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둥식물을 재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 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황복·감성돔 등 9종에 대하여는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대구 등
17종에 대하여는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했다.
또 업종별 그물코의 크기에 대해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54mm→33mm로
▲붉은대게 통발은 120mm→125mm로
▲연안통발 중 붕장어·낙지통발은 35mm→22mm로
▲조기자망과 대게자망의 그물코 크기를 각각 50mm, 240mm로
새로 마련해 이들 어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동해안의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안선에서 4~9해리까지 이었던 것을 10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조업구역을 넓혔다.
제주 연안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은
제주 본도 주위 2700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마라도 고정 1해리까지 금지했으나
마라도 고정반경 3해리까지 확대했다.
해수부는
개정령안을 올 상반기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주요내용>
○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안 제6조)
- 외끌이대형기저(완화) : 54mm → 33mm
- 븕은대게 통발(제한) : 120mm → 125mm
-
근해선망(제한) : 30mm(10%의 오차허용 범위 삭제)
- 연안통발(완화) : 35mm → 붕장어·낙지통발 22mm(깔데기입구
140mm)
- 자망어구(신설) : 조기자망 50mm, 대게자망 240mm
○ 동해안의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완화(안
제7조)
- 현행 조업금지구역(해안선에서 4-9해리)을 1해리 안쪽수역으로 변경.
단, 포항시 장기갑 등대 정동 5천5백미터는 종전과
같음
○ 제주도 주변해역 대형근해어선 조업금지
- 근해통발어업 : 제주 본도 주위 2천7백미터 이내
- 대형기저 및 중형기저 어업 : 마라도 고정 반경 3해리(종전
1해리)
○ 수산동식물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제한 조정(안 제9조, 10조)
- 금지기간 : 신설 품종 : 쥐노래미·전어·참홍어 등 16종
기존 품종변경 : 24종중 연어·대게·꽃게 등
12종
- 금지체장 : 신설 품종 : 쥐노래미·민어·황복 등 9종
기존 품종변경 : 29종중 참돔·농어·꽃게·명태 등 17종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까나리 :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강원도)
3. 대구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4. 문치가자미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5. 연어 :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 전어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 쥐노래미 :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 참홍어 :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 빙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10. 쏘가리 :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11. 열목어 :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2. 은어 :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만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3. 꽃게 :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저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링어업 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4. 대게류(붉은 대게를 제외한다) :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다만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에서는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5. 붉은대게 :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16. 털게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강원도)
17. 참게, 동남참게 :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18. 닭새우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9. 대하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
펄닭새우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1. 백합 :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2. 새조개 : 6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26센티미터
2. 문치가자미 : 15센티미터
3. 참가자미 : 12센티미터
(기존에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제한 고시'에 15센티미터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령에도 포함되었음.)
5. 돌돔 : 20센티미터
6. 참돔 : 24센티미터(개정前 20센티미터)
7. 황돔 : 15센티미터
8. 넙치 : 21센티미터
9. 농어 : 30센티미터(개정前 20센티미터)
10. 대구 : 30센티미터
11. 도루묵 : 10센티미터
12. 명태 : 27센티미터
13. 민어 : 33센티미터
14. 방어 : 30센티미터
15. 볼락 : 15센티미터
16. 붕장어 : 35센티미터
17. 조피볼락(우럭) : 23센티미터
18. 쥐노래미 : 18센티미터
19. 산천어 : 20센티미터
20. 송어 : 12센티미터
21.쏘가리 : 18센티미터
22. 황복 : 20센티미터
■ 문의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이영직 02-3674-6912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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