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어업 벌금 2배로 높이고 고기ㆍ어구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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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지난해 10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30km 해상에서
- 불법 조업 중이던 30t급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자료사진)
중국 어업지도선 EEZ 부근 배치도 추진
정부는 중국인들의 고질적인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현행 중국 불법어선 제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 상한선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만들어 최근 산하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을 보면 어업활동이 활발한 1~4월, 11~12월에 제주도와 흑산도 서쪽 등 주요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에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을 보면 벌금 상한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어선의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선박과 선원을 중국 정부에 넘겨 처벌하도록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어업지도선을 우리나라 EEZ의 경계에 배치해 무허가 불법 어선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 단속요원이 어선에 교차 또는 공동 승선을 하도록 하는 협의도 한다.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어민의 어구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운행 가능한 일정 항로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급증하는 중국인들의 불법어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외교적 실무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나포건수는 2007년 494건에서 2010년 370건으로 줄었지만,
작년 537건으로 45% 급증했다.
올해 1월에도 55건에 달했다.
서규용 장관은 21일 해양경찰청 초계기에 탑승해 중국 어선이 주로 활동하는 서해안, 흑산도, 제주해역 EEZ를 순시했다.
목포에서는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과 목포해양경찰서 함정 직원을 격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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