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장(서장 최남용)은 여름철 해양스포츠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6. 1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 16 ~ 8. 31(3개월간)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해운대에서 수상레저활동 안전계도활동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ㆍ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지난해에는 총52건 적발되었으며,
이중 구명동의 미착용이 38.5%(20건) 무면허 17.3%(9건), 레저기구 미등록 17.3%(9건), 원거리 미신고 11.5%(6건) 운항규칙 위반 7.7%(4건), 활동시간 위반 7.7%(4건) 순으로, 구명동의 미착용 및 무면허 등 레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무면허(4건), 구명동의 미착용(3건), 운항규칙 위반(1건), 레저기구 미등록(2건) 등 10건을 적발하였다.
주말 해운대에 수상오토바이가 전력질주 하고 있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는 아직까지 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시민에게 빠른 시일 내 관할구청에 등록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구명동의 착용 생활화 등 안전의식을 당부하였다.
고속제트보트가 수상오토바이를 안전계도하고 있다.
※ 주요 위반유형별 처벌기준
- 무면허 또는 음주운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장구 미착용 : 과태료 40만원
- 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 과태료 60만원
- 레저기구 미등록 : 과태료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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