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발에는 우리 몸의 각 장부와 연결된 경혈점이 모여있다.
따라서 손과 발의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증상별로 효과 있는 손발 지압법을 알아보자.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는 가운뎃손가락 첫째 관절 중간에 있는 경혈점인 ①심혈과 손목 중간에 있는 ②태릉을 세게 눌러준다.

어깨가 아플 때

어깨가 아플 때는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③액문과 손바닥 쪽 손목에 위치한 ④태연, ②태릉, ⑤신문을 눌러준다.

관절이 아플 때

둘째손가락 손톱 밑에 있는 ⑥상양, 가운뎃손가락 손톱 밑에 있는 ⑦중층, 넷째손가락 손톱 밑에 있는 ⑧관충, 새끼손가락 손톱 밑에 있는 ⑨소충, 그리고 각 손가락 사이에 있는 ⑩팔사를 눌러준다.

허리가 아플 때

새끼손가락 둘째 관절 중간에 있는 ⑪명문과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 손등 부분에 있는 ⑫좌골신경점을 눌러준다.
 

생리통이 심할 때
⑧생식선⑨자궁 반사구를 중심으로 발 전체를 잘 주무른다.




 

눈이 피로 할 때
둘째손가락 손톱 밑 안쪽에 있는 ④상양과 새끼손가락 손톱 바깥쪽에 있는 ⑤소택, 넷째손가락 둘째 마디 중간에 있는 ⑥간혈을 눌러준다.

눈이 충혈 될 때

손바닥 가운데 부분에 있는 ⑦심포구를 마사지하듯이 눌러준다.


이가 아플 때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 중간에 있는 ①신혈을 세게 눌러준다.

소화가 안 될 때

둘째손가락 첫째 마디 중간에 있는 ②대장과 손등 부분에서 둘째 손가락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③이간을 가볍게 눌러준다.

 


어지러울 때
손바닥 가운뎃손가락 아래 부분에 있는 ⑩이구⑪인구,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의 ⑫액문을 눌러준다.

위가 아플 때

손바닥 쪽 중앙 아래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점인 ⑬위장점과 손등 쪽 둘째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 뼈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⑭낙영오를 세게 눌러준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
가운뎃손가락 손톱 밑에 있는 ①중충, 손바닥 중앙에 있는 ②심포구,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서 밑으로 내려온 곳에 있는 ③심계점, 손목 중앙 부분에 있는 ④태릉을 눌러준다.

 

멀미가 날 때
손바닥 정중앙에 위치한 ⑤수심, 손목 관절 안쪽에 있는 ⑥신문, 넷째손가락 손톱 밑에 있는 ⑦관충을 눌러준다.

 

설사가 날 때
손등 쪽 가운뎃손가락과 넷째손가락이 만나는 뼈 중간에 있는 ⑧설사점을 강하게 눌러준다. 둘째손가락 첫째 마디 부분의 ⑨대장과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 부분의 ⑩신혈을 눌러주어도 효과가 있다.

 

변비가 있을 때
손등 쪽 둘째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 사이에 있는 ⑪제2이간을 세게 눌러준다.

 

코가 막힐 때
손등 쪽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만나는 점에 있는 ⑫합곡, 합곡 아래쪽에 위치한 ⑬비통점을 꾸준히 자극해준다.


열이 심할 때
손등 쪽 둘째손가락 밑에 있는 ⑭이간, 손바닥 쪽 엄지손가락이 붙어있는 지점의 ⑮ 어제와 그 아래 손목 부분에 있는 `16`태연을 세게 눌러준다.

딸꾹질이 날 때

손바닥 쪽 둘째손가락 윗 부분에 있는 `17`대장 경락과 손등 쪽 둘째손가락 밑에 있는 `18`상양을 부드럽게 여러 번 눌러준다.

 


 
 
 

아무리 사소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제 52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아파트 내장재 등 광고홍보물을 발송하는데,

사용하도록 도움을 준 P건설사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쌍방이 결정을 모두 수용해야만 조정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2007년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 김모씨는 지난 5월경 자신의 집으로 우편 배달된 아파트 내장재 광고물을 받았다.

김씨는 아파트 내장재 업체에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업체에서 홍보물을 보내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주소 및 계약자명도 중요한 개인정보의 하나로,

특히 주소가 오ㆍ남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범죄목적으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약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련의 보호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사용하도록 허락한 피신청인(P 건설사)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손해배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는 사생활 자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서, 피신청인은 계약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입주 예정자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과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디지털타임스 2006-12-15] 이홍석 기자

'일상 쌍안경 > ┃ 생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상별로 살펴본 손발 지압법  (0) 2007.01.18
인체가 손발에 있다.  (0) 2007.01.15
[스크랩] 전통혼례 장면과 과정 소개  (0) 2006.12.17
"꿈" 해몽  (0) 2006.12.04
12간지에 얽힌 이야기  (0) 2006.12.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