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이렇게 하세요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시행이후 절차에 대한 문의 쇄도

4.1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관심을 가진 많은 활동자들이 사무실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구가 등록대상이 되는지,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사항들이다.

각 경찰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활동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있는 일선 파ㆍ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신설된 레저기구 등록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등록 절차의 흐름도]

안전검사 신청 → (검사대행기관)안전검사증발부 → 책임보험가입 → 등록신청(주소지 시·군·구)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번호판 부착

※ 등록신청시 :

1. 신분증, 2. 안전검사증, 3. 등록원인 서류, 4. 보험가입증명서, 5. 사진(전체,좌우,위) 지참

1. 안전검사 신청


가. 수상레저기구 중 등록대상 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 가능한 것 제외)]를 소유하신 분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 해양경찰청장
- 수상레저 사업자중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

나. 안전검사의 신청은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안전검사 신청 시 출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을 뿐만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검사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검사의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는 대행기관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책임보험가입
안전검사 완료 후 안전검사증을 수령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는 5인승이상: 15만7천원, 4인승이하: 13만8천원입니다(개인기구)
-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기 위한 보험가입시 처음부터 사업자용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가. 동양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86-2256-8)
나.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758-7314)
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01-8364)
라.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6900-5192, 5194)
- 참고로 인터넷 www.topsnet21.com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등록신청
안전검사증과 보험증권(영수증)을 받으시면 본인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등)와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위) 각1매)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신청을 하셔야합니다.

4. 등록증 및 번호판교부
담당자의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등록증 1부와 등록번호판 2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시 등록비용: 1,500원
- 등록번호판 교부 시 번호판 가격 5천원(2매)


▶ 번호판제작대행업체(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납입(무통장, 폰뱅킹, PC 뱅킹 등)하셔야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하러 가시기 전 무통장입금후 영수증 첨부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번호판 부착 요령
지급받으신 번호판은 번호판 교부 시 나누어드린 등록번호판 부착요령에 따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부착요령
- 등록번호판을 붙이기 전 부착면에 먼지나 오염물질 등 그 외의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준다.
- 등록번호판 뒤 면에 붙어있는 양면테이프를 제거 후 최대한 주의하여 부착한다.
  (주의: 부착할 때는 부착면에 바로 부착이 되도록 반드시 한번에 부착한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테두리를 다시 한번 순간접착제로 처리한다.
-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등은 부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때는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보통 영상 6℃이상의 따뜻한 오후에 하는 것이 좋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2~3일 정도 고착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부착 후 며칠동안은 심한 침수나 문지르는 것을 되도록 주의한다.

   (등록번호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안전검사 대행기관 전국지부 및 연락처

□ 선박검사기술협회(www.kst.or.kr)


기술지원팀032)260-2251/2, 여수지부061)654-5262, 서울지부02)2675-7050, 고흥지부061)844-5394, 부산지부051)418-0187, 완도지부061)554-1474, 인천지부032)764-6182, 포항지부054)246-5394, 울산지부052)261-6124, 마산지부055)246-6774, 강원지부033)535-8091, 통영지부055)645-6011, 보령지부041)933-3981, 사천지부055)833-5394, 태안지부041)674-5447, 제주지부064)721-7401, 군산지부063)452-8187, 속초출장소033)635-5394, 목포지부061)245-6142

□ (사) 수상레저안전연합회(www.kwlsf.or.kr)


본부 및 지부연락처 : 서울본부02-422-6119, 경남지부055-271-9977, 부산지부051-742-0367, 울산지부052-298-6025, 경북지부054-732-8884


이상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아울러 등록기간은 금년도 4.1부터 내년도 3.31까지 1년간이므로 활동자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시행초기라서 아직 모든게 낯설기만 한 제도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때,

등록제도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인명,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하여

모든 수상레저활동자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자료문의 : 부산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경사 옥수흠 051-405-6200<검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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