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가기술자격 잠수사 시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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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잠수산업기사 및 잠수기능사 시험일자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사오니, 수검자께서는 다시 한번 수검원서 접수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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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 : 노동부
2.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3. 교육주최 :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산업잠수기술향상과정"
4. 해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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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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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년 변경되는 유의사항
-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www.Q-net.or.kr 접수만 가능)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8일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 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해야 만 함)
■ 기타 안내사항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 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나.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 할 수 없음.
다.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임.
라. 시험장에는 차량 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마. 기타 의문사 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 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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