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고래보호 협약에 따라 1986년부터 포경이 금지되고 있읍니다.
하지만 해경에 의하면 “고래잡이 금지"이후 부터는 일체 노획이 금지되고 있으며,
단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거나,
죽어서 떠다니는 고래는 해경이 타살이 아니라고 판정하면
발견자 소유가 돼 경매에 붙여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 20년간 계속되는 포경(捕鯨) 금지조치로 고래고기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어민들은 “하루 종일 고기를 잡는 것보다 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 수익이 10배 이상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동해안 어민들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 다시 말해서 로또와 같은 고래를 10여 일 사이에 4마리나 잡은 어부가 화제되기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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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살펴 보면...
포항해경 오산출장소에 따르면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김재환(53)씨는 자신의 소유인 제5우정호(17t급)가 3월10일 오전 7시30분쯤 오산항 인근 바닷가에서 정치망에 걸려 죽은 길이 3m10cm의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 고래는 이날 950만 원에 위판됐다.
김씨의 또 다른 소유인 덕양호(12t급)도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새벽에 같은 오산항 인근 바닷가에 조업을 나갔다 그물에 감겨 죽은 길이 2m50cm의 돌고래 3마리를 건져 올려
540만 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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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복권"으로 불리는 밍크고래!!!
이렇게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서남 해상이나 동해에서 꾸준히 그양이 증가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잡히는 수는 신고 건수만 해도 60~70건,
다른나라(10건이내로 6~8마리가 고작)보다 유난히 많다는 것 입니다.
과연 순수하게 그물에 걸려서 잡힌 것 일까?
과연 횡재 일까요 횡포일까요...
의문이 들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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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코리아헤럴드”에 허연회 기자의 글을 살펴 보면,
마리당 최고 1억…
자연포획에 불법어로 성행 !!!
"잡은거야? 잡힌 거야? 아니면 걸린 거야?'
각종 고래가 속속 그물에 걸려 죽은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징어 등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멍청한'(?) 돌고래가 걸려들어 죽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해양경찰청 쪽에서도 2004년 그물에 걸린 63마리 가운데 6마리만 불법 포획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통계치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유통되는 고래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일선 어부들의 귀띔이다.
어부 양모씨는 "그물에 고래가 걸리면 일부러 내 버려 뒀다가 며칠 후 죽은 고래를 걷어 온다"며,
"1마리만 잡아도 '1년 농사'를 한 번에 짓는 셈인데 누가 외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21일 포항수협에서 거래된 4m50㎝짜리 밍크고래는 3750만원에 거래됐고
2004년 4월 영일수협에서 경락된 길이 7m짜리 밍크고래 가격은 1억2365만원을 호가했다.
부산 다대공판장에서 상급 굵은 고등어 한 상자(30마리 가량)가 10만원(22일 기준) 선에 거래된 점을 감안할 때
고래 한 마리의 가격이 고등어 수천 상자 값과 맞먹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부들 사이에선 고래가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다만 고래의 시세는 들쭉 날쭉해 딱히 '1㎏에 얼마'라는 공정가가 따로 없다.
포항수협 공판장 관계자는
"고래의 상태나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내장상태는 어떤지,
육회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한 뒤 가격이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고래의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어부 양씨는 "해경에 고래를 맡기면 처리하는 데, 며칠이 걸려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바로 판매업자에게 넘겨야 한다"며
"신고 없이 바로 도매업자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지현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도 "한해 유통되는 고래가 해양경찰청 통계치의 3~4배인 150~200마리에 이른다"며 "몇몇 어부는 그물을 많이 깔고 고래를 몰아 잡는 수법도 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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