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5. 1일부터 3개월간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및 탑승자를 대상으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을 변경 적용하는 개정법안의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레저 활동시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안이 육지와 바다가 닿은 곳으로 도서해안까지도 해안에 포함되므로 안전관리가 곤란하고,
또 해안으로부터 5해리 -약 9㎞를 벗어나지 않으면 전국 해안을 일주하고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인천해경은 관할내 각종 레저활동 동호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시에 직접 동호회를 방문하여 안내, 동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현재 이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8월중에는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해경은 이러한 행정지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 할 방침이다.
자료제공문의
인천해양경찰서 정책홍보담당 이상범 032-884-6450 <검토필>
자료출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경사 정시호
등록일 2006.05.10 0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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