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취미생활로 스쿠바 다이빙을 즐기던 중,
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서 스쿠바 다이빙 활동 중 수중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동남아 지역의 모 다이빙 포인트에서 희귀한 해룡을 촬영하여 이 사진을 스쿠바 다이빙 관련 잡지사에 보냈고,
위 잡지사에서는 이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저는 잡지사로부터는 사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사용을 허락한 셈인데,
최근 지방 소재 국내 횟집에서 그 간판에 위 잡지사에 게재했던 저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위 사례에서 저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가요?
1.
서론
스쿠바 다이빙 활동이 수중사냥 활동과 같은 환경파괴적 활동을 배제하게 되면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수중사진 촬영이나 수중영상
촬영이 주된 활동 영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매체들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수중촬영 장비의 가격이 인하되고,
조작 기법이 간이화 됨에 따라 아마추어 수중사진 촬영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수준급의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체물이 아닌
문학적, 학문적, 예술적 성과물과 같은 정신적 산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적 가치와 독점적 사용권을 부인 해 왔고,
지적재산권이란 제도 자체가 최근의 입법의 산물로서 국민들에게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스쿠바 다이버들의 사진저작권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특별한 인식없이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동안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 존재해 왔으나 권리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최근 권리 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권리자가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사진저작권의 내용과 보호제도를 일별하고,
위 구체적 사례에서 사진저작권자의 지위 및 권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저작권
일반이론
가. 저작권의 개념과 기본원리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성질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며
일정한 보호기간을 가지는 배타적 권리로서 집합적 총체적 권리(bundle of rights)입니다.
여기서 집합적 총체적 권리라는 의미는 저작권이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1조)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이 합체 된 권리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저작권은 한편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일방, 다른 한편으로 저작물인 사상, 감정의 표현을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려는 상위되는 두 개 이념의 조화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그 기본원리로서,
첫째, 저작권의 보호,
둘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
셋째, 이를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저작물의 예시로서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들고 있는 바,
사진저작물은 그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저작권의 주체(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가 곧바로 저작권의 원시취득자로서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인격권
여기서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고,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고,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변경금지권 및 변경이의권)를 말합니다.
(2)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이 거시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부를 때는 저작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 사진저작물
저작물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사진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사진은 빛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필름 등에 재현하는 방법으로 제작되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진은 기계적 작용 및 기술적 조작에 의존하는 바가 큰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는 다르지만
사진제작과정에 있어서 작가는 주제의 결정, 피사체, 구도, 카메라 앵글, 광량, 셔터찬스 등의 선택과 조정에서 또한 원판의 수정, 기타 촬영, 현상, 인화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여기의 각 프로세스에 작가의 독창적 창의와 방법이 작가의 능력에 따라 개성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각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작가의 독창성이 저작물로서의 보호 범위가 됩니다.
바.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우리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사망시기산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시에 발생하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 때를 始期로 하여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
3. 저작권침해시 구제수단 및 절차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수단 및 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작권심의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형사상의 제재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 저작권심의 조정
절차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 형사상의 구제절차 외에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의 특성에 비추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기구에서 조정을 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정절차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불성립의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가 徒勞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민사상의 구제절차
(1) 침해금지청구
침해금지청구에는 다시 침해정지청구, 침해예방청구, 폐기 등의 청구로 나뉘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의 정지를 구할 수 있고,
가해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게는 저작권침해 예방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한 결과물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
지적재산권자는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액(침해사실 조사비용, 고객에 대한 사정 설명 통신비 또는 선전광고비, 변호사비용, 일실손해 등)을 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실 손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선 두 가지 청구와 병렬적으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부당 이득이 되므로 권리자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형사상의 제재절차
저작권법은 위 두 가지의 구제제도 외에 형사의 벌칙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범죄는 일정한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본 사례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례에 있어 사진촬영자에게는 사진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나. 본 사례에 있어 횟집의 간판에 제3자의 사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 본 사례에 있어
사진촬영자는 횟집을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화해로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민사상의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 민사상의 구제절차 중에서는 침해정지(간판에 해당 사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하는 것)를 구하고,
이미 완성된 간판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액(침해사실 조사비용, 고객에 대한 사정 설명 통신비 또는 선전광고비, 변호사비용,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손해액은 해당 사진을 간판에 사용함으로써 횟집에서 얻은 이익으로 계산하거나,
통상 해당 사진을 간판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데 필요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이 사건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결어
위 사례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스쿠바 다이빙계에서도 이와 같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출처:2005.3.4 일자 scuba diver지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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