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에 대한 형사처벌 해당 여부 

최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확대되면서

동호인들의 수산물채취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홈페이지에 게재 됨에 따라

상세 내용을 게재하니 다소 이해가 어려우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① 어촌계나 경찰에 신고 없이 공유수면이나 마을어장에서 공기통을 이용 순수 레저 활동 가능여부 


 당연 공유수면이든 마을어장이든 신고 없이 산소통을 착용하고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목적이 아닌 순수 레저활동은 가능하나,

마을어장일 경우는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와 사전 동의가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② 공유수면에서 공기통을 착용하고 갈구리나 맨손으로 해산물 채취 가능 및 마을어장 내 자연 성장,폐사하는 홍합 채취 가능 여부

 

 공유수면에서 비어업자가 산소통을 착용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 정한 갈구리 맨손 등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同건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견해를 들어봐야 할 것이며,


 한편, 同행위를 마을어장에서 할 경우 자연성장 폐사하는 홍합이라도 마을어업면허증에 명시된 채포물의 종류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 채취권은 마을어민에게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공유수면과 마을어장에서 공기통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수영하면서 작살 사용 가능여부


공유수면·마을어장·맨몸·산소통 착용 스쿠버건 제도적으로 허용치 않은 작살을 사용하여 회유하는 어류를 포획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위반)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어업자라도 작살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④ 참고적으로 비어업자인 스킨스쿠버가 수산동식물을 맨손으로 채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업법 제75조 위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TSDI Instructo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