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둥식물을 재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 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황복·감성돔 등 9종에 대하여는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대구 등 17종에 대하여는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했다.

또 업종별 그물코의 크기에 대해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54mm→33mm로

▲붉은대게 통발은 120mm→125mm로

▲연안통발 중 붕장어·낙지통발은 35mm→22mm로

▲조기자망과 대게자망의 그물코 크기를 각각 50mm, 240mm로

새로 마련해 이들 어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동해안의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안선에서 4~9해리까지 이었던 것을 10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조업구역을 넓혔다.


제주 연안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은

제주 본도 주위 2700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마라도 고정 1해리까지 금지했으나

마라도 고정반경 3해리까지 확대했다.

해수부는 개정령안을 올 상반기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주요내용>

○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안 제6조)


- 외끌이대형기저(완화) : 54mm → 33mm
- 븕은대게 통발(제한) : 120mm → 125mm
- 근해선망(제한) : 30mm(10%의 오차허용 범위 삭제)
- 연안통발(완화) : 35mm → 붕장어·낙지통발 22mm(깔데기입구 140mm)
- 자망어구(신설) : 조기자망 50mm, 대게자망 240mm

○ 동해안의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완화(안 제7조)


- 현행 조업금지구역(해안선에서 4-9해리)을 1해리 안쪽수역으로 변경.

단, 포항시 장기갑 등대 정동 5천5백미터는 종전과 같음

○ 제주도 주변해역 대형근해어선 조업금지


- 근해통발어업 : 제주 본도 주위 2천7백미터 이내
- 대형기저 및 중형기저 어업 : 마라도 고정 반경 3해리(종전 1해리)

○ 수산동식물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제한 조정(안 제9조, 10조)


- 금지기간 : 신설 품종 : 쥐노래미·전어·참홍어 등 16종
기존 품종변경 : 24종중 연어·대게·꽃게 등 12종

- 금지체장 : 신설 품종 : 쥐노래미·민어·황복 등 9종
기존 품종변경 : 29종중 참돔·농어·꽃게·명태 등 17종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까나리 :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강원도)
3. 대구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4. 문치가자미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5. 연어 :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 전어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 쥐노래미 :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 참홍어 :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 빙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10. 쏘가리 :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11. 열목어 :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2. 은어 :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만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3. 꽃게 :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저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링어업 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4. 대게류(붉은 대게를 제외한다) :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다만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에서는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5. 붉은대게 :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16. 털게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강원도)
17. 참게, 동남참게 :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18. 닭새우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9. 대하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 펄닭새우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1. 백합 :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2. 새조개 : 6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26센티미터
2. 문치가자미 : 15센티미터
3. 참가자미 : 12센티미터
4. 감성돔 : 20센티미터
            (기존에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제한 고시'에 15센티미터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령에도 포함되었음.)
5. 돌돔 : 20센티미터
6. 참돔 : 24센티미터(개정前 20센티미터)
7. 황돔 : 15센티미터
8. 넙치 : 21센티미터
9. 농어 : 30센티미터(개정前 20센티미터)
10. 대구 : 30센티미터
11. 도루묵 : 10센티미터
12. 명태 : 27센티미터
13. 민어 : 33센티미터
14. 방어 : 30센티미터
15. 볼락 : 15센티미터
16. 붕장어 : 35센티미터
17. 조피볼락(우럭) : 23센티미터
18. 쥐노래미 : 18센티미터
19. 산천어 : 20센티미터
20. 송어 : 12센티미터
21.쏘가리 : 18센티미터
22. 황복 : 20센티미터


■ 문의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이영직 02-3674-6912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격한운동이나 위험이 내포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읍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위해 "보험"이란게 생겼을 법한데... 

 

아무튼 이 엉터리 또한 보험가입을 했다가 취소 당했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카레이서나,산악인,잠수인 그리고 경비행기나 햄그라이더등을 위한 다양한 보험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 잠수인을 위해 TDI/SDI 에서 다이버 보험 가입 대행을 해 준다고 합니다.

 

************************************************************


다이버 상해보험으로 종류는 두 가지(GOLD, PLETUNUM)가 있습니다.

1.보험상품명- Gold Plan


의료비 최고액 $150,000
사망 $ 10,000
장애 $ 10,000
유품 송환 $ 5,000
기타 경비 $ 4,000
개인 장비 분실 $ 2,000
수심 제한 40 m/130 feet
보험 가격 $65.0000

2.보험상품명 - Platinum Plan


의료비 최고액 $250,000
사망 $ 25,000
장애 $ 25,000
유품 송환 $ 10,000
기타 경비 $ 6,000
개인 장비 분실 $ 4,000
수심 제한 무제한
보험 가격 $85.0000

***************************************************************

선택 : Gold 또는 Platinum
영문성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우편번호

 

적어서 보내면 가입 대행 해 준 답니다.

Gold 의 경우 $65 = 67,000원
Platinum 의 경우 $85= 88,000원


출처 : 물속 나라 | 글쓴이 : 후우아(윤준모) [원문보기]
 
참고:
 
그렇다면 정말 다이빙이 위험해서 일까???
(보험사!! 니들이 뭘 알기나 알아??)
 
제 카테고리중 이론 만물경스킨스쿠바가 위험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2004,09,11일자-.(바로가기)에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 입니다

[참가신청]제1회 필리핀국제다이빙축제



보도 자료
문의: 필리핀 관광청 오현숙 대리 TEL) 598-2290
시너지힐앤놀튼 이주승 대리 H.P) 019 -360 -8675
김정아 H.P) 011-9057-9447

제1회 필리핀 국제 다이빙 축제’ 참가를 위한
다이빙 탐험단 모집



‘아시아 다이빙의 메카’ 필리핀에서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국제 다이빙 축제(1st Philippine International Dive Seafari)’가 펼쳐진다.

 

본 행사는 ‘아시아 다이빙 메카’로서의 필리핀을 홍보하고,

필리핀의 주요 다이빙 관광지를 소개하며,

필리핀의 다이빙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리핀관광청과 필리핀 스포츠 및 스쿠버다이빙 위원회 (PCSSD; the Philippine Commission on Sports and Scuba Diving)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필리핀 최초의 국제 다이빙 대회다.

이에 필리핀관광청 한국사무소는 다이빙 강사, 다이빙 상점 운영자와 같은 다이빙 전문가들과 다이빙 전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본 축제에 참가할 ‘다이빙 탐험단’을 모집한다.

 

행사 첫날인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개회식, 전시회, 환영 만찬, 비즈니스 세션, 유명 다이빙 전문가들의 강습 등의 일정이 진행되며,

3일 째인 27일에는 일반 대중에게 전시회가 공개된다.

또한, 27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의 주요 다이빙 관광지를 둘러보는 다이빙 투어도 진행되어 더욱 알차고 흥미진진한 행사가 될 것이다.

다이빙 여행지는 보홀의 발리카삭/카빌라오 섬, 세부의 막탄 섬, 민도르의 베르데 섬, 팔라완의 부수앙가/코론, 다바오의 사말 섬, 잠발레스의 수빅 등 필리핀의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 중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필리핀관광청 한국사무소 웹사이트(www.wowphilippine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US$ 250이며,

참가비에는 항공, 숙박, 다이빙 투어 등 모든 프로그램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은 물론, 유럽, 호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의 다이빙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1회 필리핀 국제 다이빙 축제’는 아시아 최고의 다이빙 메카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과 동시에 다이빙 애호가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흥겨운 축제가 될 것이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신청 해 보세요...

이 엉터리도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 봐야 겠네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