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 FLAG ( 다이빙 깃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레져용 보트가 강이나 바다에서 쉽게 보이지 않아 다이버들를 그다지 위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어선들이 다이버를 실어 나르기도 하지만 종종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이빙 깃발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어선 선장들이 그 깃발의 의미를 이해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이버를 보호하기 위해 어선뿐만 아니라 모든 동력 선박을 대상으로 다이빙 깃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 우리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다이빙 깃발이 갖는 의미와 미국의 법적인 해석을 보자.


하얗고 파란색의 제비 꼬리 모양의 깃발 – 알파 기 (Alpha Flag)

알파기는 약 200여년 전에 국제 해양법에 의해 만들어진 깃발이다. 26개의 알파벳에 첫 글자인 A 로 명명된 이 깃발을 만들 당시에는 “(배가)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의미였다.

현재 International Cord of Signals (국제 신호 조약)의하면 “I have a diver down, keep well clear at slow speed.(다이버가 물밑에 있다. 속도를 줄이고 가까이 오지 마라) ”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빨강 다이빙 깃발(Diver Down Flag)의 탄생

1948년 해군에서 전역한 “Doc” 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Denzel James Dockery 는 민간인 신분으로 다이빙 하면서 해군에서 사용하던 Baker Flag – 빨강색의 네모난 깃발 –을 사용하였다.

보트 운전자들이 단지 위험 표시의 의미 이상 관심을 주지 않자 좀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빨강색 가운데에 흰 줄을 가로로 넣었다.

그러나 그것이 유럽의 오스트리아 국가 깃발과 같은 모양인 것을 곧 알아 차리고는 흰 줄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한 뒤 왼쪽 위 코너에서 오른쪽 아래 코너로 대각선으로 만들어 보았다.  

새로 결혼한 그의 부인 Ruth 가 수작업 하기가 더 힘들었지만 앞뒤에서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어느 국가나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60년 가까이 한결같이 ‘DIVERS DOWN FLAG’ 라고 불리게 된 DIVING FLAG 의 탄생이다.
그가 소속되어있는 다이빙 클럽에서 적극 홍보를 하였지만 고작 동네 다이빙 깃발 역할 밖에 못했다.
Doc 은 1950년대 초 다이빙 샵을 오픈 하였고 부인이 직접 만든 깃발을 동네 다이버들에게 팔기 시작 하였다.

마침 그와 거래하던 U.S.DIVERS 의 SALES REP. Ted Nixon이 깃발을 보고 전국에 팔겠다고 하면서 미 전국에 소개 되기 시작 하였다.
전국의 다이빙 샾에서 볼 수 있는 깃발이 되자 Doc 과 그의 클럽 다이버들은 달리는 보트로부터 다이버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미시간 주의회에 법 제정을 요구 하였고

마침 새로 탄생된 ‘오대호 다이빙 연합회’가 앞장서 오대호 주변의 일리노이, 인디아나, 오하이오 등에서 법 제정에 성공하게 된다.
다이버들이 다이빙 깃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그에 반해 이 깃발을 사용하는 다이버가 보트로부터 법적인 보호는 없었다.

그의 노력은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 버렸다.
그러나 전국에서 급증한 수요에 따라 다이빙 장비 회사들이 앞 다투어 생산을 시작하자 Doc 와 Ruth 는 다이빙 깃발을 다이빙계의 발전을 위해 누구던지 생산, 판매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허락 하였다.
이에 다이빙 업계에서는 그 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었고 다이빙 역사의 작은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다이빙 깃발의 이해

다이빙 깃발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두 가지의 다이빙 깃발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법 조항이 미국 각 주마다 해석과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알파기는 바다에서, 빨강 다이빙 깃발(Diver Down Flag)은 주로 호수, 강, 운하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특히 바다에서는 두 가지 깃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빨강 다이빙 깃발은 주로 다이버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알파기는 보트와 보트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마다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 다이버와 보트의 책임을 명시 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호수, 강, 운하 등지의 사용 깃발의 크기는 12”x12” 이상,
바다에서 사용 깃발은 적어도 20”x 24” 이상 이여야 한다.

호수,강, 운하 등지에서 다이버는 다이빙 깃발 아래 30 미터 안에 있어야 하고 배는 30 미터 밖에 있어야 한다.

바다에서는 다이버가 다이빙 깃발 100미터 안에 있어야 하고 배는 100미터 이내로 접근 해서 안 된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다이버가 없는데 다이빙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플로리다 주는 이 경우 벌금 $50.00를 부과 한다. 특히 보트 운전자가 위반을 하였을 때는 중범으로 취급한다.
하와이는 다이빙 깃발 관련 위반 시 $50.00 이상 $1000.00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11미터 이상의 크기 배에서 다이빙이 진행될 경우 다이빙 깃발 뿐 만 아니라 3개의 둥근 라이트를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수직으로 설치 해야 한다.

가운데 라이트는 하얀색이고 나머지 둘은 붉은색으로 다이빙 깃발을 연상케 한다.

게다가 가운데 라이트의 모양은 다이아몬드 모양 이여야 한다.

다이빙 깃발을 설치하고 다이빙을 하자.

 

점차적으로 우리 바다의 모든 소형 선박들이 조금씩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깃발 주의에 다이버가 활동한다는것을 의식하여 속도도 줄이고 우회하여 항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을 다이버가 소유했다고 행동해선 안 된다.

뱃 길이거나 배의 운행에 지장이 된다면 그 지역에서의 다이빙은 불법이다.  

빠른 시일안에 우리나라 해수면을 운항하는 모든 동력선들이

다이빙 깃발을 이해하여,

우리 다이버와 배가 부닥치는 사고가 없는

안전 다이빙 지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처 :

 NAUI 이요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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