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12월 9일 제주도 송악산 및 서귀포시 앞바다 약 2,800만평“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다이버들에게 친숙한 송악산 연안형제섬 주변 문섬, 범섬, 숲섬, 새섬, 지귀도 주변의 해역이 포함되어 있다.

바다 속에 서식하는 생물의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개발과 보존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되면서 문화재 보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생물자원을 이용한 유전자 전쟁에 대비하는 등 보존을 통하여

향후 올바른 문화재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 자연 문화자원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 송악산 및 서귀포 앞바다의 연산호 서식지는 난류의 흐름과 일치하여 형성되는데,

연산호 군락은 다양한 어류들에게 먹이와 숨을 곳을 제공하며,

새우, 게, 갯민숭달팽이, 개오지 등의 다양한 생물들 또한 이들 연산호를 서식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연산호 군락은 수많은 바다 생물을 불러들여 이 지역의 바다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와 송악산 연안의 이들 연산호 군락지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운 산호들과 열대 어종들을 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이빙 사이트로 손꼽혀 왔으며

지금도 많은 다이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 곳의 화려한 연산호 군락대형 해송을 배경으로 몰려 다니는 아름다운 열대 물고기들은 수중사진 및 비디오 촬영가들이 즐겨 찾는 주제들로

각종 수중사진전과 해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널리 소개되었다.

이 지역에는 돌산호, 뿔산호, 바다맨드라미산호, 해송 등 여러 종류의 산호가 서식하는데

이중에서 돌산호를 제외한 나머지 산호들은 모두 연산호이다.

이들 연산호는 바다 속에서 마치 나무처럼 서 있고 화려한 색깔과 생김새 때문에 ‘바다의 꽃’으로 불리며

식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포(刺胞)가 있는 촉수로 먹이를 쏘아서 잡는 동물이다.

연산호들은 수많은 폴립이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폴립들 하나하나가 먹이 활동과 생식의 주체가 된다.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서귀포 해역서귀포시 대포동에서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까지, 송악산 해역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서 안덕면 창천리까지 이다.

이 지역의 해안은 주상절리가 발달하여 수직절벽을 이루는데 수중경관 또한 수직에 가까운 직벽을 이루며

연산호들은 이 곳 수심 약 10미터에서 30미터 사이의 암반에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다.

이곳은 연산호의 자연상태를 잘 보여주는 야생군락지이기에 학술적 가치도 매우 커서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 산호충류 132종 가운데 92종이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6종은 제주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종이다.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0년 7월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2002년 11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보목동까지, 문섬, 범섬, 섶섬 및 주변 해역을 국내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라는 이유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지역은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의 제주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리사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산호 복원과 보존사업, 사이버 생태계 체험관 방문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역의 다양한 산호들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것이라 한다.

한편 제주도청에서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고 폐 스티로폼 압축기 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제주 연안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에 50억 8천 9백만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 해 10월 발표하였다.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써 이 해역에서 영업하는 관광잠수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서귀포와 송악산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관광잠수정은 매 2년에 한번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관광잠수정 업체에서는 연산호 식생조사를 실시하고 잠수정이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어민들에게는 해산물채취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400미터 이내 해역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산호를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된다.



비록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스쿠바 다이버들의 다이빙 활동에는 아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사도구를 가지고 해당 해역의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쓰레기는 수거해 돌아와야 한다는 등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이버들에 의한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훼손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안식년을 주는 방법 등으로 다이빙 활동 규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나 송악산 해역에서 다이빙을 하다보면 가끔 암반에 붙어 있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연산호들이 보이기도 했는데

십중팔구는 다이버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수중 직벽에 빈틈없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연산호들을 감상하다가 조류를 만나 자신도 모르게 직벽에 부딪혀 연산호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초보 다이버들의 경우 하강할 때 미처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하강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산호 군락 위에 주저 앉아 피해를 주기도 한다.

 

현지의 노련한 강사들과 가이드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연산호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경험이 많은 다이버라 하더라도 연산호 군락지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있다면 본의 아니게,

또는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이버들이다.

다이버들은 천연기념물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특혜를 가진 사람들인만큼

보존하는 일에도 당연히 앞장서야 할 것인데,

이 지역에 국한된 의무만은 아닐 것이다.

수년내에 재앙온다  -KBS-

 바닷속 스쿠버 다이버는 무사

 

태국 피피섬에서 남편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한 미국 여성은

츠나미가 몰아 닥쳤을 당시 바닷속에 있어서 무사했으며

물위로 떠오른 뒤에야 쓰나미의 재앙을 알게 됐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

파예 왁스(34)라는 이 여성은

지난 26일 오전 쓰나미가 닥쳤을 당시 바닷속에 더러운 부유물 들이 떠 다니고,

갑자기 몸이 아래로 빨려 들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전혀 사태를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

왁스는 수면위로 오르고 난뒤

시체들이 떠도는 것을 보고 해변으로 귀환,

자신들이 머물던 호텔이 물에 휩쓸려 대부분 사라지고

여자 애인을 잃고 울부짖는 남자와 널려 있는 시체들을 보았다.

왁스는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e-메일로 보내는 한편

해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귀국을 위해 방콕 공항에 도착한 뒤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기네 국민들의 귀국을 돕는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새여권 발급에 필요한 사진 값까지 요구해

경악케 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04.12.30 04:30:38]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츠나미의 피해

츠나미로 인해 뭍으로 떠 밀려 온 물고기들....(시소님~!!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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