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7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이 일반 대중화 된지 오래다.

 

하지만 가끔 하는 해외 여행이다 보니 귀국 후 지인들에게 돌릴 선물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구매해 귀국할 수 없다. 

일정 분량, 금액 이상 초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세 범위를 미리 숙지해 둬야 한다.

 

우선, 한국 귀국하여 공항에 도착하면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명 세관신고서라고도 하는데,

대개 항공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양식을 배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 세관 데스크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해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통로로,

그렇지 않으면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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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400 달러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총합이 미화 400 달러를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마약류 등 중대 범죄가 아니면 물건을 압류 당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이 총 10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범위인 400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간이세율 20% 를 적용한다.

(녹용, 향수 등은 제외)

1,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각 물품별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신고해야 하는 품목 및 범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이 US0을 초과하는 물품)
  •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US1,000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등
  • 총포, 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변조화폐
  •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 · 식물 및 그부분품·가공품
  • (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뼈, 호랑이가죽, 코뿔소뿔, 악어가죽 등) 관세청 휴대품신고 관련 내용

     

     

    한가지 팁!!!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은 필히 보관하는 게 좋다. 

    설사 할인해 저렴하게 구입했다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누가 봐도 1,000 달러 짜리 물품인데, 구입가격 200 달러 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 의심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의혹을 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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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airtravelinfo.kr/xe/17870  글쓴이: 마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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