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딸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

검찰, 20년 구형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검찰은 A양 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판사실에서 A양 언니는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A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A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A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울산지법에서는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다.

그러나 울산 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기소된 반면, 대구지법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은 "A양 언니는 처음에는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은 증세를 보였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계모가 시킨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9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mshan@yna.co.kr

(끝)

침팬지가 찍은 사진이 소더비 경매서 1억원 선에 출품 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는 다음달 런던에서 열리는 소더비 경매에서 침팬지가 찍은 사진이 상당한 현금을 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은 '미키'가 "카메라 앞에 서면 더 이상 단순한 원숭이가 아니다"며,

6월5일 런던에서 열리는 경매에 미키의 작품이 출품된다고 전했다.

 

사진=소더비 경매

 

소더비 경매는 출품 된 미키의 작품은 18개 시리즈 중 하나로,

이 사진은 1998년 작품으며 '미키의 눈으로 바라본 모스크바'라는 제목이라고 밝혔다.

제시된 가격은 8500만~1억2000만원 선이다.

 

사진작가 코마와 멜라미드는 1978년부터 동물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치며 동물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번 미키의 사진도 그들의 지도 아래 탄생한 것이다.

 

코마와 멜라미드가 가장 먼저 콜라보레이션을 한 동물은 '트란다'라는 이름의 개였다.

'레니'라는 이름의 코끼리와는 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했다.

 

런던 소더비 경매의 수아드 가라예바 큐레이터는 메트로U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침팬지가 찍은 사진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며,

"이 사진은 매우 특이하고 다른 차원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소라기자 sora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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