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라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기까지 건조하여 피부의 각질이 유난히 하얀 꽃 같이 피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각질은 피부를 거칠게 하여 보기 싫을 뿐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키기에 겨울에는 관리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각질이 도대체 뭐길래 겨울이면 이토록 사람 신경을 쓰이게 할까요?

 

각질이란?

각질층은 표피세포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단단하고 건조한 얇은 껍질로 생명력이 없는 죽은 세포를 말합니다.

피부세포는 성장기와 퇴화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표피세포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이 죽게되면 피부에 단단하고 건조한 얇은 껍질로 쌓이게 되는데 이를 각질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각질층은 27~28일의 주기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표피 각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 계절의 영향,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각질주기는 점차 길어지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못해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에 수분과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부가 푸석거리게 되고 하얀 각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질은 주름발생의 원인

 

 

각질이 일어나게 되면 귀찮으면서도 신경쓰이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단 보기에도 지저분해 보이게 되죠. 

여성분들의 경우는 화장도 들뜨게 됩니다.

더구나 각질이 심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피부건조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은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는 피부 각질층의 수분이 10% 이하로 감소할때 일어나는데

결국 피지분비가 감소되고 땀의 분비도 줄어들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지고 잔주름이 늘면서 노화가 촉진되어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소멸이 어려운 각질은 적절히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히입니다. ^^

 

 

각질을 무작정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

 

묵은 각질(?)은 오랜 기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피부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해 각종 피부트러블은 물론 피부 건조증까지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심하게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노화가 촉진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피부 자극으로 인해 또 다른 트러블을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각질을 무작정 제거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개개인의 피부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적절한 시간을 두고 제거하는 것이 당연 최고입니다.

 

적절한 시간이라 하면 각자의 탈락주기는 개개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지성피부의 경우는 피지의 과다분비로 모공이 잘 막히고 각질이 두껍게 쌓이는 타입이므로 한주에 1~2회 정도 각질 제거가 적당합니다.

건성피부는 지나치게 각질제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게 되므로 한달에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성피의 경우는 각질제거가 가장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입인데, 기온이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보름 1회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드름이 있는 피부라면 피지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스스로 각질제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관리나 피부과를 통해 관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샤워를 매일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습기, 빨래, 어항, 실내화초 등을 이용해 습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목욕을 할 때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샤워 횟수는 1주일에 2~3회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시에는 온탕욕을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하고 거친 때밀이 수건으로 심하게 문질러대는 습관을 버려야합니다.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줘야 피부건조증을 막을 수 있는데,

보습제는 샤워 후 5분이내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를 바를때는 타월로 완전히 물기를 닦아낸 후보다는 물기가 다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건조한 겨울철 피부관리는 절반이 성공한 것입니다.

 

 

닥터피쉬. 검증되지 않은 의사

 

닥터피쉬 다들 아시죠? 재미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닥터피쉬가 피부염이나 건선, 각질제거에 좋은 것으로 알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닥터 피쉬는 37도의 온천물에서 서식을 하는 물고기로 터키산 가라루파와 중국산 친친어가 그 일종입니다.

물에서 사람들의 각질을 먹으며 제거해준다하여 아마도 닥터피쉬라고 명명한것 같습니다.

이 닥터피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요즘은 온천 뿐만 아니라 카페 등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닥터피쉬의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 카페에서 닥터피쉬 테라피를 즐기는 모습(좌)과 닥터피쉬의 일종인 중국산 친친어(우)

 

닥터피쉬가 아토피나 건선에 효과가 있다하여 이를 치료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읍니다.

또한 물의 상태가 청결하지도 못할 경우 피부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닥터피쉬가 각질을 뜯어 먹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다면 그 상처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 오히려 병을 고치러갔다가 병을 더 얻어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각질제거를 하고 싶다면 때수건으로 발을 미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 유세윤씨의 닥터피쉬와는 상관없음

 

(도움말 : 김양제 원장님)

 

 

그럼 건조한 날씨에 건강하고 뽀송뽀송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길 바라며 행복하세요^^

저는 시계입니다.
그래요. 똑딱똑딱 하면서 움직이는 바로 그 시계죠.
매일 86,400초를 똑딱거리면 1,440분, 즉 24시간이 지나가고 24시간 365번 반복되면 1년이 지나갑니다.
365일 중간에 7일 단위의 주가 있고,
28~31일 사이의 월 단위도 있지만 총합은 365일,
31,536,000초로 같아요.
저는 아주 규칙적으로 똑.딱.똑.딱. 1초씩 세어 갑니다. 성실하고 절대 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쉬지 않고 어떤 숫자도 건너뛰지 않고 똑 딱 똑 딱 1초 다음 2초 다음, 다음, 다음을 센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저에게도 예외라는 게 발생하곤 한답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가진 비밀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1971년 12월 31일에 처음으로 매년 마지막날 86,400초를 세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계와 인간 "사이에 약속이 이뤄졌는데,
어느 한해 만큼은 86,401번째 초로 이루워 졌읍니다.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초를 인위적으로 삽입한 것이죠.
 
이른바 ‘윤초(閏秒)’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72년 이후로 총 24회 윤초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에서 2009년 1월 1일 0시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1초가 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기에 앞서 초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1초란 어떤 시간일까요?
역으로 생각해보죠. 하루 24시간은 지구의 자전시간이고 일 년 365일은 지구의 공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24시간에서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는 익숙하죠.
그러니까 1초란 하루의 8만 6400분의 1입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24시간이나, 그보다 더 큰 365일이 1년이라는 건 정확할까요?
만약 24시간과 365일이 절대 불변의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면 1초는 어떤 길이의 시간인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과학기술은 날로 발달했고,
지구의 자전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지구의 공전은 물론 자전 시간도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과학자들은 더 정확한 기준을 가진 시간이 필요했어요.
보통사람들이라면 1초, 1분도 길게 느껴지지만,
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과학자들에게는 1천분의 1초, 1만분의 1초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1950년대 후반 하늘의 해와 달을 대신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새로운 초의 기준으로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1967년 세계의 시간 표준(세계시)으로 공인되었죠.
그 새로운 시간의 기준은 바로 세슘 원자의 운동 속도입니다.
세슘 원자는 기저 상태에서 초미세 준위 사이를 91억 9,263만 1,770분의 1초 간격으로 진자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자 운동을 하는 시간이 지구 상의 인간이 공인한 1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자시의 근간이 되는 원자초(atomic second)라고 부릅니다.
시간을 세밀한 단위로 나눌 때 사용하는 밀리 초, 마이크로 초, 피코 초, 팸토 초 같은 시간 단위는 모두 원자초를 근간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 원자시와 실제 시각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해서 1972년부터 인류는 전 세계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는 보정행위, 즉 윤초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지구자전사업(IERS: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이라는 기관에서 윤초 시행에 관해 결정을 내립니다.
지구의 자전이 느려져 1초를 삽입하는 것을 ‘양의 윤초’라고 하고,
지구의 자전이 빨라져 1초를 삭제하는 것을 ‘음의 윤초’라고 합니다.
 
1972년부터 1999년까지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달의 조석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느려져,
매년 윤초를 삽입했죠.
윤초를 시행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과 7월 1일이 제1 우선 일이고, 4월 1일과 10월 1일이 제2 우선 일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이나 7월 1일, 혹은 4월 1일이나 10월 1일 0시0분0초에 당신이 모르는 초가 더해지거나 당신이 아는 어떤 초가 사라질 수 있어요.
 

1초가 쌓여서 1분이 되고, 분이 쌓여서 다시 시간이 되고 날짜가 되기 때문에 1초 단위의 오차는 뒤에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보통 중국과 우리나라의 설날은 거의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실 1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딱 1시간일 뿐이죠.
하지만 그 1시간이 쌓이다 보면 중국이 하루 늦게 설날을 맞기도 합니다.
지난 1997년은 2월 8일 0시6분이 삭(朔)이어서 한국은 그 해 2월 8일이 설날이었어요.
그러나 중국 시각으로는 2월 7일 23시6분이므로 중국은 2월 7일이 설이었습니다.
대단치 않아 보이는 1시간 때문에 1914년부터 209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음력 설날과 추석이 다른 해는 열다섯 번이나 됩니다.
길게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생기죠?

고작 1초쯤, 더하거나 빼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첨단 기술과학에서는 1초란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입니다.
통신, 항해, 항공, 국제 금융시장 등에서 큰 영향을 미쳐요.
1초를 기준으로 날짜의 경계선이 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에서 1초 차이로 송금 일이 달라진다면?
결제일을 지키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1초, 1분, 1시간의 차이로 날의 경계가 달라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른 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 공휴일이나 명절의 요일을 제 각각으로 생각해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06년에 일부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산장치의 달력이 그 해 설날을 1월 30일로 잘못 표기해서 기차표를 잘못 예매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설날은 1월 29일이었죠.

사람들이 달력을 조정하는 건 물론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하루의 기준을 태양으로 삼을 것이냐 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하루의 길이는 달라집니다.
양력을 쓸 것이냐 음력을 쓸 것이냐에 따라 달의 길이도 모양도 달라지겠죠.
게다가 하루나 달, 1년은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만일 지구의 공전 시간이 일정하다고 해도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5일 5시간 48분 45.2초 입니다.
정확히 365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400년에 97일의 윤일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4년에 한번씩 윤일이 있는 윤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에서는 12달이 354.36일로 그레고리력보다 11일 가량 짧습니다.
그래서 대략 19년에 7번의 윤달이 생기지요.

이제 시간과 달력이란 것도 본래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멍하게 있는 동안에 언제 몇 초를 뚝딱 건너뛸지도 몰라요.
그러니 쫑긋 귀를 세우고 제가 하는 일을 지켜봐 주세요.


글 : 이소영 과학칼럼니스트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도왔는데 행여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선진국에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주지만,

우리나라에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아는 상황에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도우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같은 분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7. 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대안을 통과시켰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응급환자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갖고 행하는 응급처치에서 발생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민사 책임은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이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서 상대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Good Samritan Law)’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개정안은 '선한 사마리안법'과 달리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선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개정 안에 따라 철도·여객·항만 대합실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자동제세동기는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시키고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응급 처치 장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는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2008.6.13 개정안 통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사진 출처 : deejaysmurf.buzznet.com/user/journal/ 

 

선한 사마리안 법(착한 사마리안 법)

- 기준일 2008. 11. 8. -

                                

                                      

▣ 선한 사마리안 법(착한 사마리안 법)

  

1. 영문표현

- Good Samaritan Law


2. 사전적 의미

-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구조불이행 (Failure-to-Rescue)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3. 유래

-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라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 준다.

예수는 이것을 빚대어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는 누군인지 묻는다.

 

4. 외국에서의 처벌 사례

-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5.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의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6.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

 

현장에서의 응급구호, 특히 일반인에 의한 응급구호중 발생하는 불의의 피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함으로서 보다 활발한 응급처치를 유도하는 법은 '선한 사마리안법'이란 이름으로 각국에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런 법률이 명확히 제정된 바가 없어,

실제 응급 처치를 교육받는 사람이 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주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호홉곤란이 온 사람에 대한 처치를 하고 발생한 갈비뼈 골절에 대해 환자가 처치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면 꼼짝없이 물어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곤 했지요.

 

주변의 많은 의사들의 경우도, '길가다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모른첫 하는게 낮다....잘해야 본전이고...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만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의료인의 경우는 더하겠지요.

인터넷의 의견을 보면 '응급처치는 안하는게 낮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

 

이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긴 것은,

응급처치(의료인이든 비의료인에 의한 것이든)가 광범위하게 시행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의 심각성 보다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훨씬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뭔가 좀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보다는 아무것도 안하고 놔 두면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이지요.

 

예를 들자면 응급처치 자체가 시행되지 못해서 소생의 기회를 잃거나...

소생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정도의 시간 밖에는 벌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특히 응급실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처치를 대중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늦게나마 이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의지가 있는 비의료인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많이 준비되어있지안을 뿐 더러,

실제로 쓸모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안고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낭비'가 아닌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출처: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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