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영상 제작의 이해Ⅰ
수중환경의 이해와 수중촬영의 새로운 물결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킨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질문과 수중촬영에 대한 의뢰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수중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경비를 들여 국내외로 촬영을 가서도 원하는 영상을 얻지 못하는 등의 숱한 시행 착오와 실패를 겪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연재를 통해 조금이나마 수중촬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최 찬 규
시네아트 감독

수중환경에 대해 상식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스킨스쿠버다이빙이 아직까지 대중적인 레저로 보급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방영된 모 CF에서 처럼 에메랄드빛 바다 색깔과 더불어 아무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물 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또는 기획순서는 무엇이 될까?

우선 기획 의도대로 맑은 시야와 색감을 보장할 수 있는 바다를 찾는 일이다.

 

엄청난 장비와 많은 인력을 동원해 촬영장소로 이동했을 때,

막상 물 속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게 된다면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에서 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바다 속의 환경은 항상 같지 않고 시기와 기상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이 때문에 그 장소, 그 바다의 평균적 시야와 수온 등을 잘 고려해서 촬영장소를 선정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획자와 수중촬영을 하는 제작자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어떤 색감을 원하며, 어떤 카메라 워크를 원하는지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만 그 촬영에 적합한 장비 및 인원투입, 가장 중요한 촬영장소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수중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다.

그들의 정보와 경험을 잘 활용해야만 실패확률이 줄어 들고 더욱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중촬영은 물 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행해지는 촬영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촬영과는 다른 수중환경에 대한 이해, 다이빙기술, 수중촬영기법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육상의 프로그램 기획자, 카메라맨들이 수중촬영의 기획이나 플랜을 결정할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년간의 수중촬영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수중환경의 이해, 수중촬영의 특성, 수중촬영기법 등에 대한 글들을 차례로 기고하고자 한다.

수중환경의 이해

물 속은 무중력의 세계 ?
물 속은 육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물은 육상의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800배나 높다.

따라서 육상에서 움직일 때와는 달리 수중에서의 움직임은 저항을 많이 받게 되고 그만큼 행동이 둔하고 느려진다.

게다가 높은 밀도 때문에 육상에서 보다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아 마치 무중력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즉 수중에서 유영하는 다이버의 모습은 중력이 없는 우주정거장에서 유영하는 우주인의 모습과 유사하다.

수중에서는 이런 무중력에 가까운 환경에서 움직이며 촬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육상에서와는 다른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상당한 경험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중촬영은 육상에서처럼 카메라맨이 땅을 딛고 선 상태로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장비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맨이 수중하우징을 들고 물 속에 떠있는 상태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상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쫓아 가며 촬영할 때 더욱 더 힘들어 진다.

이런 경우 다이빙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성부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원하는 수심에서 움직임 없이 떠 있으면서 촬영해야 한다.

피사체가 움직일 경우는 정교한 핀킥(오리발차기)으로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중환경의 이러한 특성이 수중촬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얻어지는 장점도 매우 크다.

육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카메라워크가 수중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중에서는 수심에 따라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마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처럼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래나 2∼30미터나 되는 봉우리 등의 거대한 피사체를 아주 가까이에서 롱테이크샷까지 가능하며, 틸팅 또한 수십 미터가 넘는 피사체를 상대로 가볍게 해내곤 한다.

또한 육상처럼 크레인을 이용하는 촬영이나 지미집, 이동차 등의 효과를 수중에서는 카메라맨의 다이빙스킬을 이용, 특별한 장비의 도움 없이 혼자서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물 속에서는 육상에서와는 달리 움직임 등에 분명한 장애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반대의 효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수중촬영의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수중에서의 시야란?


수중에서의 시야는 육상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우리가 흔히 남산 위나 높은 고층빌딩에서 서울을 내려다 볼 때,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현상 때문에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황사가 나타나는 시기에 공기중의 모래가루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은 현상과 유사한 일이 수중에서도 수시로 일어난다.

수중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부유물질로 인해 수면 위에서 보는 것과 달리 막상 물 속에 들어가면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진다.

 

이렇게 수중시야가 나빠지는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물의 순환으로 인한 부유물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그 지역 바다의 밑바닥 상태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서해안처럼 바닥이 진흙뻘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바닥에서 일어난 진흙 때문에 물이 항상 희뿌연 상태여서 불과 1m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다이버나 카메라맨이 바닥에 착지하거나 해서 바닥의 부유물질을 일으켰을 경우, 쉽게 가라앉지 않고 시야를 흐려 촬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와는 반대로 바닥이 산호 등으로 이루어진 열대바다는 바닥의 부유물질이 일어나도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맑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엘리뇨와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과거와 같은 맑은 시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중촬영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촬영장소의 지리적 또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특성이 서로 다른 몇 곳의 바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바다
우리 나라 바다는 해조류가 많다.

미역, 다시마, 감태 등 이러한 해조류가 녹는 시기인 3∼6월 사이에는 수온이 낮아 다이빙을 하는 자체도 어렵다.

또한 해조류가 녹는 현상 때문에 물 속이 뿌연 상태가 되어 시야가 매우 나빠진다.

이런 시기에 수중촬영을 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제주바다
환상적인 연산호 군락과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따뜻한 수온으로 다이버들이 선호하고 있는 바다이다.

제주바다는 화려하고 컬러풀한 연산호 등을 촬영하기에 매우 적절한 곳이지만,

해외 바다에 비해 광량과 시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또한 기상이변의 여파로 연중 시야가 좋지 않은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외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다의 환경적 특성이 우리 나라와 많이 다르다.

특히 괌, 사이판 등의 바다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랗고 투명한 바다를 수시로 볼 수 있다.

만약 밝은 햇살의 실루엣이 비춰지고 이와 함께 파란 바다색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를 원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물론 필리핀이나 태국 등지도 너무나 멋진 물 속 환경을 가진 곳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남태평양 쪽의 바다가 훨씬 더 맑고 밝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내가 해외바다 예찬론자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수중촬영의 특성상 안정적인 시야, 월등한 광량 등이 국내 바다와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다.

물속은 움직인다


우리가 육상에서 촬영할 때 등뒤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있는가 하면 촬영을 방해하는 세찬 비바람이 있듯이 물 속에도 이러한 상황이 거의 매일 벌어지는데,

이것을 흔히 조류라고 한다.

 

바다에는 항상 물의 흐름이 존재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양의 수류에서부터 지구에 중력을 미치는 달과 태양의 위치변화에 의해 해수면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

즉 밀물과 썰물에 의한 조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는 지역적인 수류까지 그 생성기원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런 바닷물의 흐름, 조류의 힘은 참으로 대단해서 다이버 한명 정도는 가볍게 삼켜버린다.

게다가 그 흐름의 방향과 세기가 시기와 지형에 따라 복잡하게 형성되어 다이빙을 하거나 수중촬영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장소에서 이 조류 때문에 수많은 촬영실패를 겪기도 하고 멀리 밀려나가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아이러니 하게도 물 속의 흐름이 복잡하고 조류가 강한 곳일수록 생물상이 다양하고 환상적인 비경을 갖고 있는 곳이 많다.

이는 마치 자연이 그 아름다운 비경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곳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조류 때문에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오지 못하거나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육상과 달리 마땅히 고정할 곳이 없어 안정된 영상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내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 촬영에 성공한 적이 여러번 있다.

산악인들이 쓰는 자일과 유사한 약 1m정도의 끈 끝에 갈고리를 연결(조류걸이)해 땅바닥의 틈이나 돌에 걸어서 촬영하는 것인데,

이 또한 대단한 체력소모를 필요로 한다.

자! 그럼, 수중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자.


수중 촬영시에는 반드시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 수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오류를 범하는 것이 그저 육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모습에 도취되어 촬영장소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촬영장소를 결정한 숱한 제작팀들이 원하는 물 속의 그림과 전혀 다른,

또는 황당한 물 속의 그림에 낭패를 겪는 일을 많이 보아 왔다.

수중촬영은 반드시 장소 결정 및 시기를 전문가와 상의 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바다가 항상 제작진을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중촬영의 새로운 물결

물고기가 거리를 준다 ?


우리가 수중촬영시 매번 겪는 아쉬움과 불만은 물고기 또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를 촬영할 때 느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호흡하면서 내뱉는 공기방울 소리에 물고기들이 놀라서 가깝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 또한 매번 수중촬영을 할 때 마다 새삼 조물주의 창조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수중생물의 환상적인 무늬와 색상을 카메라에 담고자 한다.

하지만 가까이 접근하기가 무섭게 도망쳐 버리는 바람에 안타까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처음 라이팅을 가까이서 칠 때는 도망가지 않으면서 왜 카메라만 다가서면 도망을 가는 걸까?.

내가 덩치가 커서?

아니면 처음 본 물체라서?

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머지 않아 깨닫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버블(공기방울) 소리였다.

카메라맨이 내는 버블소리에 물고기들이 놀라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숨을 쉬지 말고 촬영을 해야하나?

어떻게 숨을 쉬지 않고 촬영을 하지?.

그러나 숨을 참는 것도 몇 초 정도일 뿐 숨을 참은 후 내뱉은 거친 호흡으로 더욱 커진 버블소리에 카메라 앵글 안의 귀여운 녀석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만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남은 카메라맨의 버블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의 동물이 아닌가.

수중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다이버들의 욕구는 마침내 공기방울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탄생시켰고 이렇게 해서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바로 「리브리더(재호흡기)」라는 장비이다.

 

실제로 리브리더가 개발된 것은 다이버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적진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다.

이 장비가 최근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중촬영에서는 더할 수 없는 획기적인 장비가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인 스쿠버장비,

즉 공기통을 가지고 수중에서 호흡할 때에는 탱크실린더 안의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는 공기가 전부 수중으로 배출되며 공기가 배출될 때 버블소리가 나게 된다.

그러나 재호흡기를 사용하게 되면 들여 마신 공기가 전부 수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다시 재순환하게 된다.

물론 소량의 공기(초과압력분)는 수중으로 배출되지만,

아주 미세한 소리만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착용하고 촬영에 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수많은 수중 사진작가나 비디오 그라퍼들을 애태웠던 피사체들이 거리를 준다.

아니 아예 카메라를 들이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내셔널지오그래피나 디스커버리 같은 외국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서 촬영할 수 있을까”며 경이롭게 지켜보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도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 속에서 낮잠을?

리브리더(재호흡기)의 또 다른 특징은 물 속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수중촬영시 매번 느끼는 아쉬움과 고통은 잠수시작 후 한참을 지나서야 찾아 헤매던 피사체를 찾아 낸다는 것.

그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라서 공기가 부족 해 눈앞에 피사체를 두고도 눈물을 머금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기탱크 교체후 다시 입수한다고 해도 그 피사체가 카메라맨을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

아마 이런 경험은 수중촬영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 봤을 것이다.

리브리더는 수중 체류시간도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장비.

리브리더를 사용해 다이빙 할 경우, 일반 공기탱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수중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제는 거꾸로 수중촬영장비가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즉 하우징에 내장된 카메라의 배터리가 부족해서 출수해야 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요즘 나오는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예외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VX-1000 기종은 아쉽게도 그런 장시간용을 장착할 수가 없다.

이렇듯 이제는 수중촬영을 위한 기반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다.

점점 더 편리하고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돼 수중촬영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재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생각이다.

오픈워터교육때도 물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할때

수중에서의 빛의 변화에 대한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

수중사진관련 서적들에서도 이부분을 제일 처음에 설명하죠...

 

다음은 피사체의 거리에 대해서 찍혀진 상태를 설명 드린 겁니다. 


수심에 따른 빛의 흡수 정도

출처: http://www.depe.co.kr/  글쓴이:정연규

 다이버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질문

저는 취미생활로 스쿠바 다이빙을 즐기던 중,

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서 스쿠바 다이빙 활동 중 수중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동남아 지역의 모 다이빙 포인트에서 희귀한 해룡을 촬영하여 이 사진을 스쿠바 다이빙 관련 잡지사에 보냈고,

위 잡지사에서는 이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저는 잡지사로부터는 사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사용을 허락한 셈인데,

최근 지방 소재 국내 횟집에서 그 간판에 위 잡지사에 게재했던 저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위 사례에서 저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가요?

1. 서론


스쿠바 다이빙 활동이 수중사냥 활동과 같은 환경파괴적 활동을 배제하게 되면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수중사진 촬영이나 수중영상 촬영이 주된 활동 영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매체들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수중촬영 장비의 가격이 인하되고,

조작 기법이 간이화 됨에 따라 아마추어 수중사진 촬영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수준급의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체물이 아닌

문학적, 학문적, 예술적 성과물과 같은 정신적 산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적 가치와 독점적 사용권을 부인 해 왔고,

지적재산권이란 제도 자체가 최근의 입법의 산물로서 국민들에게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스쿠바 다이버들의 사진저작권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특별한 인식없이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동안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 존재해 왔으나 권리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최근 권리 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권리자가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사진저작권의 내용과 보호제도를 일별하고,

위 구체적 사례에서 사진저작권자의 지위 및 권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저작권 일반이론


가. 저작권의 개념과 기본원리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성질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며

일정한 보호기간을 가지는 배타적 권리로서 집합적 총체적 권리(bundle of rights)입니다.

여기서 집합적 총체적 권리라는 의미는 저작권이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1조)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재산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등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이 합체 된 권리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저작권은 한편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일방, 다른 한편으로 저작물인 사상, 감정의 표현을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려는 상위되는 두 개 이념의 조화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그 기본원리로서,

 

첫째, 저작권의 보호,

둘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

셋째, 이를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저작물의 예시로서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들고 있는 바,

사진저작물은 그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저작권의 주체(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가 곧바로 저작권의 원시취득자로서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인격권
저작권법이 거시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입니다.
여기서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고,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고,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변경금지권 및 변경이의권)를 말합니다.


(2)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이 거시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부를 때는 저작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 사진저작물


저작물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사진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사진은 빛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필름 등에 재현하는 방법으로 제작되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진은 기계적 작용 및 기술적 조작에 의존하는 바가 큰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는 다르지만

사진제작과정에 있어서 작가는 주제의 결정, 피사체, 구도, 카메라 앵글, 광량, 셔터찬스 등의 선택과 조정에서 또한 원판의 수정, 기타 촬영, 현상, 인화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여기의 각 프로세스에 작가의 독창적 창의와 방법이 작가의 능력에 따라 개성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각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작가의 독창성이 저작물로서의 보호 범위가 됩니다.

바.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우리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사망시기산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시에 발생하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 때를 始期로 하여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

 

3. 저작권침해시 구제수단 및 절차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수단 및 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작권심의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형사상의 제재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 저작권심의 조정 절차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 형사상의 구제절차 외에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의 특성에 비추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기구에서 조정을 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정절차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불성립의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가 徒勞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민사상의 구제절차


민사상의 구제절차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습니다.

(1) 침해금지청구
침해금지청구에는 다시 침해정지청구, 침해예방청구, 폐기 등의 청구로 나뉘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의 정지를 구할 수 있고,

가해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게는 저작권침해 예방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한 결과물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
지적재산권자는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액(침해사실 조사비용, 고객에 대한 사정 설명 통신비 또는 선전광고비, 변호사비용, 일실손해 등)을 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실 손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선 두 가지 청구와 병렬적으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부당 이득이 되므로 권리자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형사상의 제재절차


저작권법은 위 두 가지의 구제제도 외에 형사의 벌칙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범죄는 일정한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본 사례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례에 있어 사진촬영자에게는 사진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나. 본 사례에 있어 횟집의 간판에 제3자의 사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 본 사례에 있어 사진촬영자는 횟집을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화해로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민사상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 민사상의 구제절차 중에서는 침해정지(간판에 해당 사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하는 것)를 구하고,

이미 완성된 간판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액(침해사실 조사비용, 고객에 대한 사정 설명 통신비 또는 선전광고비, 변호사비용,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손해액은 해당 사진을 간판에 사용함으로써 횟집에서 얻은 이익으로 계산하거나,

통상 해당 사진을 간판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데 필요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이 사건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결어


이상 국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사진저작권의 내용과 보호제도를 일별하고,

위 사례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스쿠바 다이빙계에서도 이와 같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출처:2005.3.4 일자 scuba diver지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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