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7/8.



 
다이빙 보트가 다이빙 깃발이나 알파기를 걸고 다이빙을 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어선 등 기타 다른 선박들이 다이빙 보트 근처를 고속으로 운항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다이빙 깃발이나 알파기가 다이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이빙 깃발이나 알파기의 게양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다이빙 깃발이나 알파기를 계양하고 다이빙을 실시하는 다이빙 보트 근처로 어선이나 기타 선박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했을때 이를 처벌하거나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서론

 

최근 다이빙 인구의 확대, 수상레저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다이버들이 수면위에서 보트 등 선박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관련 각종 교재에서는 다이빙 깃발 또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사용하여 다이버들이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연 다이버들은 다이빙 장소에서 다이빙 깃발 또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게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위 깃발을 게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른 선박들이 접근했을 때의 법률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차 위 의문사항에 관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2.다이빙 깃발등의 게양 의무

 

가. 우선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에 관하여 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위 법 제4절 등화 및 형상물 중 제34조(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 ) 제5항에 의하면,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그의 크기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홍색의 전주등,중간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에 의거 모사판을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깃발이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이며,

그 게양의무가 규정된 것이 위 법조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의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 제6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쿠바 다이빙 활동에 선박이 동원된 경우에 이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며,

위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 제5항에 의한 각종 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다음 다이빙 깃발에 관하여 봅니다.

 

국내법상 다이빙 깃발의 게양 의무, 게양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빙 깃발의 게양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이빙 깃발을 게양했는지 여부는 다이버를 선박이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다이버가 다이빙 깃발을 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다이빙 깃발 근처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선박 운전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때, 선박 운전자가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만,

스쿠바 다이빙이 널리 대중화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이제는 평균적인 일반 선박 운전자라면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다이빙 깃발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를 게양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따라서 이를 게양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처벌규정은 없다)

민법상의 일반적 주의의무, 안전관리의무상 이를 게양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3.다이빙 깃발등의 게양의 법률 효과

 

가. 우선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에 관하여 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경계 )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안전한 속력 ) 제1항은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령 제4조( 안전한 속력 )는

“선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시계의 상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 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 바람, 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8. 해면상태, 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 위치 및 동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버들이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선박들이 이를 무시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고속 운항을 한다면,

이는 위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상의 경계의무 및 제14조상의 안전속력항행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 제1항 제5호로서 위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선박이 아닌 스쿠터, 수상스키, 패러세일 등 수상레저기구 등에 의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운항규칙 )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2조( 운항규칙 ) 제1호에 의하면,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전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상에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에 관하여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무시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고속 운항을 한다면,

이는 위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상의 운항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 다음 다이빙 깃발에 관하여 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법상 다이빙 깃발의 게양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사실상 다이빙 깃발이 게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운전자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운전자나 조종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역할합니다.

 

즉, 다이빙 깃발의 표시에 따라야 하는 직접적 의무도 없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도 없으나

민법 불법행위법상의 일반적 주의의무, 안전관리의무상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4.결어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이빙 깃발이나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는 스쿠바 다이버들에게 위와 같은 표식을 다이빙 장소에 설치할 의무가 있고,

선박 운전자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는 위 표식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정법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의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 한 것과 그 표식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것 자체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나,

실정법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다이빙 깃발의 경우에는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DIVE FLAG ( 다이빙 깃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레져용 보트가 강이나 바다에서 쉽게 보이지 않아 다이버들를 그다지 위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어선들이 다이버를 실어 나르기도 하지만 종종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이빙 깃발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어선 선장들이 그 깃발의 의미를 이해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이버를 보호하기 위해 어선뿐만 아니라 모든 동력 선박을 대상으로 다이빙 깃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 우리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다이빙 깃발이 갖는 의미와 미국의 법적인 해석을 보자.


하얗고 파란색의 제비 꼬리 모양의 깃발 – 알파 기 (Alpha Flag)

알파기는 약 200여년 전에 국제 해양법에 의해 만들어진 깃발이다. 26개의 알파벳에 첫 글자인 A 로 명명된 이 깃발을 만들 당시에는 “(배가)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의미였다.

현재 International Cord of Signals (국제 신호 조약)의하면 “I have a diver down, keep well clear at slow speed.(다이버가 물밑에 있다. 속도를 줄이고 가까이 오지 마라) ”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빨강 다이빙 깃발(Diver Down Flag)의 탄생

1948년 해군에서 전역한 “Doc” 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Denzel James Dockery 는 민간인 신분으로 다이빙 하면서 해군에서 사용하던 Baker Flag – 빨강색의 네모난 깃발 –을 사용하였다.

보트 운전자들이 단지 위험 표시의 의미 이상 관심을 주지 않자 좀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빨강색 가운데에 흰 줄을 가로로 넣었다.

그러나 그것이 유럽의 오스트리아 국가 깃발과 같은 모양인 것을 곧 알아 차리고는 흰 줄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한 뒤 왼쪽 위 코너에서 오른쪽 아래 코너로 대각선으로 만들어 보았다.  

새로 결혼한 그의 부인 Ruth 가 수작업 하기가 더 힘들었지만 앞뒤에서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어느 국가나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60년 가까이 한결같이 ‘DIVERS DOWN FLAG’ 라고 불리게 된 DIVING FLAG 의 탄생이다.
그가 소속되어있는 다이빙 클럽에서 적극 홍보를 하였지만 고작 동네 다이빙 깃발 역할 밖에 못했다.
Doc 은 1950년대 초 다이빙 샵을 오픈 하였고 부인이 직접 만든 깃발을 동네 다이버들에게 팔기 시작 하였다.

마침 그와 거래하던 U.S.DIVERS 의 SALES REP. Ted Nixon이 깃발을 보고 전국에 팔겠다고 하면서 미 전국에 소개 되기 시작 하였다.
전국의 다이빙 샾에서 볼 수 있는 깃발이 되자 Doc 과 그의 클럽 다이버들은 달리는 보트로부터 다이버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미시간 주의회에 법 제정을 요구 하였고

마침 새로 탄생된 ‘오대호 다이빙 연합회’가 앞장서 오대호 주변의 일리노이, 인디아나, 오하이오 등에서 법 제정에 성공하게 된다.
다이버들이 다이빙 깃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그에 반해 이 깃발을 사용하는 다이버가 보트로부터 법적인 보호는 없었다.

그의 노력은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 버렸다.
그러나 전국에서 급증한 수요에 따라 다이빙 장비 회사들이 앞 다투어 생산을 시작하자 Doc 와 Ruth 는 다이빙 깃발을 다이빙계의 발전을 위해 누구던지 생산, 판매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허락 하였다.
이에 다이빙 업계에서는 그 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었고 다이빙 역사의 작은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다이빙 깃발의 이해

다이빙 깃발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두 가지의 다이빙 깃발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법 조항이 미국 각 주마다 해석과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알파기는 바다에서, 빨강 다이빙 깃발(Diver Down Flag)은 주로 호수, 강, 운하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특히 바다에서는 두 가지 깃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빨강 다이빙 깃발은 주로 다이버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알파기는 보트와 보트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마다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 다이버와 보트의 책임을 명시 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호수, 강, 운하 등지의 사용 깃발의 크기는 12”x12” 이상,
바다에서 사용 깃발은 적어도 20”x 24” 이상 이여야 한다.

호수,강, 운하 등지에서 다이버는 다이빙 깃발 아래 30 미터 안에 있어야 하고 배는 30 미터 밖에 있어야 한다.

바다에서는 다이버가 다이빙 깃발 100미터 안에 있어야 하고 배는 100미터 이내로 접근 해서 안 된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다이버가 없는데 다이빙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플로리다 주는 이 경우 벌금 $50.00를 부과 한다. 특히 보트 운전자가 위반을 하였을 때는 중범으로 취급한다.
하와이는 다이빙 깃발 관련 위반 시 $50.00 이상 $1000.00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11미터 이상의 크기 배에서 다이빙이 진행될 경우 다이빙 깃발 뿐 만 아니라 3개의 둥근 라이트를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수직으로 설치 해야 한다.

가운데 라이트는 하얀색이고 나머지 둘은 붉은색으로 다이빙 깃발을 연상케 한다.

게다가 가운데 라이트의 모양은 다이아몬드 모양 이여야 한다.

다이빙 깃발을 설치하고 다이빙을 하자.

 

점차적으로 우리 바다의 모든 소형 선박들이 조금씩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깃발 주의에 다이버가 활동한다는것을 의식하여 속도도 줄이고 우회하여 항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을 다이버가 소유했다고 행동해선 안 된다.

뱃 길이거나 배의 운행에 지장이 된다면 그 지역에서의 다이빙은 불법이다.  

빠른 시일안에 우리나라 해수면을 운항하는 모든 동력선들이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여,

우리 다이버와 배가 부닥치는 사고가 없는

안전 다이빙 지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처 :

 NAUI 이요섭 칼럼

이글은 "정의욱의 테크니컬다이빙"에서 발췌하여 여기 엉터리다이빙으로 모셔 놓았읍니다.

 

[재호흡기 다이빙(Rebreather Diving)]

 

재호흡기 다이빙의 장점


역시 가장 큰 재호흡기의 강점은 일반 스쿠버 장비에 비해 훨씬 긴 시간 동안 수중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산소의 함량을 높인 나이트록스를 사용함으로써 감압에 대한 부담, 수면 휴식의 단축 등의 이익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길어진 수중 체류 시간은 다이버로 하여금 기존의 스쿠버 다이빙과는 전혀 다른 다이빙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음의 감소 역시 재호흡기가 가진 가장 큰 진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다이빙을 하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이 내쉰 공기가 일으키는 소음은 대단히 시끄럽다.

이 소음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뿐 만 아니라 주위의 생물들로 하여금 다이버에게 경계 태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완전 폐쇄 방식의 재호흡기는 다이버가 수중으로 배출시키는 기체가 전혀 없으므로 배기에 의한 소음은 제거되고,

스포츠 다이빙에 사용되는 반 폐쇄 방식 재호흡기의 경우에도 가끔씩 아주 소량의 배기가 일어나므로 대개의 경우 거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점은 특히 수중 생물을 연구하거나 수중 촬영 작업을 하는 다이버에게 있어서는 뿌리치기 어려운 이점이다.

재호흡기 다이빙을 경험한 이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은 수중 생물에 놀랍도록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차지 않고 적절한 습기를 가진 호흡 기체의 특성도 재호흡기의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압축 공기 다이빙의 경우에는 수분이 제거되며,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호흡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체 상태는 다이버의 체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건조한 공기가 입과 기도를 바짝 마르게 한다.

특히 건조한 공기는 감압병의 방지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다이버들이 미리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도록 권고되는 것이다.

 

리브리더에서 다이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여과하는 과정에서 열과 수분이 발생하는데,

이는 호흡 과정에서 매우 향상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게 된다.

 

재호흡기의 장점인 장시간 다이빙에서도 다이버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이다.

 

 

위험성 - 재호흡기의 기술적 난점


재호흡기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가진 문제에 더하여

몇가지 난점을 더 가지고 있다.

 

우선 나이트록스나 트라이믹스와 마찬가지로 재호흡기에서도 산소의 문제는 다이빙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나이트록스 기체를 호흡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고 수심의 명확한 제한, 산소에 대한 노출 정도의 계산 등은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다이빙에서 애용되는 방식인 반 폐쇄 회로의 재호흡기는 통상 산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깊어질수록 산소의 분압이 상승하며 다이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분압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산소 중독의 문제와 더불어 저산소증(Hypoxia) 역시 주의를 해야 한다.


개방식 스쿠버 장비에 비해 대단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재호흡기의 기계적인 문제도 예상된다.

다이버가 내쉰 이산화탄소를 걸러 주는 기능을 하는 여과 장치에 사용되는 소다 라임(Soda Lime)에 물이 닿은 경우에는

다이버의 구강, 기도, 식도, 허파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를 입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훈련과 함께,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호흡기 교육 과정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재호흡기의 가격 역시 커다란 장벽이 된다.

최근에 이르러서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스쿠버 장비를 마련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매 다이빙을 위한 준비 과정, 점검, 다이빙 후의 세척에 이르기까지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는데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재호흡기를 이용한 다이빙을 즐기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난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태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재호흡기 다이빙 즐기기

 

국제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단체들은 각각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와 함께 재호흡기 다이빙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재호흡기는 일반 다이빙에 비해 훨씬 높은 난이도의 기술적 지식, 다이빙 스킬 등을 요구하며,

장비나 교육 과정의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그러나 이 다이빙 기술이 다이버에게 제공하는 즐거움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수중 사진, 생물 관찰을 즐기는 이들에게 바로 코앞 까지 생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매력이다.

물론 공기 다이빙에 비해 훨씬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점,

감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일 것이다.

 

출처:

http://www.goplus.co.kr/scuba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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