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이렇게 하세요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시행이후 절차에 대한 문의 쇄도

4.1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관심을 가진 많은 활동자들이 사무실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구가 등록대상이 되는지,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사항들이다.

각 경찰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활동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있는 일선 파ㆍ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신설된 레저기구 등록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등록 절차의 흐름도]

안전검사 신청 → (검사대행기관)안전검사증발부 → 책임보험가입 → 등록신청(주소지 시·군·구)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번호판 부착

※ 등록신청시 :

1. 신분증, 2. 안전검사증, 3. 등록원인 서류, 4. 보험가입증명서, 5. 사진(전체,좌우,위) 지참

1. 안전검사 신청


가. 수상레저기구 중 등록대상 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 가능한 것 제외)]를 소유하신 분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 해양경찰청장
-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

나. 안전검사의 신청은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안전검사 신청 시 출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을 뿐만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검사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검사의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는 대행기관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책임보험가입
안전검사 완료 후 안전검사증을 수령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는 5인승이상: 15만7천원, 4인승이하: 13만8천원입니다(개인기구)
-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기 위한 보험가입시 처음부터 사업자용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가. 동양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86-2256-8)
나.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758-7314)
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01-8364)
라.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6900-5192, 5194)
- 참고로 인터넷 www.topsnet21.com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등록신청
안전검사증과 보험증권(영수증)을 받으시면 본인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등)와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위) 각1매)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신청을 하셔야합니다.

4. 등록증 및 번호판교부
담당자의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등록증 1부와 등록번호판 2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시 등록비용: 1,500원
- 등록번호판 교부 시 번호판 가격 5천원(2매)


▶ 번호판제작대행업체(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납입(무통장, 폰뱅킹, PC 뱅킹 등)하셔야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하러 가시기 전 무통장입금후 영수증 첨부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번호판 부착 요령
지급받으신 번호판은 번호판 교부 시 나누어드린 등록번호판 부착요령에 따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부착요령
- 등록번호판을 붙이기 전 부착면에 먼지나 오염물질 등 그 외의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준다.
- 등록번호판 뒤 면에 붙어있는 양면테이프를 제거 후 최대한 주의하여 부착한다.
  (주의: 부착할 때는 부착면에 바로 부착이 되도록 반드시 한번에 부착한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테두리를 다시 한번 순간접착제로 처리한다.
-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등은 부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때는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보통 영상 6℃이상의 따뜻한 오후에 하는 것이 좋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2~3일 정도 고착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부착 후 며칠동안은 심한 침수나 문지르는 것을 되도록 주의한다.

   (등록번호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안전검사 대행기관 전국지부 및 연락처

□ 선박검사기술협회(www.kst.or.kr)


기술지원팀032)260-2251/2, 여수지부061)654-5262, 서울지부02)2675-7050, 고흥지부061)844-5394, 부산지부051)418-0187, 완도지부061)554-1474, 인천지부032)764-6182, 포항지부054)246-5394, 울산지부052)261-6124, 마산지부055)246-6774, 강원지부033)535-8091, 통영지부055)645-6011, 보령지부041)933-3981, 사천지부055)833-5394, 태안지부041)674-5447, 제주지부064)721-7401, 군산지부063)452-8187, 속초출장소033)635-5394, 목포지부061)245-6142

□ (사) 수상레저안전연합회(www.kwlsf.or.kr)


본부 및 지부연락처 : 서울본부02-422-6119, 경남지부055-271-9977, 부산지부051-742-0367, 울산지부052-298-6025, 경북지부054-732-8884


이상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아울러 등록기간은 금년도 4.1부터 내년도 3.31까지 1년간이므로 활동자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시행초기라서 아직 모든게 낯설기만 한 제도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때,

등록제도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인명,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하여

모든 수상레저활동자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자료문의 : 부산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경사 옥수흠 051-405-6200<검토필>

 

제1회 팔라우 다이빙 Festival & 수중사진 촬영대회 

1. 일 시 : 2006년6월15~6월19일(4박5일)
2. 장 소 : 팔라우(네꼬마린 다이버 리조트)
3. 주 최 : (주)하나투어, 스쿠버 전문여행사,
4. 주 관 : (주)하나투어, (주)고고세계 & 레오스쿠버 여행
5. 후 원 : KCTV, 마린뱅크(스쿠버프로 수입총판), 팔라우 관광청, 팔라우 한인회,다이브웹, 황스마린포토 


 

일 차

도 시

교통편

시 간

일 정

6월15일

(목)

인천

OZ2625

19:00

21:00

인천국제공항 3층 B와 C사이 집결

 인천국제공항 출발(약4시간 30분 소요)

 호텔 : 아이라이뷰,썬라이즈

 식사 : 석(기내식)

6월16일

(금) 

팔라우

(코롤)

스피드보트

04:00

08:00

09:00

 팔라우 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공항 미팅 후 호텔로 이동 투숙

 (약 15분 정도 소요)

 기상 후 호텔 조식

행사 일정 및 조편성

 전일 3회 다이빙

 - 다이빙포인트

 Cemetery Reef

 German Channel

 Big Drop Off

 호텔 : 아이라이뷰,썬라이즈

 식사 : 조(호텔식) | 중(도시락) | 석(한식)

6월17일

(토)

팔라우

(코롤)

스피드보트

08:00

09:00

 호텔 조식

 전일 3회 다이빙

 - 다이빙포인트

 Blue Holes

 Blue Corner

 New Drop Off

 호텔 : 아이라이뷰,썬라이즈

 식사 : 조(호텔식) | 중(도시락) | 석(한식)

6월18일

(일)

팔라우

(코롤)

스피드보트

08:00

18:00

19:00

 호텔 조식 후 전일 자유시간

 추천관광: 스폐셜 락 아일랜드 투어(밀키웨이,젤리피시)USD100$

 사진 시상식

 만찬 바비큐,벤드(팔라우 정부 요원 참석)

 호텔 : 아이라이뷰,썬라이즈

 식사 : 조(호텔식) | 중(현지식) | 석(한식)

6월19일

(월)

팔라우

인천

OZ2615

03:00

04:30

10:00

 공항으로 이동

 팔라우 출발 (약 4시간 30소요)

 인천국제공항 도착

 식사 : 조(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스케줄과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함내역

인천-팔라우-인천 아시아나항공 일반석 왕복항공료

공항-호텔-다이브센터-호텔-공항간 차량

보트. 탱크,웨이트,가이드다이브마스터

인천 공항세 및 출국납부금. 전쟁보험료.유류할증료

불포함내역

1.팔라우공항세;USD20$---현지공항에서 구입

2. 다이빙세금 Rock Island & Koror state diving tax; USD15$

(다이버나 비다이버는 반드시 현지 다이빙센터 도착해서 직접 지불하고 티겟 받으신 후에 항상 지참.15일간 유효).

3.다이빙 추가 준비물 :

조류걸이, 다이빙쏘세지, 원드자켓, 장갑, 수중렌턴,망가방.

4.선택 관광 및 주류,음료,팁 등 개인적인 경비

원더풀다이빙

(선택관광및

공동경비)

1.현지에서 밀키웨이를 갈건지 젤리피시로 할건지 결정하겠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내관광도 볼게 많을 것 같읍니다.)

2.공동경비:

공항서 두당 2만원씩 걷어서 술(소주&양주)과 안주 그리고 다이빙 사이에 먹을 것(쵸컬릿이나 양갱등)을 사겠읍니다.

(내역은 원더풀다이빙에 올려 놓겠읍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경비는 투어 마치고 되 돌려 드립니다. 

 

[참고 사항]:우리 모두의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위하여;

 

1. 준비물:

여권,장비풀세트(렌탈도가능,조류걸이,다이빙소세지,장갑 등),라이센스(로그북),비상금,개인의류,세면도구(치솔,치약,면도기등),수영복,샌달,선글라스,선크림,선블록,방풍잠바,수중용랜턴,얇은 전신슈트(3mm이하) 

2.투어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은 투어 출발 전 잠수 전용 수영장에서 자신의 스킬과 장비 체크 요망.

 

 

* 팔라우 아마츄어수중사진촬영대회 *

1. 응모부분
① 자유부문 - 수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성이 뛰어난 사진(반수면 사진도 가능)
② 생태부분 - 수중생물의 진귀한 장면이나 생태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
※ 각 부분 공히 필름/디지털 출품가능(네가필름은 불가)
※ 응모작은 상기 개최시기에 팔라우에서 촬영한 사진에 한함.
※ 기히 잡지나 인터넷등의 매체에 소개되었거나 유사한 이미지는 입상 후라도 취소됩니다.
2. 입상작 발표 : 촬영기간 마지막 날 전 참가자의 입회하에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결정.
3. 입상작의 저작권에 대하여 : 추후공지
4. 응모요령
① 슬라이드/디지털 공히 각 부분당 2매 이내(슬라이드 필름은 마운트/디지털 이미지는 CD)
② 디지털 이미지 : JPEG, TIFF, RAW 등의 원본파일(색조정, 샤픈 등의 각종 편집불가)로
2,500X1,600픽셀 이상의 사이즈로 최고화질 포맷
5. 입상작을 제외한 응모작은 현장에서 반환.
6. 시 상 :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됩니다. 부상은 추후 발표

 

[주의 사항] 
* 투어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본인의 책임이며,

  항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이버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을 위한 가이드 마스타나,강사의 지시에 적극 따라 주셔야 합니다,

 

어촌장 올림

((이글은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참고가 될겁니다.))  

 

 

 

이번 팔라우 투어가시는 분들은

다음의 두가지 양식에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양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싸인을 받도록 하겠읍니다.

(미리 복사해서 싸인해 오시면 더욱 편할 겁니다)

 

면책동의서

 

다이빙신청서

 

인천해양경찰서는 5. 1일부터 3개월간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및 탑승자를 대상으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을 변경 적용하는 개정법안의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레저 활동시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안이 육지와 바다가 닿은 곳으로 도서해안까지도 해안에 포함되므로 안전관리가 곤란하고,

또 해안으로부터 5해리 -약 9㎞를 벗어나지 않으면 전국 해안을 일주하고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인천해경은 관할내 각종 레저활동 동호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시에 직접 동호회를 방문하여 안내, 동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8월중에는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해경은 이러한 행정지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 할 방침이다.

자료제공문의 인천해양경찰서 정책홍보담당 이상범 032-884-6450 <검토필>
자료출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경사 정시호
등록일 2006.05.10 0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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