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보트가 다이빙 깃발이나 알파기를 걸고 다이빙을 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어선 등 기타 다른 선박들이 다이빙 보트 근처를 고속으로 운항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다이빙 깃발이나 알파기가 다이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이빙 깃발이나 알파기의 게양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다이빙 깃발이나
알파기를 계양하고 다이빙을 실시하는 다이빙 보트 근처로 어선이나 기타 선박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했을때 이를 처벌하거나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서론
최근 다이빙 인구의 확대, 수상레저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다이버들이 수면위에서 보트 등 선박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관련 각종 교재에서는 다이빙 깃발 또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사용하여 다이버들이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연 다이버들은 다이빙 장소에서 다이빙 깃발 또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게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위 깃발을 게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른 선박들이 접근했을 때의 법률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차 위 의문사항에 관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2.다이빙 깃발등의 게양 의무
가. 우선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에 관하여 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위 법 제4절 등화 및 형상물 중 제34조(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 ) 제5항에 의하면,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그의 크기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홍색의 전주등,중간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에 의거 모사판을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깃발이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이며,
그 게양의무가 규정된 것이 위 법조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의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 제6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쿠바 다이빙 활동에 선박이 동원된 경우에 이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며,
위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 제5항에 의한 각종 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다음 다이빙 깃발에 관하여 봅니다.
국내법상 다이빙 깃발의 게양 의무, 게양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빙 깃발의 게양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이빙 깃발을 게양했는지 여부는 다이버를 선박이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다이버가 다이빙 깃발을 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다이빙 깃발 근처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선박 운전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때, 선박 운전자가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만,
스쿠바 다이빙이 널리 대중화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이제는 평균적인 일반 선박 운전자라면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다이빙 깃발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를 게양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따라서 이를 게양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처벌규정은 없다)
민법상의 일반적 주의의무, 안전관리의무상 이를 게양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3.다이빙 깃발등의 게양의 법률 효과
가. 우선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에 관하여 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경계 )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안전한 속력 ) 제1항은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령 제4조( 안전한 속력 )는
“선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시계의 상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 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 바람, 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8. 해면상태, 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 위치 및 동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버들이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선박들이 이를 무시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고속
운항을 한다면,
이는 위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상의 경계의무 및 제14조상의 안전속력항행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 제1항 제5호로서 위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선박이 아닌 스쿠터, 수상스키, 패러세일 등 수상레저기구 등에 의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운항규칙 )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2조( 운항규칙 ) 제1호에 의하면,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전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상에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에 관하여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를 무시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고속 운항을 한다면,
이는 위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상의 운항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 다음 다이빙 깃발에 관하여 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법상 다이빙 깃발의 게양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사실상 다이빙 깃발이 게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운전자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운전자나 조종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역할합니다.
즉, 다이빙 깃발의 표시에 따라야 하는 직접적 의무도 없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도 없으나
민법 불법행위법상의 일반적 주의의무, 안전관리의무상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4.결어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이빙 깃발이나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는 스쿠바 다이버들에게 위와 같은 표식을 다이빙 장소에 설치할 의무가 있고,
선박 운전자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는 위 표식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정법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국제신호법상의 알파기의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 한 것과 그 표식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것 자체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나,
실정법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다이빙 깃발의 경우에는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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