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킨스쿠버강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은 대부분이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스킬과 열정으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강사님 들이 더 많다.

이 글은 일부 초보강사들과 자신들의 교육단체의 저변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강사를 양성해내는 일부 단체들의 문제점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한 내용이니 오해 없길 바라며 특정단체를 지목하지도 않았다. 

 

사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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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스킨스쿠버 교육 단체의 강사지원 필수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 다이빙횟수 100회 이상, EFR 자격증 소지자란 사전조건이 뒤 따른다.
또한 강사시험의 평가는 그 강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가르친 트레이너에 의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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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인 자

우리나라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에 생일이 지난 후부터 성인으로 간주된다.

즉, 미성년자도 스킨스쿠버 강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만 17세부터 발급이 되니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킨스쿠버강사는 본인의 생명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직책이다.

단순히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순간부터 자신과 교육생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지는 강사의 자격이 아직 미성년자인 만 18세가 합당한 나이인가?

만 18세이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이다.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 나이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는 없다.

물론 체격이나 체력으로 만 본다면 성인을 능가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절대로 다이빙 사고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만 18세라는 나이는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스킨스쿠버 강사로 교육생을 지도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나이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스킨스쿠버 교육단체는 앞다투어 국내 최연소 강사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교육단체 이슈화로 주목 받기 위해 아직 어린 학생들을 스킨스쿠버 강사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다이빙횟수 100회 이상인 자 

스킨스쿠버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자들에게는 100회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한 숫자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100회 물론 적은 횟수는 아니다.

하지만 다이빙 100회의 경험으로 다이빙을 능수 능란하게 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 시 자신과 자신의 교육생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을까?
또한 패닉에 빠진 다이버를 진정시키고 현재 바다의 상태를 보고 다이빙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까?

필자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본다.

다이빙 횟수 100회를 채우기 위해서 계산을 해 보았다.
1회 투어 시(토요일,일요일) 평균 4.5회 한 달이면 4주 약 18회 1년이면 216회를 할 수 있다.
물론 1년 동안 매주 다이빙 투어를 진행한다는 기준이다.
즉 1년도 안돼서 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다이빙 투어를 진행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계산에서 50%를 줄이면 1년이면 약 108회의 다이빙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래도 대단한 열정이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내수영장에도 가도 다이빙 횟수를 1회 늘릴 수 있고 바닷가에서 공기탱크를 50%씩 나누어 써서 1회를 늘릴 수 있다.
해외 투어 가서 하루에 7~8회씩 다이빙을 하면서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
필자의 주위엔 강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최소 조건인 100회를 만들기 위해 며칠씩 수영장에서 살면서 횟수를 늘리는 강사후보생도 보았다.

이런 식으로 100회의 숫자 맞추기로 합격한 강사가 나중에 자신의 교육생에게 무슨 다이빙경험을 말해 줄 것이며, 수중에서 본 물고기의 이름을 물어 보는 교육생들에게 자신있게 물고기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을까?

또한 스킨스쿠버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동남아에 1~2개월 머물면서 강사 자격증을 따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물론 가능하다.

다이빙 횟수를 100회만 채우면 되니까..

국내의 찬 바닷물엔 한번도 들어가보지 않아도, 드라이슈트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도 가능하다.

이런 강사들이 과연 국내에서 다이빙 투어를 진행할 수 있을까?

자신의 교육생이 현재의 기온에 어떤 슈트를 입어야 할지 선택해 줄 수 있으며 한여름 수중에서 벌벌 떨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해외에서만 다이빙 횟수 100회로 강사가 된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위와 같이 강사가 된 후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발에 게을리 하는 일부 강사들이 문제다. 
 

EFR 자격증 소지자

EFR(Emergency First Response)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다이빙 뿐 만 아니라 실 생활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귀중한 스킬이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사가 자신에게 어떤 실습을 시켜 주었을까?
이 자격은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기술이 아니다.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익혀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숙지해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익히지 않으면 위급상황 시 대처할 수 없다.

필자의 주위엔 본인이 EFR 강사이면서도 실제 교통사고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도 못해 봤다는 강사를 보았다.

그 EFR 강사의 탓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그 EFR 강사가 EFR 자격증을 받고 EFR 강사 자격증을 받을 때 까지 그 강사를 가르친 트레이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루에 2~3시간 교육하고 자격증 하나 던져주고 교육 끝 외치는 그 강사 트레이너가 문제이다.

EFR 자격증은 물론 몇 시간 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정보와 시간이 지나 그 기술을 잊어 버렸을 수도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 1년에 한번 이라도 무료 재교육을 해주는 강사나 트레이너 분들이 있을까?

물론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혼자 예전에 배웠던 부분을 상기해 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놓친 본인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1~2시간 1~2회 실습으로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기엔 부족하다.

강사나 트레이너들은 이미 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위해 1년에 한번씩 바뀐 정보와 기술을 새롭게 알려 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한다. 
 

자신이 가르친 강사후보생을 평가하는 트레이너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단체들은 강사 후보생을 가르친 강사 트레이너가 그 강사 후보생을 평가한다. 즉,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평가한다는 말이다.

이 부분에 공정성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강사 트레이너는 강사 후보생들에게 100~30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다.

물론 교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될 수도 있다.(단체에 따라 다르므로)

이 교육비를 받고 학생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물론 어렵다고 본다.
자신이 받은 교육비가 있는데 어떻게 떨어뜨릴까?

말도 않되는 실력이 아니라면 합격시켜 줄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100만원이면 강사자격증을 주네” “시험 없이 입금만 되면 강사자격증 주네” 하는 말이 떠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진 않았다.
한술 더 떠 바다 한번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격을 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사진: 엉터리

 

필자도 모 단체의 강사이다.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강사시험을 응시했고 합격했다.
필자는 다이빙강사 시험을 응시 할 때 32살이었고, 다이빙횟수는 약 170 여 회였으며, 물론  EFR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었다.

다이빙강사의 최소 필수 조건 자격은 다 갖추었다.
하지만 강사시험에 합격하고 2~3회 교육생을 지도하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게 교육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교육생에게 내 다이빙 경력을 자랑하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교육 진행하면서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공짜로 해줘도 될 만한 교육이었다.
나에게 교육할 경험을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

현재 필자는 다이빙 교육을 하지 않는다.

강사시험을 응시하기 전으로 돌아가 다이빙 횟수와 경험을 늘리고 나름 공부도 하고 있다.
내 자신이 강사자격이 된다고 인정되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모든 다이빙 강사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일부 초보강사들이 문제라고 본다.

강사가 되고 강사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강사(講師) 익힐 강, 스승 사 즉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다.
강사님들은 교육생을 돈으로만 보지 말고, 교육생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 모범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현 스킨스쿠버강사 시험의 문제점 [작성자]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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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축적(Carbon Dioxide Toxicity)

 

많은 초보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마친 후에 두통을 호소하거나, 메스꺼움으로 고생을 하곤 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동 중의 뱃멀미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배이동이 없거나 짧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는 분명 자신이 수중에서의 잘못 된 호흡 방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축적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상에 대부분의 생물체는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공급 받아 에너지원을 산화시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산화물인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되게 되며,

이 역시 호흡을 통해서 배출하게 된다.

 

세포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혈액을 통해서 폐로 가져온 다음에 폐포로 배출하는 모습.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이산화탄소는 바로 분리되어서 배출되고,

혈액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도 농도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낮은 폐포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중탄산염은 다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서 배출된다.

(반응이 가역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산화탄소로 변한다... ^)

 

인간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많아지거나, 원활한 호흡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인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게 되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이 되지 않으면 폐속에 이산화 탄소가 축적됨으로 인하여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http://blog.daum.net/isogai1/11806376

 

다이버가 다이빙을 할 때 많은 운동량으로 인해 숨이 가파서 호흡이 급격하게 빨라질 때

가프게 쉬는 숨은 사강(Dead Air Space)에서의 공기 움직임만 늘어나고 실제로 폐와 인체 외부와의 공기 순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체내의 기체를 배출시키는 과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이때는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지 못함과 동시에 외부로 부터 신선한 공기 공급이 차단되므로 인해서,

인체내의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Hypoxi(저산소증) 또는 Anoxia (무산소증)이 오게 된다.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현기증,두통,메스꺼움 등이 가장 대표적인 증세이며,

호흡이 빨라지거나 곤란해지며, 졸음등이 올 수 있는데,

호흡공기중의 CO2 함량이 10% 이상이면 수분 이내에 정신을 잃을 수(Black out)있다.
 

농도  

증상

1%

호흡속도가 소량 증가함

2%

호흡속도가 평소보다 50% 정도 상승하며 지속적인 노출은 두통과 피로를 느끼는 원인이 됨

3%

호흡 증대와 안면온감,일상 호흡속도보다 2배 빨라지고, 동작이 느려지며 난청/두통 및 심장박동과 혈압이 상승함

4-5%

두통,충열,안면홍조,혈압상슴,눈귀 자극 호흡속도가 평소보다 4배 증가하며 중독증상이 나타나고 숨쉬기 힘들어 짐

6 %

피부혈관의 확장, 구토

7-8%

정신활동의 장애, 호흡곤란
 -호흡이 매우 느려지며 두통, 시각 장애 및 판단력이 흐려지며 수 분내 의식불명이 될 수 있음

10%이상 

무호흡, 무의식, 사망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보다도 인체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것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15분이내 정신을 차리게 되어 회복이 되지만,

두통 등의 증세는 얼마간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이버가 수중에서 이산화탄소의 축적으로 혼절할 경우 수면으로 끌고 나오게 되면,

깊은 수심에서 폐 속에 압축되어 있던 공기가  팽창되어 폐색전이 올 수가 있으므로 절대로 해당 다이버를  상승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순간 혼절은 사망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니깐,

다이버의 입에 호흡기가 물려 있을 경우라면 자신의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채워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지 않게 조처를 취하거나, 해저라면 바닥에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채로 해당 다이버의 호흡기의 퍼지 버튼을 조금씩 눌러 주면서 호흡을 도와야 한다.

만일, 바닥에 사고 다이버를 엎어서 놓일 수 없는 상황(씰트 내지는 대심도)이라면 가급적 빨리 씰트 지역(Silt Zone)을 벗어 나거나, 빠른 시간내에 수면으로 구급자의 리프트 백을 쏘아 올려서 사고 다이버의 부력 조절기에 연결을 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을 갖추어야한다.

 

이산화 탄소중독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이빙시에 수중에서의 호흡방식은 사강에 의한 공기공급 차단요인을 해소 할수 있도록 평소 호흡보다 조금 길게 그리고 부드럽게 호흡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절대 호흡을 참거나 거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호흡 격렬해질 수 있는 움직임이 많은 역조류다이빙이나 중노동 등을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톡쏘는 사이다!!!

그게 이산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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