해서 촬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의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 적절한 렌즈의 화각(광각 혹은 망원)을 이용해서 촬영 앵글을 결정한다.

이미지의 부각을 위해선 매크로 모드를 활용함으로서 일반적인 음식의 느낌을 벗어나서 광고의 느낌이 배어있는 음식사진을 만들 수 있다.



웰빙 문화의 급성장과 더불어서 먹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지금 보다 나은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눈으로도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보람 또한 촬영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그곳의 분위기를 담고자 하는 바램 또한 생기기 마련이다.

보통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장소의 조명상황은 일반 디지털 카메라 유저가 좋은 음식사진을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이 있는 상황을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근사한 레스토랑까지 Tripod이며 조명등을 가지고 가서 촬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유저에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까지 하다.

우선, 자신이 찍고자 하는 음식과 그곳에 있는 소품들을 보기 좋게 배열한 후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앵글을 정한다.

그리고 난후,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의 화이트밸런스를 바꿔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 후 촬영을 하면 되는데, 보통 레스토랑의 조명상황은 많이 어둡기 때문에 장시간의 셔터타임을 필요로 한다.

이는 많은 흔들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접시 등을 겹치거나 해서 카메라를 고정하거나, 셀프타이머 등을 이용해서 촬영 시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보다 나은 음식사진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수 있겠다.

그리고 끝으로 음식사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음식이 맛있게 보이게 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순서대로 맞춰가면서 본인 스스로 많은 촬영을 통해서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의 매크로 초점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광원의 성격에 따라 화이트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습득함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효과적인 음식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음식잡지들의 사진들을 많이 보면서 촬영앵글의 습득,

어떤 소품들이 그 사진들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숙지해서 자신의 음식사진에 활용함으로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디지털 카메라유저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자신이 찍은 음식사진과 잡지의 사진들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하나씩 보완해 간다면 어느새 자신의 실력에 뿌듯함까지 얻을 수 있을 꺼라 생각한다.

이제부턴 외식을 하러 갈 때도 항상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서다니는 습관을 갖는 것은 어떨까?



출처:http://www.samsungcamera.co.kr/줌인 편집부

Q. 뒷 배경이 예뻐서 찍었는데 어둡게 나왔어요. 배경도 선명하게 표현되게 찍는 법을 알려주세요


[자동 노출로 찍은 사진]


[ 슬로우 셔터 싱크로 모드를 사용해서 찍은 사진]

삼성카메라에 대한 팁들이나,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서 발췌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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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어두운 실내에서 디카로 촬영을 하게 되면 자동플래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디카의 플래시 사용 설정의 대부분은 셔터속도가 특정속도(1/60초)로 고정된다.

이런 설정으로 인해 가까운 인물은 플래시 빛에 노광이 되어 밝게 표현되지만,

배경 표현을 위한 빛은 카메라에 들어오기 전에 셔터가 닫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배경은 어둡고 인물은 하얀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슬로우 셔터 싱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뒷 배경까지 밝게 나오는 사진을 갖도록 하자.

 

슬로우셔터 기능이란 셔터속도를 느리게 설정해 배경을 표현하는 빛까지 담아 야경 및 어두운 실내에서 인물과 함께 배경까지 밝게 표현하는 기능이다.

 

설정방법은 플래시 설정 기능에서 [번개모양+S]표시를 선택한다.



Q. 실제 유채꽃 앞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촬영 사진]


[망원기능을 이용한 사진]


[화면구성을 달리한 사진]

유채꽃이 멋지게 피어 있는 배경을 바탕으로 꽃밭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

대부분의 초보 사용자들이 하는 실수가 인물과 배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보기의 사진처럼 일반적인 촬영의 경우 배경과 인물의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인물에 대한 특징도 살리기 어렵다.

이때는 카메라의 줌기능을 이용해 망원으로 설정하고 화면을 보면서 인물을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위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하지만 망원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에서 멈춘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초보이다.

 

인물이 화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사진전체의 느낌과 인물의 표현은 달라진다.

보기의 사진처럼 실제 유채꽃밭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원한다면

줌기능을 이용하고 화면전체를 보면서 인물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통해 촬영한다면

원하는 풍경에서의 자연스러운 인물을 연출 할 수 있다.

Q. 유리 때문에 플래시 반사가 너무 심해요.


[유리 정면에서 촬영해 유리 반사가 심한 사진]


[ 비스듬한 상태에서 촬영해 반사를 없앤 사진]

쇼윈도와 같은 유리배경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카메라의 강한 플래시 빛으로 인해 유리창너머의 예쁜 소품들은 한 순간 사라지고 만다.

플래시 빛에 의해 유리 반사가 되는 경우는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이다.


거의 모든 보급형 디지털카메라는 카메라에 플래시가 고정되어 있어 정면에서 발광된 플래시의 불빛이 사진에 그대로 표현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쇼윈도를 배경으로 촬영할 경우 정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만 약간 비켜서 촬영각도를 달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촬영각도를 다르게 하면 플래시에서 발광된 빛이 유리의 측면에 반사되어 카메라에 플래시의 광원을 남기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Q. 사진이 흔들려요..


[ ISO 100 1/4 F4.5 (플래시X)]


[ISO 400 1/15초 F4.5 (플래시X) ]


[ ISO 400 플래시 동조 촬영]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 우리는 흔들리는 사진을 많이 접하게 된다.

어두운 상황에서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을 하게 되면 피사체(촬영대상)를 표현할 수 있는 빛의 양이 부족하게 된다.

 

카메라는 부족한 빛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셔터속도를 느리게 설정해 부족한 빛을 보충한다.

사진이 흔들리는 원인이 바로 셔터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보통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파지법이 올바르다면

손으로 들고 찍을때 흔들리지 않을 속도는 1/30초 이다.

 

이 역시 줌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이며,

줌기능 사용시에는 그보다 빠른 셔터속도를 설정 해야 된다.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하고자 할 경우는 삼각대를 꼭 사용하고,

삼각대가 없을 경우는 주변에서 카메라를 안정되고 고정시켜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흔들림을 최소화 시키고 촬영을 한다.

또는 ISO를 높이고 셔터속도를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속도(1/30초)까지 설정한 다음 플래시를 강제발광시켜 촬영한다면 흔들림 없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주위 배경들 때문에 사진이 너무 산만해 보여요..



거리를 지나면 너무나 예쁜 모습의 쇼윈도를 만날 경우가 있다.

배경에 이끌려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에는 관심 두지 않았던 주변의 배경들로 인해 복잡하고 산만한 사진이 되기 쉽다.

 

이때는 배경의 특징만을 찾아내 과감하게 트리밍해 표현해 보는 배경과 인물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진은 배경의 특징만을 찾아 사진에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요소들을 제거한 사진이다.

이와같이 과감한 트리밍과 화면구성으로 인물과 배경의 느낌을 한층 살려서 표현할 수 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몇 가지 실수에 대해 알아 보았다.

다른 사람은 예쁘게 찍는데 내가 찍으면 이상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자.

촬영상황과 대상에 대해 셔터를 누르기전 조금만 고민한다면 당신도 전문가 못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글_사진/남민숙기자

출처:http://www.samsungcamera.co.kr/줌인 편집부
 다이버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질문

저는 취미생활로 스쿠바 다이빙을 즐기던 중,

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서 스쿠바 다이빙 활동 중 수중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동남아 지역의 모 다이빙 포인트에서 희귀한 해룡을 촬영하여 이 사진을 스쿠바 다이빙 관련 잡지사에 보냈고,

위 잡지사에서는 이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저는 잡지사로부터는 사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사용을 허락한 셈인데,

최근 지방 소재 국내 횟집에서 그 간판에 위 잡지사에 게재했던 저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위 사례에서 저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가요?

1. 서론


스쿠바 다이빙 활동이 수중사냥 활동과 같은 환경파괴적 활동을 배제하게 되면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수중사진 촬영이나 수중영상 촬영이 주된 활동 영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매체들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수중촬영 장비의 가격이 인하되고,

조작 기법이 간이화 됨에 따라 아마추어 수중사진 촬영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수준급의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체물이 아닌

문학적, 학문적, 예술적 성과물과 같은 정신적 산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적 가치와 독점적 사용권을 부인 해 왔고,

지적재산권이란 제도 자체가 최근의 입법의 산물로서 국민들에게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스쿠바 다이버들의 사진저작권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특별한 인식없이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동안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 존재해 왔으나 권리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최근 권리 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권리자가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사진저작권의 내용과 보호제도를 일별하고,

위 구체적 사례에서 사진저작권자의 지위 및 권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저작권 일반이론


가. 저작권의 개념과 기본원리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성질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며

일정한 보호기간을 가지는 배타적 권리로서 집합적 총체적 권리(bundle of rights)입니다.

여기서 집합적 총체적 권리라는 의미는 저작권이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1조)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재산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이 합체 된 권리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저작권은 한편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일방, 다른 한편으로 저작물인 사상, 감정의 표현을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려는 상위되는 두 개 이념의 조화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그 기본원리로서,

 

첫째, 저작권의 보호,

둘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

셋째, 이를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저작물의 예시로서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들고 있는 바,

사진저작물은 그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저작권의 주체(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가 곧바로 저작권의 원시취득자로서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인격권
저작권법이 거시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입니다.
여기서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고,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고,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변경금지권 및 변경이의권)를 말합니다.


(2)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이 거시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부를 때는 저작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 사진저작물


저작물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사진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사진은 빛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필름 등에 재현하는 방법으로 제작되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진은 기계적 작용 및 기술적 조작에 의존하는 바가 큰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는 다르지만

사진제작과정에 있어서 작가는 주제의 결정, 피사체, 구도, 카메라 앵글, 광량, 셔터찬스 등의 선택과 조정에서 또한 원판의 수정, 기타 촬영, 현상, 인화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여기의 각 프로세스에 작가의 독창적 창의와 방법이 작가의 능력에 따라 개성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각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작가의 독창성이 저작물로서의 보호 범위가 됩니다.

바.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우리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사망시기산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시에 발생하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 때를 始期로 하여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

 

3. 저작권침해시 구제수단 및 절차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수단 및 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작권심의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형사상의 제재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 저작권심의 조정 절차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 형사상의 구제절차 외에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의 특성에 비추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기구에서 조정을 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정절차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불성립의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가 徒勞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민사상의 구제절차


민사상의 구제절차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습니다.

(1) 침해금지청구
침해금지청구에는 다시 침해정지청구, 침해예방청구, 폐기 등의 청구로 나뉘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의 정지를 구할 수 있고,

가해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게는 저작권침해 예방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한 결과물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
지적재산권자는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액(침해사실 조사비용, 고객에 대한 사정 설명 통신비 또는 선전광고비, 변호사비용, 일실손해 등)을 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실 손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선 두 가지 청구와 병렬적으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부당 이득이 되므로 권리자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형사상의 제재절차


저작권법은 위 두 가지의 구제제도 외에 형사의 벌칙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범죄는 일정한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본 사례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례에 있어 사진촬영자에게는 사진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나. 본 사례에 있어 횟집의 간판에 제3자의 사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 본 사례에 있어 사진촬영자는 횟집을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화해로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민사상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 민사상의 구제절차 중에서는 침해정지(간판에 해당 사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하는 것)를 구하고,

이미 완성된 간판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액(침해사실 조사비용, 고객에 대한 사정 설명 통신비 또는 선전광고비, 변호사비용,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손해액은 해당 사진을 간판에 사용함으로써 횟집에서 얻은 이익으로 계산하거나,

통상 해당 사진을 간판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데 필요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이 사건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결어


이상 국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사진저작권의 내용과 보호제도를 일별하고,

위 사례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스쿠바 다이빙계에서도 이와 같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출처:2005.3.4 일자 scuba diver지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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