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수중작업요율표는 선박작업에 국한하며, 타 수중작업은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
※ 본 수중작업요율표는 선박을 취급하는 업계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며, (사)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의 직인과 각 장의 간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Ⅰ. 선저소제
선박톤수(D/W t)
선저사이드소제 요금(원)
비     고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4,000,000원
4,000,000+(D/W-1,000톤)×250원
5,000,000+(D/W-5,000톤)×180원
7,700,000+(D/W-20,000톤)×120원
11,300,000+(D/W-50,000톤)×90원
   선저의 밑바닥을
소제하지 않을 시에는
선저사이드 소제 요금
   의 30%를 감한다.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Ⅱ. 선저검사
선박톤수(D/W t)
선저검사 요금(원)
비     고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1,300,000원
1,300,000+(D/W-1,000톤)×150원
1,900,000+(D/W-5,000톤)×130원
4,550,000+(D/W-20,000톤)×90원
8,000,000+(D/W-50,000톤)×50원
   수중촬영비 1롤(Roll)을
   포함.(기본 5컷트 이상)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Ⅲ. 씨-체스트 개방 청소
선  박  톤  수(D/W t)
개  당  요  금(원)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400,000원
400,000+(D/W-1,000톤)×50원
600,000+(D/W-5,000톤)×40원
1,200,000+(D/W-20,000톤)×30원
2,100,000+(D/W-50,000톤)×20원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단, 본 작업 중 씨-체스트를 방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요율의 100%를 가산     한다.

선 박 톤 수
D/W t
기 본 요 금
(10매까지)
초   과   요   금(원)
싸이즈(200L×100W)
싸이즈(300L×150W)
1,000톤 미만
5,000톤 미만
20,000톤 미만
50,000톤 미만
50,000톤 이상
600,000
900,000
1,200,000
1,500,000
2,000,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35,000
기본초과 매개당 4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40,000
기본초과 매개당 60,000
Ⅳ. 아연 방식판(아노드) 취환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③ 용접형은 별도로 계산한다.

선   박   톤   수(D/W t)
요  금(원)
1,000톤 미만
5,000톤 미만
20,000톤 미만
50,000톤 미만
100,000톤 미만
                 1,0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Ⅴ. 로프가드 방수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스크류 크기 및 중량(D/W cm, t)
요  금(원)
180cm(300kg)미만
600kg 미만
1톤 미만
2톤 미만
3톤 미만
1,000,000
2,500,000
3,250,000
4,100,000
4,900,000
Ⅵ. 스크류 취환
* 운반료와 교정수리비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 (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Ⅶ. 수중 촬영
기 본 요 금(5컷트/원)
초과컷트당 요금(원)
초과카피당 요금(원)
450,000
5,000
500

① 기본요금은 매 롤당으로 산정하고 초과컷트 요금은 1롤의 범위 내에서 계산함.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③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Ⅷ. 수심별 인건비(수중검사 및 촬영, 기타 수중작업)
직책
수심(인원수)
요금(원/일)
잠수감독관(책임자)
1인
350,000
잠수사
20미터 미만(1인)
30미터 미만(1인)
40미터 미만(1인)
50미터 미만(1인)
50미터 이상(1인)
300,000
500,000
650,000
900,000
협의 결정
잠수보조사
1인당
150,000
장비기사
1인당
120,000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Ⅸ. VIDEO 수중 촬영
시간        수심
10미터 미만
20미터 미만
30미터 미만
40미터 미만
50미터 미만
1시간(원)
2,000,000
2,500,000
5,000,000
8,000,000
10,000,000

① 녹화 및 편집된 영상물이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② 녹화 및 편집된 영상물이 60분 이상 120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④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Ⅹ. 장비사용비
장 비 명
규    격
장비사용비(원/일)
해상기중기
100~200 Ton
        3,500,000~5,000,000
예인선
500~1000 HP
        800,000~1,500,000
작업선
350~500 HP
        500,000~800,000
부선(Barge)
1000~1500 HP
        500,000~1,000,000
앵커부선
550~1000 HP
        1,000,000~2,000,000
잠수용 저압공기압축기
10 HP
        200,000~300,000
개인잠수장비
1 Set
        200,000
수중비디오
1 Set
        1,800,000
수중카메라
1 Set
        900,000

Ⅺ. 기타사항
 ① 기본 요율은 하계절을 기준한 것이므로 동계절에는 본 요율표에 50%를 가산함.
 ② 조난선 구조작업, 기름이 오염된 장소 또는 위험 부담이 많은 작업은 300%까지
    가산함.
 ③ 본 요율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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