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수중작업요율표는 선박작업에 국한하며, 타 수중작업은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 ※ 본 수중작업요율표는 선박을 취급하는 업계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며, (사)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의 직인과 각 장의 간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Ⅰ. 선저소제 선박톤수(D/W t) 선저사이드소제 요금(원) 비 고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4,000,000원 4,000,000+(D/W-1,000톤)×250원 5,000,000+(D/W-5,000톤)×180원 7,700,000+(D/W-20,000톤)×120원 11,300,000+(D/W-50,000톤)×90원 선저의 밑바닥을 소제하지 않을 시에는 선저사이드 소제 요금 의 30%를 감한다.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Ⅱ. 선저검사 선박톤수(D/W t) 선저검사 요금(원) 비 고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1,300,000원 1,300,000+(D/W-1,000톤)×150원 1,900,000+(D/W-5,000톤)×130원 4,550,000+(D/W-20,000톤)×90원 8,000,000+(D/W-50,000톤)×50원 수중촬영비 1롤(Roll)을 포함.(기본 5컷트 이상)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Ⅲ. 씨-체스트 개방 청소 선 박 톤 수(D/W t) 개 당 요 금(원)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400,000원 400,000+(D/W-1,000톤)×50원 600,000+(D/W-5,000톤)×40원 1,200,000+(D/W-20,000톤)×30원 2,100,000+(D/W-50,000톤)×20원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단, 본 작업 중 씨-체스트를 방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요율의 100%를 가산 한다.
선 박 톤 수 D/W t 기 본 요 금 (10매까지) 초 과 요 금(원) 싸이즈(200L×100W) 싸이즈(300L×150W) 1,000톤 미만 5,000톤 미만 20,000톤 미만 50,000톤 미만 50,000톤 이상 600,000 900,000 1,200,000 1,500,000 2,000,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35,000 기본초과 매개당 4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40,000 기본초과 매개당 60,000 Ⅳ. 아연 방식판(아노드) 취환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③ 용접형은 별도로 계산한다.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스크류 크기 및 중량(D/W cm, t) 요 금(원) 180cm(300kg)미만 600kg 미만 1톤 미만 2톤 미만 3톤 미만 1,000,000 2,500,000 3,250,000 4,100,000 4,900,000 Ⅵ. 스크류 취환 * 운반료와 교정수리비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 (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Ⅶ. 수중 촬영 기 본 요 금(5컷트/원) 초과컷트당 요금(원) 초과카피당 요금(원) 450,000 5,000 500
① 기본요금은 매 롤당으로 산정하고 초과컷트 요금은 1롤의 범위 내에서 계산함.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③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Ⅷ. 수심별 인건비(수중검사 및 촬영, 기타 수중작업) 직책 수심(인원수) 요금(원/일) 잠수감독관(책임자) 1인 350,000 잠수사 20미터 미만(1인) 30미터 미만(1인) 40미터 미만(1인) 50미터 미만(1인) 50미터 이상(1인) 300,000 500,000 650,000 900,000 협의 결정 잠수보조사 1인당 150,000 장비기사 1인당 120,000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Ⅸ. VIDEO 수중 촬영 시간 수심 10미터 미만 20미터 미만 30미터 미만 40미터 미만 50미터 미만 1시간(원) 2,000,000 2,500,000 5,000,000 8,000,000 10,000,000
① 녹화 및 편집된 영상물이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② 녹화 및 편집된 영상물이 60분 이상 120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④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Ⅹ. 장비사용비 장 비 명 규 격 장비사용비(원/일) 해상기중기 100~200 Ton 3,500,000~5,000,000 예인선 500~1000 HP 800,000~1,500,000 작업선 350~500 HP 500,000~800,000 부선(Barge) 1000~1500 HP 500,000~1,000,000 앵커부선 550~1000 HP 1,000,000~2,000,000 잠수용 저압공기압축기 10 HP 200,000~300,000 개인잠수장비 1 Set 200,000 수중비디오 1 Set 1,800,000 수중카메라 1 Set 900,000
Ⅺ. 기타사항 ① 기본 요율은 하계절을 기준한 것이므로 동계절에는 본 요율표에 50%를 가산함. ② 조난선 구조작업, 기름이 오염된 장소 또는 위험 부담이 많은 작업은 300%까지 가산함. ③ 본 요율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