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사란???

잠수사는 해양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수중작업을 하는 산업잠수를 한다.

이들은 직업인으로서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레크리에이션 잠수와는 다르다.

여기서는 산업잠수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사진출처: 서울 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직업의 특성

우리나라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랜 옛날부터 해양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고,

해양자원의 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신라시대에는 장보고가 해상왕국을 건설하였고,

수중생물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주도의 해녀들은 그 강건(剛健)함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해저유전 등의 해양자원과 해양관광산업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또 해운업은 점차 대형화·심해화(深海化)하고 있다.


해군 "통영함"

-국내 최초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ATS-Ⅱ:Salvage and Rescue ship, 3500t급)-

이들의 업무는 취업한 업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중공사전문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공사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수중교각이나 선박접안시설, 부두 및 방파제, 유조선 터미널,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냉각시설 등의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서 수중준설, 수중암석 파쇄나 수중터파기, 수중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한다.

그리고 수중에 생활용수관이나 송유관, 하수처리관, 통신케이블 등을 부설하는 공사, 선박의 항로 표지를 위한 부표를 해저면에 앵커로 고정하여 체인으로 연결·고정시키는 공사, 어류의 군집과 서식생물의 착생을 위하여 육상에서 제작된 콘크리트블록을 해상에 투하하여 쌓는 인공어초 투하공사 등의 많은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잠수사는 수중건설공사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한다.

배의 밑부분과 프로펠러를 촬영하고 조사해서 파손이나 손상부위가 있으면 용접이나 절단, 표면 연마의 방법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선박 구난(救難)이나 침몰선 조사 및 인양, 선박의 노후된 부품 교체 등의 일을 한다.

방송프로덕션이나 해양연구소에 근무하는 잠수사는 해저 사진촬영이나 해안조사를 한다,

또 수중생물의 채취업에 종사하거나 스포츠레저업에서 강사 등으로 일하기도 한다.

잠수사는 단순히 잠수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수중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이나 수중촬영, 수중용접 및 절단, 수중발파, 유압기사용 등의 기술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양조사는 잠수기술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다.

사진출처: Lonely bear 님의 블로그

 

잠수방식은 잠수장비에 따라서 스쿠버잠수후카(Hookah)잠수, 재래식 헬멧(일명 머구리)잠수로 나눌 수 있다.

스쿠버잠수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레크리에이션에 주로 사용된다.

이 잠수는 공기통의 공기사용시간이 짧아서 장시간 체류해야 되는 수중공사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극히 드물게 사용되며, 단시간의 수중조사나 수중촬영 등에 사용된다.

후카(Hookah)잠수는 스쿠버 잠수장비를 개조하여 육상 또는 선상에서 유연한 공기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는 표면공기 공급방식이며, 재래식 헬멧잠수에 비해서 가볍고 활동이 자유로우며 기동성이 뛰어나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래식 헬멧잠수는 후카잠수와 같이 공기호스를 통해서 장시간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헬멧과 장비가 무거워서 기동성이 떨어진다.

친인척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서 주로 해산물 채취나 수중토목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밀려 사양화되고 있다.

 

스쿠버잠수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며, 표면공기 공급방식은 수중공사의 규모와 수중작업의 여건상 육상 또는 선상의 지원 인원이 필요하므로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작업한다.

이때 팀 구성은 잠수반장(잠수감독), 잠수사, 잠수보조사, 전화기록사(수중통화)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잠수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비에는 슈트(잠수복), 모자, 장갑, 신발, 물안경, 오리발, 호흡조절기(Regulator), 수중잔압계, 부력조절기, 숨대롱, 공기통이 있다.

그밖의 사용 장비에는 수심계, 나침반, 잠수칼, 잠수시계, 중량벨트, 수중전등, 수중메모판, 감압표, 잠수깃발, 채집망, 수중사진기, 공기압축기, 에어리프트, 워터리프트, 수중펌프, 천공드릴, 착암기, 수중교신기 등이 있다.


작업 환경


잠수사는 주로 바다나 강에서 일하기 때문에 출장이 많은 편이며,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잠수사는 수중작업 중에 높은 수압과 고립감을 이겨내야 한다.

이들은 각종 안전장비를 갖고 수중에 들어가지만, 간혹 행동범위가 넓어지고 신체 동작에 제약을 받아서 어망에 걸린다던가 해류의 급변, 프로펠러와의 접촉, 와이어의 불량, 수중생물의 습격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수중공사의 경우 수중이 혼탁한 경우가 많고, 사진촬영이나 해안조사 등은 깨끗한 바다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수중작업은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육상작업은 비오는 날이 쉬는 날이지만, 수중작업은 파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파도치는 날에는 물이 혼탁해지고 육상이나 선상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하다.

조류가 심한 해역에서 잠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의 흐름이 정지되는 정조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해안 해역은 간만의 차가 심해서 야간에 수중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겨울에 수중작업을 하면 체감온도가 매우 낮아져서 집중력과 작업효과가 급속도로 떨어지므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장시간의 수중체류는 잠수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수중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작업 전에는 과음을 삼가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에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한다.


교육훈련 및 자격


잠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잠수기술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다.

상당수의 잠수사는 해군이나 육군 공수특전단, 해병 특수수색대에서 잠수기술을 배운 후에 업체에 취업한다.

그밖에는 친인척으로부터 헬멧잠수기술을 배워서 취업하거나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사설학원에서 기술을 배웠다가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주로 친·인척, 친구 등을 통해서 상용직 혹은 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산업잠수로서 수중공사에 관련한 잠수기술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인가된 훈련기관은 국내에 없으나, 다만, 부산에 부산잠수기술원이라는 사설학원이 한 군데 있는 정도이다.

대한수중협회와 한국잠수협회 혹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사설단체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스쿠버교육과 사설자격증 발급하고 있다.

공인자격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잠수기능사가 있으며, 1998년까지 자격증 취득자수는 1,255명(여성 3명)이다.

업체에서는 수중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토목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사중 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그러나 자격증만으로는 수중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파괴검사, 용접, 발파, 촬영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잠수물리 및 해양학, 잠수의학 및 생리학, 잠수장비의 원리·구조·용도·사용법·정비·안전검사·보관, 잠수작업 계획 및 현장지휘·관리, 잠수작업 결과의 평가 및 대책수립, 수중토목 등의 이론교육과 MK-1 잠수숙달, 방수가스켓 분해와 조립, 4각 파이프 분해와 조립, 수중 및 육상 사진촬영법, 해난구조, 수중폭파, 수중용접 및 절단, 로프 묶는 법, 장비착용 등의 실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직업은 무엇보다 적성에 맞아야 하고 레크리에이션 잠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빠르게 산업잠수에 적응할 수 있다.

이들은 높은 수압의 심해에서 고립되어 작업을 하므로 신체가 대단히 강건해야 하고,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이 예민해야 한다.

이들은 잠수장비를 잘 다루어야 하고 잠수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동료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잠수업무는 높은 수압에서 압축공기를 호흡하며 일하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압력의 영향을 받기 쉬운 심장, 폐, 귀, 코가 튼튼해야 한다.

또 강한 수압에서 혼자 일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내심과 의지가 강해야 한다.

돌발사태가 발생시에는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책임감과 통솔력을 인정받으면 작업반장이나 책임자로 승진할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잠수강사로의 전직이 가능하다.



고용현황

잠수사는 수중공사전문업체나 해난구조업체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고, 그밖에 레저업체, 해양개발연구소, 방송국, 해경 특수기동대, 수중생물 채취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Lonely bear 님의 블로그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잠수 및 수중공사업의 종사자수(사업주 및 사무직 포함)는 1997년도에 1,987명이며, 전체 종사자중 3/4정도가 임시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의 6.4%가 여성이지만, 실제로 잠수사의 일을 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업체수는 106개가 있으며, 부산과 경남지역에 전체 업체의 절반 정도가 집중해 있고, 그밖에 서울과 인천, 제주, 전남지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임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잠수사의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경기가 급격히 하락한 직후인 1998년 5월에 조사한 노임단가는 73,901원/1일까지 하락하였으나,

1998년 9월에 조사한 노임단가는 87,712원/1일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월 150∼2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당 15∼25만원 정도를 받는다.

일이 한 달 내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 측에서는 일용직을 선호하는 편이다.


직업전망


잠수사의 고용은 향후 5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잠수사가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수중공사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잠수사의 고용은 수중공사업계의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수중공사업계는 건설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분야이므로 건설경기가 급락한 현재는 수중공사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공사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한 공사가 많다.

따라서 자연히 원도급 업체나 하도급 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잠수사의 대부분도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공사가 있을 때에만 일할 수 있으므로 고용상황이 상당히 나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다.


사진출처: Lonely bear 님의 블로그


장기적으로도 잠수사의 고용 상황은 밝지가 않다.

점차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나 항구개발 등의 해양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전체 수중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또 해안 매립공사 등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공사허가를 얻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수중공사 중에서도 환경에 유해한 공사는 점차 줄어 잠수사의 고용 규모도 감소할 것이다.

 

출처: http://cafe.daum.net/jamsusa

사진: 엉터리


오늘도 필자는 수중세계를 상상한다.

언제 또 편안한 3mm 웻슈트를 입고서 잔잔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열대바다에서 다이빙 하며 수중생물들과 멋진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을까?

조금 여건이 좋지 않긴 하지만 국내 바다 역시 그립긴 마찬가지이다.

 

아직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필자지만,

그간 다이빙을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하고, 편안한 다이빙이다.

만약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다이빙의 매력에 빠져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트 다이빙을 나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다이버는 입수 전에 무엇을 헤아려 보게 될까?

필자는 본인의 심신상태, 동반 다이버, 마지막으로 파도, 수온, 시야 등의 환경적 요소들을 생각하게 된다.

숙련된 다이빙 강사로 부터 충실한 이론교육과 제한수역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해양실습을 나가는 교육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상황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한수역 교육 때를 떠올려 보기도 한다.

처음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물에 대한 공포를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압력평형(이퀄라이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물론 드물게는 압력평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이쯤해서 압력평형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 인체는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 상태에서 고체와 액체는 주변압력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기체의 경우는 예외이다.

우리 몸에 기체(공기)가 존재하는 곳은 폐와 기관지, 기관지와 연결된 비인두강 및 코곁동굴(부비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력평형에 중요한 통로인 이관(유스타키오관)이다.

이관은 양쪽 중이와 양쪽 콧속을 연결하는 3cm 정도의 관이다.

평소엔 닫혀 있고 하품이나 음식을 삼킬 때 혹은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열리게 된다.

사람들이 귀, , 코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가 입을 막고 힘껏 코를 풀 때 양쪽 귀에서 무언가 차오르는 팽만감 또는 귀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거나 눈물이 나는 현상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압력평형의 원리이다.

 

다이빙에서 하강시 대기압에 수압이 더해지면서 우리 귀는 점점 외부에서 압력을 받게 되고 압력평행을 이루지 못하면 통증과 출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강시 더해지는 압력으로 통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관에 압력을 주는 압력평형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호흡기로 공기를 들이 마시고 잠시 참고, 마스크 위로 양쪽 콧구멍을 잘 막은 다음에 흥~~!!하고 양압을 이관에 전달하면 이관이 열리면서 고막 안팎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불편함 없이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물 밖에서 인위적으로 입을 다물고 손으로 양쪽 콧구멍을 막은 채 강하게 숨을 내쉴 때 양쪽 귀가 차오르면서 팽만감을 균형 있게 느낀다면 대부분 물속에서도 별 문제없이 압력평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강할 때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고 장애를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이관에 협착(서로 붙는 것)이 생겨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중이염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막혀 있던 경우이다.

둘째로 현재의 감기로 인한 비강 및 인후두의 울혈 및 염증이 있어 이관을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이다.

감기증상이 심해져 만약 이관 및 중이에도 염증이 파급되는 급성중이염이라면 더더욱 압력평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감기에 걸렸다면 무리한 다이빙은 피하고 옥체보전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숙련된 다이버의 경우엔 감기증상이 있다 한들 하강시 침 한번만 꿀꺽 삼켜도 압력평형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술적인 오류이다.

마스크 위로 코를 막는 과정에서 제대로 막지 못해 압력평행이 안 되는 경우이다.

이때 콧구멍이 작은 사람이 압력평형에 유리할 수도 있다.

경험상으로는 두 손가락으로 코 위를 누르지 말고 코 밑의 콧구멍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잘 눌러주면 완벽히 틀어막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또 한 가지 후드를 착용한 경우에도 압력평형에 장애를 줄 수가 있는데 입수 중 귀쪽이나 이마 쪽으로 물을 넣어보면 해결할 수 있다.

 

쓰고 보니 감기로 인한 장애를 너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짧은 경험으론 다이빙 전에 자신의 몸 컨디션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사실 다이버 중에 애주가가 많은 관계로 다이빙 전날 과도한 음주에서 오는 육체피로 및 속 불편함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과음과 배멀미가 더해져 호흡기를 문채 수중에서 위속 내용물을 배출하여 주변의 물고기 떼를 집합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대단히 위험하다.

혹시 토할 것 같으면 그냥 배 위에서 해결하고 입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입수 전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또한 하강 중 압력평형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긴장을 풀고 미리미리 압력평행을 해 주고, 잘 안될 때는 바닷물로 목을 조금 축이는 동시에 불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고, 턱을 위쪽으로 들어 보라!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다이빙 하세요.

 

박건욱의 메디컬 다이빙 스토리-스쿠버넷 


'이론 잠망경 > ┏ 잠수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압 모델과 운용   (0) 2013.04.26
잠수사란???  (0) 2012.10.27
다이빙 사고 발생시 증거의 보전   (0) 2012.05.24
헬리옥스 다이빙 이론  (0) 2012.05.11
심해다이빙 장단점  (0) 2012.05.09

사진: 엉터리

 

다이빙 사고 발생시 증거의 보전

1. 서론


다이빙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 형사상 책임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데 다이빙 사고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육지에서의 사고와 달리 사후에 사고 현장이 정확히 어느 곳이었는지 특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수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목격자가 없거나, 목격자가 있어도 피해자, 가해자와 사이에 특수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 구조 또는 구조 시도 때문에 예외 없이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보존하지 않고 육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증거유실로 인하여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이 사고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가해자가 있는 것인지, 가해자가 있다면 그의 과실은 무엇이며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도 과연 자신이 가해한 것이 사실인지, 자신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가해 결과가 야기된 것인지, 사고에 대한 자신의 과실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다른 가해 원인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이빙 사고 발생시 사고 관련자들이 확보, 보전해야 하는 증거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증거방법으로 확보, 보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논의의 편의상 본고 상의 다이빙 사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룹에서 이탈하거나 버디와 헤어진 다이버, 또는 애당초 솔로(Solo) 다이빙을 시도한 다이버가 수면, 또는 수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2. 다이빙 이전 단계에서 수집, 보전되어야 하는 증거

어차피 다이빙 사고 발생시 수집, 보전되어야 하는 증거란 모두 사고 발생 후에 얻어지는 것입니다만,

다이빙 사고 발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다이빙 이전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자에 관한 정보 중에는 피해자에게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있었는지,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평소 지병이나 어떤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피해자측에서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측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을 탐문하여야 하고,

직장( 피해자가 직장에 근무 중이었다면 ), 의료보험조합, 각종 보험회사(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 등에 직무상 작성된 각종 건강진단서 등을 입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는 피해자측이 협조하지 않는 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힘을 빌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사고 전날 밤샘 작업을 하거나 과도한 운전을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나 혹시 감기 증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사고 원인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에 관한 증거방법으로는 동료들의 진술이나, 피해자 소지품 중의 복용 중이던 약봉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다이빙 경력, 자격 등급 및 자격부여기관, 로그 숫자, 해당 장소 방문 횟수, 해당 장소 다이빙 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자나 동료의 로그북, C-card, 일기장, 메모 등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직업, 경력 및 만일 가해자가 다이버라면 그의 다이빙 경력, 자격 등급 및 자격부여기관, 로그 숫자, 해당 장소 방문 횟수, 해당 장소 다이빙 경력 등에 관한 자료 역시 필요합니다.


3. 다이빙과 관련된 일반적 정보


다이빙 사고 원인이 명백한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다이빙과 관련된 일반적 정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부분 다이빙 계획대로 실제 다이빙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가 무리하게 작성된 경우이므로,

다이빙 계획이 피해자팀의 등급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무감압한계내에서 적절하게 기획되어서 위험 요소는 없었는지, 팀원의 구성은 적절한지, 계절이나 기상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안전 장비에 관한 준비는 제대로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엄밀히 검토해 보고, 사고와의 연관성 유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다이빙 계획단계에서의 잘못이 사고로 연결 될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의 은폐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은폐 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동료들을 탐문하고 그들의 로그북을, 문제가 되기 전에 입수해 두어야 합니다.

 

 

4. 사고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사고 현장은 대부분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장소적 정보, 시각적 정보, 피해자의 신체 상태 관련 정보, 피해자의 장비 상태 정보로 구분됩니다.


우선 장소적 정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 구조에 급급한 나머지 증거보전에 소홀하여 나중에 발견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관하여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조선에 GPS가 설치되어 있다면 피해자 발견 장소에 관하여 정확한 좌표를 확인해 두어야 하며, 지형지물이나 특이 생물상 등을 기억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라면 납벨트라도 투하하여 발견 장소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구조 시점에서는 워낙 즉각적인 구조 자체가 중요하므로, 아무도 해당 지역의 수심, 수온, 조류, 시야 거리, 수초지역, 암초지역, 폐그물, 수중동굴, 난파선 등과 같은 지형지물적 특성,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특이생물상, 특히 독성생물이나 다이버를 공격하는 생물의 출현지역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증거 방법을 남기지 않을 것이나,

필히 후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증거보전방법입니다.

그러나, 장소적 정보는 일단 구조 시점에서는 그 곳이 어느 곳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방법보전만이 필요한 것이고, 수심, 수온, 조류, 시야 거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적 정보는 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현장검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조 단계에서 위 구체적 장소적 정보에 관한 증거방법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면이나 수중에서 조류에 휩쓸리고 있을 때에는 정확한 사고 장소를 추측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의 조류 세기, 방향 등에 관한 증거방법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장소와 사고 장소가 대부분 인접한 지역일 것이므로 동료들의 로그북, 다이빙 포인트 안내서, 소개서 등이 장소적 정보에 관한 1차적 증거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각적 정보는 입수 시각, 예정된 수중활동 시간, 예정된 출수 시각, 실종 시각, 구조에 나선 시각, 발견 시각에 관한 정보로서, 가장 정밀한 수치로 측정되어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다이브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시각 외에는 “1, 20분 후” “한, 두시간 후”라는 식으로 부정확한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시각을 계산하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구조자들은 위와 같은 시각적 정보를 반드시 메모해 두어 사후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표류하고 있다면 조류의 속력, 방향과 더불어 표류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사고 장소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고 원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증거방법은 피해자의 신체 상황입니다.
발견시 피해자가 가만히 엎드리고 있는지, 누워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조류의 영향이 없다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육상 같으면, 피해자 발생 현장에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치고, 사진기나 비디오같은 영상 매체로 기록을 남길 것인데 다이빙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구조 단계에서 수중 촬영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정보는 구조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자들도 경황이 없고, 대부분, 구조자들이 피해자의 Vital Sign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의 발견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조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지, 조류에 휩쓸리고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의 손상 정도는 육상으로 이동한 뒤 검시관에 의하여 상세히, 과학적으로 검사를 받겠지만, 초기 상태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눈의 충혈 여부, 코피 발생 여부, 그밖에 다른 신체 부위의 손상이나 출혈 여부, 음식물 구토 여부 등은 사고 원인 및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행동 및 상황 판단에 중요합니다.

눈이나 코피 등에 출혈이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 직전 급격한 수압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비상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며, 토해 놓은 음식물이 있었다면 다이빙 도중 구토가 발생하여 토사물로 인하여 질식하였다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한편, 검시관의 부검에 의하여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게 되는데,

예컨대 해당 바닷물에서 검출되는 아메바 등이 피해자의 기도 및 폐에서 발견되면, 피해자가 해당 바닷물을 마시고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익사는 아닌 것이 되므로 다른 사망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이빙 사망 사고에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망 원인이지만, 실제로는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위에 부상한 상태에서 BC에 공기도 충분히 들어 있고, 공기통에도 충분한 공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고, 수중에 입수하자 마자, 역시 공기통에 충분한 공기가 남아 있고 모든 장비가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사망한 사례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검시관의 부검에 의해서도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피해자의 장비 상태 관련 정보입니다.
다이빙 사고 발생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증거방법은 피해자의 장비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장비를 착용, 소지하고 있는지, 어떤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사라진 상태였는지, 아니면 부근 어디에 떨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형된 상태였는지, 장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다이브 컴퓨터나 각종 게이지상 사고 당시의 상태가 어느 것인지는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며, 이는 반드시 철저하게 원상대로 보전되어야 하고 절대 변형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예컨대, 납벨트가 그대로 매어져 있다면, 피해자가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납벨트가 떨어져 나갔다면, 피해자가 비상 탈출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BC는 해당 수심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었는지,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레귤레이터는 정상적으로 공기를 공급하고 있었는지, 고무 호스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은 아닌지, 공기통의 공기 잔압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공기통의 공기는 맑은 공기가 들어있었는지(예컨대, 겨울에 콤프레서를 작동시킬 때 연탄난로를 옆에 피워놓고 있었다면 일산화탄소가 공기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살이나 나이프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등 피해자의 장비 상태는 무수히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 장비의 고장 등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비의 제조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육상으로 이동하게 되면 피해자의 장비 착용 상태에 관한 증거방법도 사진 등으로 확보해 두어야 하고, 장비를 해체한 다음에는 해당 장비를 수사기관 등에 보관시켜 증거 조작 시도를 봉쇄해야 합니다.
한편, 수사 담당자가 해당 장비를 점검할 때에도 다이빙 장비 전문가가 조력하여 장비 상태에 관하여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담당자가 점검을 시도하면, 중요한 증거들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5. 결어


이상 다이빙 사망 사고 발생시 사고 관련자들이 확보, 보전해야 하는 증거방법 및 그 보전방법에 관하여 일별해 보았습니다만, 다이빙 사고의 특성상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원인은 물론 가해자의 민, 형사상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방법이 너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가해자, 구조자 등 관련자들은, 물론 피해자 구조 자체가 급선무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적어도 손쉽게 보전될 수 있는 증거방법은 미리 미리 확보해 두어 사후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쿠바다이버지(풍등출판사) : 홍지욱 변호사 칼럼

'이론 잠망경 > ┏ 잠수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잠수사란???  (0) 2012.10.27
압력평형(Equalizing)  (0) 2012.10.11
헬리옥스 다이빙 이론  (0) 2012.05.11
심해다이빙 장단점  (0) 2012.05.09
감압이론  (0) 2012.05.0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