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소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제 52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아파트 내장재 등 광고홍보물을 발송하는데,

사용하도록 도움을 준 P건설사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쌍방이 결정을 모두 수용해야만 조정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2007년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 김모씨는 지난 5월경 자신의 집으로 우편 배달된 아파트 내장재 광고물을 받았다.

김씨는 아파트 내장재 업체에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업체에서 홍보물을 보내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주소 및 계약자명도 중요한 개인정보의 하나로,

특히 주소가 오ㆍ남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범죄목적으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약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련의 보호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사용하도록 허락한 피신청인(P 건설사)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손해배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는 사생활 자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서, 피신청인은 계약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입주 예정자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과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디지털타임스 2006-12-15]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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