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자다르(Zadar)에는 바다가 연주하는 세계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인 바다 오르간(morske orgulje)이 있다.

 

부둣가를 따라 하얀돌로 조각된 단순하지만 우아한 계단이 놓여 있는데,

휘파람 구멍이 있는 보도 아래에 길이 75m , 총 35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다.

파도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바다의 움직임은 공기를 밀어내며 음악을 연주한다.

파도가 무작위로 음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의 상황에 따라 바다는 예측불허의 힘과 에너지로 수많은 변주곡을 끝없이 연주하고 있다.

 

음향학과 건축이 조화된 이 명작은 달마티아의 석공들과 건축가 니꼴라 바시치(Nikola Basic)의 작품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자다르(Zadar)의 일몰과 더불어 자연이 연주하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영화 감독 알프레도 히치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은 자다르 부두에서 보는 것이다고 말할 정도로 자다르의 일몰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글발췌:empas/twowonf]

 

   

 

  

  

 

  

CITY: Zadar (Croatia)

POPULATION: 82.680
AUTHORS: Nikola Bašic
PARTICIPANTS: I. Stamac, V. Androcec, T. Heferer,
PROJECT BEGUN: 2004
START OF WORK: 2004
END OF WORK: 2005
SURFACE AREA: 1.700 m²
COST: 240.000 ��
SITE MANAGER: Marinaprojekt d.o.o. Zadar
CONSTRUCTION COMPANY:Tankerkomerc d.o.o. Zadar, Pomgrad d.o.o. Split, Jadrankamen d.o.o.

 

 

  

 

[출처 ; http://blog.naver.com/jinsub0707/140046155034]

 

스킨스쿠버에 대한 형사처벌 해당 여부 

최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확대되면서

동호인들의 수산물채취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홈페이지에 게재 됨에 따라

상세 내용을 게재하니 다소 이해가 어려우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① 어촌계나 경찰에 신고 없이 공유수면이나 마을어장에서 공기통을 이용 순수 레저 활동 가능여부 


 당연 공유수면이든 마을어장이든 신고 없이 산소통을 착용하고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목적이 아닌 순수 레저활동은 가능하나,

마을어장일 경우는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와 사전 동의가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② 공유수면에서 공기통을 착용하고 갈구리나 맨손으로 해산물 채취 가능 및 마을어장 내 자연 성장,폐사하는 홍합 채취 가능 여부

 

 공유수면에서 비어업자가 산소통을 착용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 정한 갈구리 맨손 등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同건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견해를 들어봐야 할 것이며,


 한편, 同행위를 마을어장에서 할 경우 자연성장 폐사하는 홍합이라도 마을어업면허증에 명시된 채포물의 종류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 채취권은 마을어민에게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공유수면과 마을어장에서 공기통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수영하면서 작살 사용 가능여부


공유수면·마을어장·맨몸·산소통 착용 스쿠버건 제도적으로 허용치 않은 작살을 사용하여 회유하는 어류를 포획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위반)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어업자라도 작살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④ 참고적으로 비어업자인 스킨스쿠버가 수산동식물을 맨손으로 채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업법 제75조 위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TSDI Instructor  

 

낚시어선이 스쿠버다이버나 해녀들을 수송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 따르면 국회 제종길 의원 등은 최근 스쿠버다이빙이 대중적인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스쿠버 동호인들의 선박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겪자 이들의 수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낚시어선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어장관리선이 없는 어촌계의 해녀들도 낚시어선에 승선해 마을어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낚시어선에는 낚시승객의 선상낚시 또는 낚시터 안내행위만 허용돼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레저 관광객들이 섬을 왕래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 제주도 서귀포항에서는 스쿠버다이버를 태운 낚시어선들에 대해 해경이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며 단속에 나서 레저관광객 100여명이 다이빙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되돌려 반발을 사기도 했다.

행정당국은 이후 해양레저가 어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관련법이 정비될때까지 스쿠버다이버들의 낚시어선 이용을 허용해주도록 해경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117척, 서귀포시 71척 등 모두 188척의 낚시어선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낚시객 8만4천여명을 수송해 1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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