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보험 안내 |
1.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 사업자는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5.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가. 동부화재 (연락처 : 02)2262-3690 | 담당자 : 김상현) 나. 삼성화재 (연착처 : 02)311-1172 | 담당자 : 최철주) 다. LIG손해보험 (연락처 : 02)6900-3503 | 담당자 : 제인태) 라. 현대해상 (연착처 : 02)3701-8757 | 담당자 :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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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법 시행정 개정 입법예고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07 - 1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일 해 양 경 찰 청 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능력여부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8016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안 제4조 신설) ⑴ 현행「수상레저안전법」은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⑵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치매, 정신분열증병 등의 정신질환자로 판명되거나 치료중인 사람, 마약류 중독으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사람으로 함 ⑶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능력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행동의 자유 보장 나. 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 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과 내용을 정함(안 제5조제1항 신설) ⑴정신질환자 등의 정보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나, 관계기관은 상당한 이유 판단에 소극적이어서 이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⑵ 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 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병무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으로 함 ⑶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전조회를 통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가부 결정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11) ⑴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⑵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 정도 및 내용을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금액을 하향조정 함 ⑶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한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07. 2.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안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 (주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해양경찰청, 우편번호 : 406-741, 전화 : 032-835-2255, 팩스 : 032-835-3706) ※전자우편 : lmpcho@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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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기의 등록 |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에 따라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는 소유자의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레져를 목적으로 하는 보트라도 선외기 엔진을 부착한 경우에는 수레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나 선내기 또는 선내외기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관인 선박법에 따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작년 12월 개정된 소형 선내기의 등록을 관장하는 개정된 선박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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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등록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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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들 합시다..
번호 2096 작성자 오태평양(하재영) 작성일 2007-01-10 /19시20분 조회수 407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트 검사 및 등록
1. 관련법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시행령제23조
2. 등록기간:2006.4.1-2007.3.31(1년간)
3. 대 상:수상오토바이,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부착)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하는 것 제외)
4. 검 사 (2개 대행기관) 가.수상레저안전연합회 나. 선박검사기술협회 다. 준비물:구명의(인승숫자만큼)명환1,예비노1조,호각(구명의 숫자만큼), 견인줄(로프)10미터,
5. 등록구비서류 가. 검사증 사본, 보험증권(영수증)사본 나. 제조증명서(신품), 양도증명서(중고), 수입허가서(수입품) 등이 없을시 관할 소재지 통장 또는 이장확이서로 대체가능) 다. 주민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라. 사진:전체, 좌,우,축면, 평면(위) 각1매 마. 신청서
6. 비 용 가. 검사료:35,000원 나. 책임보험료:5인승이상157,000원/4인승이하138,000원 책임보험가입
안전검사 완료 후 안전검사증을 수령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 보험료는 5인승이상: 15만7천원, 4인승이하: 13만8천원입니다(개인기구) -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기 위한 보험가입 시 처음부터 사업자용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보험 업체들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가. 동양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86-2256-8 | 담당자 : 김성옥) 나.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758-7314 | 담당자 김양욱) 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01-8364 | 담당자 : 옥인표) 라.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6900-5192, 5194 | 담당자 : 범성훈) - 참고로 인터넷 www.topsnet21.com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등록수수료:1,500원 라. 등록 번호판 가격:5,000원(2매)---부착위치:레저기구 뒷면 오른쪽1, 우측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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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고리 단속 한데요!! |
오는 3월부터 불법차량을 집중단속 한다고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로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 불법자동차 유형
1. 안전기준 위반
위반내용: 등화착색
위반내용: 네온등화 설치
위반내용: 등화상이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불법등화설치
위반내용: 등화손상
위반내용: 등화색상 지움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측면보호대 미설치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태료: 100만원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후부반사판(지)미설치 과태료: 3만원
(‘01.4.28이후등록자동차)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후부안전판미설치
위반내용: 철제범퍼설치
위반내용: 철제범퍼설치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철제 스포일러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2. 불법구조변경
위반내용: 배기관 개조
위반내용: 타이어 돌출
위반내용: 차체 하부 높임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하드탑 임의 설치
위반내용: 창유리 임의설치
위반내용: 격벽, 보호봉 제거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경광등 임의설치
위반내용: 견인고리 임의설치
위반내용: 우드핸들 설치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적재함 임의변경
위반내용: 활어차로 임의변경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3. 등록번호판 위반
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과태료: 5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제1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위반내용: 번호판훼손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기타(번호판 탈색)
과태료 :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기타(번호판각도개조)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2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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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와 관련된 사항은 : 해양 수산부( 해양 경찰 ) 법규 : 해양수상레이져 - 차량관련은 : 건설교통부 ( 경찰청) 법규 : 도로법 . 자동차관리법 관련법규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2006. 5월경 트레일러관련 도로교통법이 조금 변경되면서 " 폭 " 길이"는 삭제되었고 총 중량 780kg 초과시 트레일러 운전면허로 운전해야된다 위와같이 법규가 변경됨
더욱 중요한것은 견인장치 구조변경을 해야 하고요... 보험회사에 구조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 고지를 아니하면 면책 대상이 됩니다 ... 명심하시고. ..... 요
해경, 조종면허증 갱신업무 실시(해경뉴스 펌) |
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갱신업무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오는 3월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에 대하여 갱신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의하면 2000년 최초 조종면허증 발급 당시에는 갱신제도가 없었으나, 2005년 입파도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05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하여 “최초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였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최초의 조종면허발급은 2000년 3월9일이며 금년도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는 6,966명이다.
해양경찰청에 의하면 조종면허갱신 기간동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정지사유가 되며, 갱신기간을 1년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기간내에 조종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조종면허 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조종면허 갱신교부신청서, 구 면허증, 사진1매이며 전국에 있는 수상레저안전교육장에서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교육장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 경위 안경환 032)83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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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올해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발표 |
안전과 해양환경이 어울리는 낚시문화 정착에 앞장설터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욱)은 올해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주 5일제 근무와 웰빙 문화확산 등으로 해상레저객이 늘면서 바다낚시 안전사고와 쓰레기로 인한 바다환경 오염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 28일 부산 북형제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감성 스피드호(6.67톤, 승선원12명)가 간출암에 접근하던 중 충돌,침몰(7명 사망, 5명 부상)되는 등 총 9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어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실정 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 ‘즐겁고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첫째, 낚시어선이 입출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파출소 근무방법을 개선,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무인도,간출암,갯바위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은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해양경찰, 낚시단체, 언론매체 등 민관합동으로 낚시중 발생하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국민 의식운동을 전개한다. 버려진 낚시줄,납추 등으로 인한 수중환경의 황폐화, 어족자원의 고갈 등 해양환경 문제를 적극 계도 홍보하고,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해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와 이원화되어 있는 낚시안전업무가 조직과 인력, 장비 등 인프라가 구축된 해양경찰로 일원화하여 낚시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사고 긴급번호 도입 등 해양사고 긴급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사고선박 위치정보를 현장에 신속히 전파 대응하는 지능형 상황관제 시스템을 구축, 소방청(119), 경찰청(112) 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낚시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낚시전문 TV,신문,낚시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선주?선장 등 종사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출항어선 낚시객의 안전교육 실시하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지속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 경위 배신열 032-8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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