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무보험' 무더기로 생겼읍니다. 여기에 "수상레저보험"이란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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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나 제트스키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이달부터 의무적으로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다수의 의무보험이 올해 안에 잇따라 판매될 전망이다. |
‘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상규모는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 2,000만원이다.
보험금은 연구인원 1인당 사망시 1억원 이상이다. 이 상품은 해킹을 비롯한 기업의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사고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정보 유출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받는 상품이다. 손보업계는 법 개정 절차가 끝나면 상품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재산상ㆍ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해 주는 상품으로 손보업계와 환경부는 조만간 작업반을 구성, 상품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대형사고로 인한 제3자의 재산상ㆍ신체상 손해를 보상한다. |
*출처 :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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