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잠수사 투입 사실상 중단…

피로 누적에 스트레스 심화

세월호 참사 발생 69일째 수색작업을 밤낮없이 하는 잠수사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세월호 수색작업 현장에서 언딘소속 잠수사 김모(43)씨가 잠수병으로 어깨, 팔 등에 통증을 호소, 경비정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수색작업이 한창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해상 위 바지를 다녀온 민간잠수사에 따르면 현장 잠수사들의 피로 누적과 부상,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 해역에 정박한 언딘 바지선에서 잠수사가 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잠수사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잠수사들은 반복된 잠수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의사의 검진을 받고 의사 또는 약사가 보는 앞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복용한 후에 운전 등 행동 장애나 떨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장 잠수사들의 신규 투입이 거의 안 되는 상황 탓에 기존 잠수사들이 반복적으로 수색작업에 투입되면서 수면제 복용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사고해역 잠수사들은 잠수 수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수면제 복용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말께부터 점차 누적된 피로에 졸피뎀을 복용한 잠수사들이 늘어나는 데다 약 한달여간 비정기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잠수사들도 적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규 투입 잠수사들의 잇단 사망사고로 수색작업 현장에는 새로운 잠수사들의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잠수사가 투입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규 잠수사 투입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잠수사 대부분은 길게는 수십 일간 반복적으로 잠수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바람에 중이염, 후두염 등 가벼운 질환부터, 누적된 잠수병 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pch80@yna.co.kr

(끝)


※ 본 수중작업요율표는 선박작업에 국한하며, 타 수중작업은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
※ 본 수중작업요율표는 선박을 취급하는 업계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며, (사)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의 직인과 각 장의 간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Ⅰ. 선저소제
선박톤수(D/W t)
선저사이드소제 요금(원)
비     고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4,000,000원
4,000,000+(D/W-1,000톤)×250원
5,000,000+(D/W-5,000톤)×180원
7,700,000+(D/W-20,000톤)×120원
11,300,000+(D/W-50,000톤)×90원
   선저의 밑바닥을
소제하지 않을 시에는
선저사이드 소제 요금
   의 30%를 감한다.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Ⅱ. 선저검사
선박톤수(D/W t)
선저검사 요금(원)
비     고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1,300,000원
1,300,000+(D/W-1,000톤)×150원
1,900,000+(D/W-5,000톤)×130원
4,550,000+(D/W-20,000톤)×90원
8,000,000+(D/W-50,000톤)×50원
   수중촬영비 1롤(Roll)을
   포함.(기본 5컷트 이상)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Ⅲ. 씨-체스트 개방 청소
선  박  톤  수(D/W t)
개  당  요  금(원)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400,000원
400,000+(D/W-1,000톤)×50원
600,000+(D/W-5,000톤)×40원
1,200,000+(D/W-20,000톤)×30원
2,100,000+(D/W-50,000톤)×20원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단, 본 작업 중 씨-체스트를 방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요율의 100%를 가산     한다.

선 박 톤 수
D/W t
기 본 요 금
(10매까지)
초   과   요   금(원)
싸이즈(200L×100W)
싸이즈(300L×150W)
1,000톤 미만
5,000톤 미만
20,000톤 미만
50,000톤 미만
50,000톤 이상
600,000
900,000
1,200,000
1,500,000
2,000,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35,000
기본초과 매개당 4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40,000
기본초과 매개당 60,000
Ⅳ. 아연 방식판(아노드) 취환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③ 용접형은 별도로 계산한다.

선   박   톤   수(D/W t)
요  금(원)
1,000톤 미만
5,000톤 미만
20,000톤 미만
50,000톤 미만
100,000톤 미만
                 1,0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Ⅴ. 로프가드 방수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스크류 크기 및 중량(D/W cm, t)
요  금(원)
180cm(300kg)미만
600kg 미만
1톤 미만
2톤 미만
3톤 미만
1,000,000
2,500,000
3,250,000
4,100,000
4,900,000
Ⅵ. 스크류 취환
* 운반료와 교정수리비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 (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Ⅶ. 수중 촬영
기 본 요 금(5컷트/원)
초과컷트당 요금(원)
초과카피당 요금(원)
450,000
5,000
500

① 기본요금은 매 롤당으로 산정하고 초과컷트 요금은 1롤의 범위 내에서 계산함.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③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Ⅷ. 수심별 인건비(수중검사 및 촬영, 기타 수중작업)
직책
수심(인원수)
요금(원/일)
잠수감독관(책임자)
1인
350,000
잠수사
20미터 미만(1인)
30미터 미만(1인)
40미터 미만(1인)
50미터 미만(1인)
50미터 이상(1인)
300,000
500,000
650,000
900,000
협의 결정
잠수보조사
1인당
150,000
장비기사
1인당
120,000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Ⅸ. VIDEO 수중 촬영
시간        수심
10미터 미만
20미터 미만
30미터 미만
40미터 미만
50미터 미만
1시간(원)
2,000,000
2,500,000
5,000,000
8,000,000
10,000,000

① 녹화 및 편집된 영상물이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② 녹화 및 편집된 영상물이 60분 이상 120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④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Ⅹ. 장비사용비
장 비 명
규    격
장비사용비(원/일)
해상기중기
100~200 Ton
        3,500,000~5,000,000
예인선
500~1000 HP
        800,000~1,500,000
작업선
350~500 HP
        500,000~800,000
부선(Barge)
1000~1500 HP
        500,000~1,000,000
앵커부선
550~1000 HP
        1,000,000~2,000,000
잠수용 저압공기압축기
10 HP
        200,000~300,000
개인잠수장비
1 Set
        200,000
수중비디오
1 Set
        1,800,000
수중카메라
1 Set
        900,000

Ⅺ. 기타사항
 ① 기본 요율은 하계절을 기준한 것이므로 동계절에는 본 요율표에 50%를 가산함.
 ② 조난선 구조작업, 기름이 오염된 장소 또는 위험 부담이 많은 작업은 300%까지
    가산함.
 ③ 본 요율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9년     월     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462명 중

16일 오후 10시 현재 4명이 사망하고, 284명이 실종돼 대형 참사가 우려되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초 조난신고를 받은 오전부터 민·관·군이 총력을 다해 구조 작업에 나섰음에도 안타깝게도 수백명이 사망 또는 실종했다.

 

↑ (진도=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의 침몰 당시 상황.

배가 기울어 뒤집혀있다.

해경 경비정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이날 오전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구조자를 실은 배와 헬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 '늑장 구조요청' 참사 키웠나?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남소방본부에 최초로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8시 52분께 6분 뒤인

오전 8시 58분에는 목포해경 상황실에 정식으로 사고 신고가 들어왔다.

 

해경이 구조본부를 가동한 것은 이로부터 12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 있던 어민들은 사고선박이 조난신고가 들어오기 1시간 전부터 정지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실제 사고 발생시각은 이보다 훨씬 전일 수도 있다.

 

특히 단원고가 공개한 '시간대별 대응상황'에 따르면 제주해경이 오전 8시 10분께 사고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보일러실에 근무했던 승선원 전모(61)씨는 "오전 7시 40분께 업무를 마치고 업무 일지를 쓰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며,

 "창문이 박살 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을 종합해보면 최초 사고는 신고 시각보다 1시간 앞선 오전 7시 30분∼8시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배에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선장 등 승무원이 신고하지 않고,

오전 9시가 다 돼서야 승객에 의해 최초 신고가 이뤄졌는지는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 선장 등 승무원 현장 대응 미숙했나?

 

결과적으로 선실 밖으로 나오려는 승객들을 선원들이 막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승객들이 한꺼번에 선상으로 올라오면 배가 더욱 기울어 침몰이 가속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또 구명복은 대부분의 승객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명정이나 구명벌 등 구명장비들이 탑승객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피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려는 승객들의 행동을 선원들이 만류했다는 승객들도 있다.

 

 

◇ 발전기 전원 끊기고, 파공으로 바닷물 급격히 유입?

 

사고발생 약 2시간 후 여객선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발전기 전원이 끊긴 것으로 알려 졌다.

따라서 여객 선내 여러가지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승객이 선실 내에 갇혀 탈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배가 급격히 침몰하면서 선실 내로 바닷물이 유입돼 인명피해를 키웠을 개연성도 있다.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3·4층 선실의 출입구가 침수 이후 막혔을 가능성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세월호에 '길게 찢긴' 형태의 파공이 났을 가능성도 크다.

목포한국병원에 입원한 김모씨는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있다가 배 바닥이 '찌지직' 큰 소리를 내며 긁히는 소리가 났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증언이 맞는다면 세월호가 암초와 부딪히며 '길게 찢어진' 형태의 큰 파공이 생기면서 침몰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길게 찢긴 파공이 나면서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배에 유입돼 침몰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선체에 바닷물이 덜 차 실종자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아직 생존한 실종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 승객이 대피해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 구조 체계 제대로 작동했나?

 

사고가 발생하자 해경과 국방부는 해상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해군은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과 구축함인 대조영함(4천500t), 호위함(1천800t)인 서울함과 충남함, 상륙함인 향로봉함(2천600t), 초계함인 대천함(1천200t), 유도탄고속함(450t) 1척, 고속정(200t) 5개 편대의 10척, 항만지원정 2척 등 28척의 함정을 급파했다.

또 해상초계기(P-3C) 1대, 해상작전헬기(LYNX) 1대, 수송헬기인 UH-60 3대도 투입했다.

미군 상륙강습함인 '본험리처드함(4만t급)'도 구조작전에 긴급 투입됐다.

해군은 수중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난구조대(SSU) 107명과 특수전 전단(UDT/SEAL) 196명 등 구조대 229명도 투입했다.

공군도 구명보트를 탑재한 C-130 수송기와 구조헬기인 HH-60와 HH-47를 현장에 급파했다.

육군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150명과 함께 경비정 4척, CH-47 헬기, 구급차 11대, 대형버스 9대 등을 지원했다.

 

이처럼 군이 총력 체제로 구조에 나서면서 이날 오전만 해도 승객들이 대부분 구조되는 것 아니냐는 안도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들어 288명 사망·실종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조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여객선 침몰이 예견된 상황에서 배에서 뛰어내린 승객뿐 만 아니라 배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와 인원이 신속히 동원되는 등 제대로 구조체계가 작동됐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은 "선내방송에서 대피하지 말고 현 위치에서 기다리라고 한 것이 탈출 기회를 막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 같다"고 전했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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