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관심을 가진 많은 활동자들이 사무실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구가 등록대상이 되는지,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사항들이다.
각
경찰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활동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있는 일선 파ㆍ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신설된 레저기구 등록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등록 절차의 흐름도]
안전검사 신청 → (검사대행기관)안전검사증발부 → 책임보험가입
→ 등록신청(주소지 시·군·구)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번호판 부착
※ 등록신청시 :
1. 신분증, 2. 안전검사증, 3. 등록원인 서류, 4. 보험가입증명서, 5. 사진(전체,좌우,위) 지참
1. 안전검사 신청
가. 수상레저기구 중 등록대상 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 가능한 것 제외)]를 소유하신 분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 해양경찰청장 -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
나. 안전검사의 신청은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안전검사 신청 시 출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을 뿐만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검사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검사의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는 대행기관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책임보험가입 안전검사 완료 후
안전검사증을 수령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는 5인승이상: 15만7천원, 4인승이하: 13만8천원입니다(개인기구) -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기 위한 보험가입시 처음부터 사업자용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가. 동양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86-2256-8) 나.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758-7314) 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01-8364) 라.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6900-5192, 5194) - 참고로 인터넷 www.topsnet21.com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등록신청 안전검사증과 보험증권(영수증)을 받으시면 본인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등)와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위) 각1매)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신청을
하셔야합니다.
4. 등록증 및 번호판교부 담당자의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등록증 1부와 등록번호판 2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시 등록비용: 1,500원 - 등록번호판 교부 시 번호판 가격 5천원(2매)
▶ 번호판제작대행업체(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납입(무통장, 폰뱅킹, PC 뱅킹 등)하셔야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하러 가시기 전 무통장입금후 영수증 첨부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번호판 부착 요령 지급받으신 번호판은 번호판 교부 시 나누어드린 등록번호판 부착요령에 따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부착요령 - 등록번호판을 붙이기 전 부착면에 먼지나 오염물질 등 그
외의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준다. - 등록번호판 뒤 면에 붙어있는 양면테이프를 제거 후 최대한 주의하여 부착한다.
(주의: 부착할 때는 부착면에 바로 부착이 되도록 반드시 한번에 부착한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테두리를 다시
한번 순간접착제로 처리한다. -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등은 부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때는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보통 영상 6℃이상의 따뜻한 오후에 하는 것이 좋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2~3일 정도 고착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부착 후 며칠동안은 심한 침수나 문지르는 것을 되도록 주의한다.
(등록번호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안전검사 대행기관 전국지부 및 연락처
□ 선박검사기술협회(www.kst.or.kr)
기술지원팀032)260-2251/2, 여수지부061)654-5262, 서울지부02)2675-7050,
고흥지부061)844-5394, 부산지부051)418-0187, 완도지부061)554-1474, 인천지부032)764-6182,
포항지부054)246-5394, 울산지부052)261-6124, 마산지부055)246-6774, 강원지부033)535-8091,
통영지부055)645-6011, 보령지부041)933-3981, 사천지부055)833-5394, 태안지부041)674-5447,
제주지부064)721-7401, 군산지부063)452-8187, 속초출장소033)635-5394, 목포지부061)245-6142
□ (사) 수상레저안전연합회(www.kwlsf.or.kr)
본부 및 지부연락처 : 서울본부02-422-6119, 경남지부055-271-9977, 부산지부051-742-0367,
울산지부052-298-6025, 경북지부054-732-8884
이상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아울러 등록기간은 금년도 4.1부터 내년도 3.31까지 1년간이므로 활동자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시행초기라서 아직 모든게 낯설기만 한 제도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때,
등록제도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인명,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하여
모든 수상레저활동자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자료문의 : 부산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경사 옥수흠 051-405-6200<검토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