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과속 기준
과속 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최고
40㎞/h 초과 시 벌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지만,올해부터 추가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60㎞/h 초과 시벌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
올해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9년)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
2
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신
과태료만 부과된다.
◆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 규정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기차 세제지원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연비 규제 강화
연비 측정 방법은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고속도로와 시내주행을 복합한 조합시험으로 변경된다.
9.4㎞ 이상 4등급, 9.3㎞ 이하 5등급으로 분류된다.
신규 시험 적용 시행시기는 신차의 경우 1월 1일부터,기존 양산차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제어장치(ESC)와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ABS)가 기본사양으로 탑재된다.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TPMS)를,승합차와 3.5톤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제동보조장치(BAS)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상 쌍안경 > ┃ 저런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서 복제한 애완견 (0) | 2012.02.12 |
---|---|
총알의 속도계산 (0) | 2012.02.10 |
여행객이 조심해야 할 소매치기 10대 도시 (0) | 2012.02.03 |
해외 여행시 꼭 챙겨야 하는 것들 17가지!! (0) | 2012.02.02 |
귀국시 세관 통과 절차 및 면세 범위 (0) | 2012.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