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록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오늘날 나이트록스에 대한 호흡용 기체로 많이 광고가 되고 그 사용의 장점만이 부각이 되어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나이트록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다음과 같이 있다.

■나이트록스는 공기 보다 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감압하는 면에서 유리하지만,

결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다.

 

나이트록스는 공기 보다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에 산소 중독에 의한 위험은 항상 내재 되어 있다.

 

따라서 산소의 부분압을 기준으로 하는 최대 수심을 항상 정해야 하며,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기에 장비의 철두철미한 관리도 해야 하며,

항상 다이빙 전에 나이트록스 탱크의 산소 성분을 분석하여 최대 수심을 결정해야 한다.

■나이트록스는 심해 잠수용이다??


나이트록스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공기 보다 산소 성분이 많은 호흡 기체이다.

따라서 산소 부분압의 증가에 따른 산소 중독은 항상 인식해야 한다.

 

산소의 중독 한계를 1.6 bar라고 정하면,

40%의 산소 즉, EAN40의 나이트록스는 30미터에서 산소 부분압이 1.6 bar가 되므로

40%의 산소를 사용한 나이트록스는 수심 30미터를 넘지 못 하는 것이다.

 

반면에 공기 보다 질소의 함유량이 적어 질소의 부분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나이트록스로 감압 정지 지점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보다 짧은 감압 정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나이트록스는 심해 잠수를 할 때 스페어로 가지고 있다가 감압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나이트록스는 감압병의 위험을 없애 준다??


감압병의 원인은 호흡 기체내의 불활성 기체가 잠수 중 조직 내로 흡수되어 배출될 때 순환계의 장애를 발생하는 것으로 공기로 잠수 할 때 질소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질소의 량을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하면

같은 수심 대에서 공기 보다 감압병 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으나,

감압병 그 자체의 위험성은 없애 주지는 않는다.

 

보통 공기 잠수 표를 사용하면서 잠수표에 나타난 감압 정지 점에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감압 정지의 시간을 줄이거나 보다 효율적인 질소의 체내 배출을 도울 수 있다.

■나이트록스는 감압병에 대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


앞서 감압병의 원인을 언급하였듯 공기롤 잠수를 하게 되면

감압병은 질소에 의해 좌지우지가 된다.

 

즉 공기, 질소 79%의 혼합물의 잠수표를 기준으로 삼아

나이트록스에 질소 성분에 따라 그 비율로 잠수 수심을 변경하면,

공기 잠수표와 동일 하게 되며,

감압병의 치료 및 처치는 그 변환 수심으로 계산하면 된다.

■나이트록스는 감압병에 대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나이트록스로 감압병을 치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공기로 잠수 하였을 경우 감압병은 질소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그 때의 수심과 수온 다이버의 체질 그리고 상황 등등이 결정되지만,

대부분 불활성 기체인 질소에 의해 감압 량을 결정하게 한다.

 

따라서 나이트록스로 감압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감압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내 축적되어 있는 질소의 배출을 적절하게 체외로 배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질소의 체내 배출 속도가 크게 좌우되며,

다시 그 속도는 조직의 성질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빠른 조직과 느린 조직으로 분류하여,

그 속도에 맞는 질소 배출을 정하며,

그 시간이 감압의 치료 도표가 된다.

 

따라서 나이트록스도 어느 정도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치료 기체는 아니다.

■나이트록스는 마취 작용을 줄여 준다??


일반적으로 마취 작용은 기체의 부분압에 결정이 되므로 질소가 적게 함유가 되더라도 마취에 도달 되는 압력이 계산 될 수 있다.

 

공기로 잠수를 하여 30미터에서 질소 마취가 생겼다면,

나이트록스 EAN40으로 잠수를 하였다면,

약 43미터에서 60%의 질소에 의해 마취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30미터에서 잠수를 하게 되면 질소에 의한 마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소의 마취는 분명하게 여기서 발생된다 라고 단정 짓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개인 특성 그리고 물속의 상황 등등에 의해 발생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이트록스도 질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질소에 의한 마취는 항상 내재 되어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나이트록스의 장점은 무언가???


나이트록스의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 등을 조금 수정하면 나이트록스의 장점이 된다.

■나이트록스는 일단은 공기 보다 무감압한계 시간이 길다.


감압의 일반적인 이론은 할데인의 연구에 따른다.

그에 따르면 수심대별 압력 노출 시간에 의해 감압의 양을 결정하는데,

질소의 흡수 속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공기 보다 상대적으로 질소의 비율이 적은 나이트록스는 감압을 해야 하는 노출 시간이 공기잠수보다 길다.

 

물론 공기잠수표에 나타난 무감압한계시간을 가지고

나이트록스의 무감압한계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감압을 하게 되면 공기로 감압하는 것 보다 짧게 끝낼 수 있다.


할덴의 이론과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계산된 질소의 흡수 및 배출 속도에 따라 감압의 양이 결정되고 있다.

 

감압한다는 것은 압력하에 노출되어 조직 내로 흡수된 질소가 압력이 감소되는 환경하에서 질소가 조직으로 부터 배출 되는 상태이다.

이 때 질소의 배출이 기포 형태로 조직 속에 남아 있게 되면 감압병을 유발하게 되므로

최소한 기포 발생을 억제하면서 질소 배출 속도 및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의 여부가 바로 감압 정지 점에서 감압 시간을 말하는데,

감압할 때 체내 축적된 질소의 기포 발생을 억제 하면서,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질소의 함량이 낮은 나이트록스로 호흡하여 질소의 배출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나이트록스로 잠수하면 공기로 같은 수심으로 잠수 하였을 때 보다 피곤함이 줄어 든다.


할덴의 이후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감압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연구 해 왔다.

그 결과 나이트록스는 재 잠수 할 때 감압병에 노출 위험을 공기 잠수 보다 줄일 수 있다.

 

출처:미상

짙푸른 바다 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은 계절!
산호초와 그리고 해저동굴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생각만 해도 찜통 더위를 싹 날려 버릴듯하다.
위에서 보는 바다도 아름답지만, 해저로 내려가면 그 곳만의 독특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바다 속 10~30m까지 여행하는 스쿠버 다이빙은 일반인들도 1시간 정도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아 바닷속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일주일 가량의 강습을 받고 자격증을 따면 ‘바닷속 자유여행’을 떠날 수 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귀가 멍멍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나 기차가 터널 속을 빠르게 달릴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물에서는 수심 10m마다 1기압씩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 몸이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 콧구멍과 입을 막고서 숨을 거세게 내쉬면 ‘펑’하고 귀가 뚫리게 되는데,
이 같은 동작을 ‘이퀄라이징’이라고 부른다.
능숙한 잠수부들 역시 바다 속으로 깊이 내려갈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적응시킨다.

물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으면 공기통을 둘러메고 본격적으로 바닷속을 탐험해 보자.
바닷속 절경에 취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몸에는 땅에서와 다른 변화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된다.


물 속에서는 우선 산소가 문제가 된다.
 
인간은 산소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없지만,
물 속에서는 산소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공기통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산소의 압력이 육지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평상시에도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만,
워낙 소량인데다 인체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높은 압력으로 오랫동안 산소를 호흡해야 하는 바다 속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량으로 흡수된 활성산소들을 몸속의 효소들이 다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1~2시간 남짓의 짧은 잠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욕심을 부려 수심 20m에서 6시간 이상 호흡하면,
폐와 기관지세포가 손상되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사고로 이어진다.
전문 스쿠버들이 수심 9m 이상의 깊이로 잠수를 할 때는 순수한 산소 대신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통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순수 산소는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든다.)

그러나 압축공기 역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질소마취’라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압축공기통을 달고 스쿠버다이빙을 하게 되면 보통 약 30m 수심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사고력, 판단력, 추리력, 기억력이 점차 흐려지다가 심하면 황홀감에 사로잡혀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사리판단이 극도로 흐려져 응급사태에도 대처하지 못해 아주 위험해진다.
이런 현상을 ‘질소마취’라고 부른다.

원래 질소는 인체에 무해하다.
하지만 혈액 속에서 그 농도가 높아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경의 정보전달기능을 마비시키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 유독 바닷속에서 질소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분압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물 속으로 10m, 20m, 30m로 깊이 들어갈수록 폐 내의 질소분압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양도 2배, 3배, 4배로 증가되는 것이다.
질소마취는 일단 시작되면 그 증상이 아주 빨리 진행된다.
하지만 그 원인이 없어지면 곧 회복될 수 있으므로 30m이내의 수심으로 올라오면 곧 사라진다.


그러나 급하게 올라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이 질소가 감압병(decompression sickness: 일명 잠수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은 곳에 있던 사람의 몸이 물 위로 올라오면 폐 내의 질소분압이 낮아지므로 조직에서 혈액으로, 그리고 혈액에서 폐로 질소가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런데 혈액 순환이 느린 조직에서는 질소가 다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질소가 과도하게 많이 녹아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서 마치 맥주병마개를 따놓을 때처럼 작은 기포(bubble)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기포들이 뭉쳐지게 되면 점차 커지게 되고,
혈액을 따라 움직이다가 가느다란 혈관을 막게 된다.
이것이 손발이 마비되거나, 호흡곤란 혹은 피부가려움증 등을 유발하게 되고, 심할 경우 하반신 불수나 질식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잠수병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수심 30m 이상 깊이로는 잠수를 하지 않도록 권고 하거나,
수면으로 상승 시 1분당 9m의 상승속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잠수병 증상이 있다면 급히 병원으로 옮겨 고압산소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원리 역시 고압탱크 내에 환자를 넣고 압력을 가하여(통상 18m 깊이의 물속 압력) 몸에 생긴 질소기포가 점점 작게 만들고 체액 내로 다시 녹아 들어가게 한 다음 서서히 감압하여 폐를 통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만약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좋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아직 혈액 속의 질소들이 과도하게 녹아있는 상태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질소 기포들이 더 크게 생겨나 잠수병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평균 300m 깊이로 잠수를 즐기는 남극의 신사 황제펭귄 역시 ‘잠수병’ 을 피하기 위해, 인간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펭귄들도 수면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 속에서 잠시 멈춘 다음,
비스듬한 각도로 수면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셈이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 483 호/2006-08-11] 글쓴이 : 유상연 과학칼럼니스트 

 

다이빙 전 작성하는 권리 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

1.서론

스쿠바 다이버들이 해외 투어를 나가게 되면,

리조트나 스쿠바 다이빙 크루즈 회사 측(이하 리조트 측이라 합니다.)에서 예외없이 참가자들의 C-카드와 등급을 확인하고,

권리포기 각서를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가이드 또는 팀의 리더가 팀원들의 C-카드를 일괄하여 걷어 가서 확인을 받아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포기각서까지도 혼자서 여러통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장시간의 여행과 열대 기후에 지친 스쿠바 다이버들은 리조트 입소 절차를 빨리 마치고,

리조트 방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권리포기각서가 어떤 서류인지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른 채,

또는 남들도 다 하니까 얼른 서명을 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문 서류를 해독할 능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은 권리포기각서는 C-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교육받을 때에도 그 교육단체에 제출한 적이 있고,

대부분의 국내 다이빙 리조트에서도 유사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영문 서류로는 제목이 “WAIVER”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약서” 정도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명하면서 얼핏 짧은 영어 실력으로 보아도 “내가 다이빙 사고로 죽어도 너에게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서,

정말 사고 나면 리조트 측에서는 아무 책임도 안 질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은 일게 마련입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투어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포기각서 양식에 관하여 먼저 법률적 의미를 해석해 보고,

그 다음으로 그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하여 고찰합니다.

 

 

<<아래의 면책동의서는 참고를 위해서 모 다이빙리죠트에 양식을 견본으로 제시했읍니다.>>

 

면책동의서

 

다이빙신청서



2. 해외투어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 분석



가. 해외투어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포기각서의 내용


해외투어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포기각서에는 성명, 주소, 나이, 여권번호, 문서작성일자, C-카드 발급 교육단체, 등급 등을 기재하는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박에의 등록, 승선을 허락받았고, 제_회 다이빙 크루즈와 관련된 일체의 수면 및 수중 다이빙 활동에의 참여를 허락받았음과 상기 활동에 포함된 위험을 숙지하고 있음을 심사숙고하여,

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을, 위 활동 참여로 인하여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손해, 상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하고 그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선박회사 운영자를,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나에게 발생하는 상해, 재산상 손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 제외, 구제하기 위하여 이 서류를 제출한다.


나는 훈련되고, 숙달된 스킨, 스쿠바 다이버로서 위험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으며 나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위 권리포기각서의 형식 분석


사람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법률행위와 법률적 의미가 없는 비법률행위로 구분되고,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로 구분됩니다.

위 권리포기각서의 작성행위가 단독행위인지, 쌍방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권리포기각서가 책임을 면제받는 쪽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다는 점,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 다음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점,
상대방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권리포기각서의 작성행위는 쌍방행위, 즉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 권리포기각서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이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됩니다.

위 권리포기각서가 계약이며,

약관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위 권리포기각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계약법의 일반원리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위 권리포기각서의 내용 분석

 


(1) 위험을 숙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다는 문구의 해석


이 문구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성자가 위험을 숙지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권리포기각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구로 인하여 리조트 측은 작성자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리조트내에서의 활동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리조트측의 설명의무’라고 부릅니다.)


위험을 내포하는 활동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작성자가 누군가의 강요나 속임수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 한다는 의미입니다.

 

폭력배나 악덕 채권자 앞에서 공포에 질려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효라는
이유는 그 것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발적이라는 문구는 작성자가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를 ‘권리포기능력’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이해, 판독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적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 정도로 이해됩니다.

학설상 권리포기능력은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는 설(의사능력설)과 행위능력까지 필요하다는 설(행위능력설)이 있으나 더 이상의 설명은 너무 전문적인 것이므로 생략합니다.



(2)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을, 위 활동 참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킨다는 문구의 의미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은 작성자에 대하여 작성자의 스쿠바 다이빙 관련 활동과 연관하여 안전한 스쿠바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써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스쿠바 다이빙 관련 활동 중 각종 사고 등을 통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 손해는 자신의 잘못이 원인일 수도 있고,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의 잘못이 원인일 수도 있고,

쌍방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원인이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의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위 권리포기각서가 있으나 마나 당연히 그 손해를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에게 물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권리포기각서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입니다.


위 권리포기각서의 의미는 이 경우에도 작성자는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3) 선박 운영자를,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킨다는 문구의 의미


위 문구를 살펴보면, 전 항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면책 대상이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에서 “선박 운영자”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손해발생의 원인에 있어 전 항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면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항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면책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과실을 범한 자 이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의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거의 상정하기 힘듭니다.

또한, 타인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고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자 이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더더욱 상정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위 항에서 면책 대상과 손해 발생의 원인을 축소하여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권리포기각서를 징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면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색을 내는 정도의 효과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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