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차원에서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1. 배경
가.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나.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
2.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5개 종류)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
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3. 가족관계등록부 핵심내용
가.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나.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다. 본적 → 등록기준지
라.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마.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4. 가족관계등록부 세부 변경 사항
가.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로 부성주의 (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 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 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나.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
라.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마.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 를 인정받는 제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모두 소멸.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
변경 前 | 변경 後 | |
명칭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 | 호적등ㆍ초본(1가지)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기본증명서 ㆍ혼인관계증명서 ㆍ입양관계증명서 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등록기준 | 본적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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