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수중작업요율표는 선박작업에 국한하며, 타 수중작업은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
※ 본 수중작업요율표는 선박을 취급하는 업계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며, (사)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의 직인과 각 장의 간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Ⅰ. 선저소제
선박톤수(D/W t)
선저사이드소제 요금(원)
비     고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4,000,000원
4,000,000+(D/W-1,000톤)×250원
5,000,000+(D/W-5,000톤)×180원
7,700,000+(D/W-20,000톤)×120원
11,300,000+(D/W-50,000톤)×90원
   선저의 밑바닥을
소제하지 않을 시에는
선저사이드 소제 요금
   의 30%를 감한다.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Ⅱ. 선저검사
선박톤수(D/W t)
선저검사 요금(원)
비     고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1,300,000원
1,300,000+(D/W-1,000톤)×150원
1,900,000+(D/W-5,000톤)×130원
4,550,000+(D/W-20,000톤)×90원
8,000,000+(D/W-50,000톤)×50원
   수중촬영비 1롤(Roll)을
   포함.(기본 5컷트 이상)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Ⅲ. 씨-체스트 개방 청소
선  박  톤  수(D/W t)
개  당  요  금(원)
1,000톤 미만
1,000톤~5,000톤
5,000톤~20,000톤
20,000톤~50,000톤
50,000톤 이상
400,000원
400,000+(D/W-1,000톤)×50원
600,000+(D/W-5,000톤)×40원
1,200,000+(D/W-20,000톤)×30원
2,100,000+(D/W-50,000톤)×20원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단, 본 작업 중 씨-체스트를 방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요율의 100%를 가산     한다.

선 박 톤 수
D/W t
기 본 요 금
(10매까지)
초   과   요   금(원)
싸이즈(200L×100W)
싸이즈(300L×150W)
1,000톤 미만
5,000톤 미만
20,000톤 미만
50,000톤 미만
50,000톤 이상
600,000
900,000
1,200,000
1,500,000
2,000,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15,000
기본초과 매개당 35,000
기본초과 매개당 4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20,000
기본초과 매개당 40,000
기본초과 매개당 60,000
Ⅳ. 아연 방식판(아노드) 취환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③ 용접형은 별도로 계산한다.

선   박   톤   수(D/W t)
요  금(원)
1,000톤 미만
5,000톤 미만
20,000톤 미만
50,000톤 미만
100,000톤 미만
                 1,0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Ⅴ. 로프가드 방수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스크류 크기 및 중량(D/W cm, t)
요  금(원)
180cm(300kg)미만
600kg 미만
1톤 미만
2톤 미만
3톤 미만
1,000,000
2,500,000
3,250,000
4,100,000
4,900,000
Ⅵ. 스크류 취환
* 운반료와 교정수리비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 (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Ⅶ. 수중 촬영
기 본 요 금(5컷트/원)
초과컷트당 요금(원)
초과카피당 요금(원)
450,000
5,000
500

① 기본요금은 매 롤당으로 산정하고 초과컷트 요금은 1롤의 범위 내에서 계산함.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③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Ⅷ. 수심별 인건비(수중검사 및 촬영, 기타 수중작업)
직책
수심(인원수)
요금(원/일)
잠수감독관(책임자)
1인
350,000
잠수사
20미터 미만(1인)
30미터 미만(1인)
40미터 미만(1인)
50미터 미만(1인)
50미터 이상(1인)
300,000
500,000
650,000
900,000
협의 결정
잠수보조사
1인당
150,000
장비기사
1인당
120,000

①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②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Ⅸ. VIDEO 수중 촬영
시간        수심
10미터 미만
20미터 미만
30미터 미만
40미터 미만
50미터 미만
1시간(원)
2,000,000
2,500,000
5,000,000
8,000,000
10,000,000

① 녹화 및 편집된 영상물이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② 녹화 및 편집된 영상물이 60분 이상 120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작업선사용료 및 공과잡비 15%는 별도로 가산한다.
④ 외지인 경우에는 출장비(장비, 인원, 운송비 및 숙식비 등)를 별도 가산하며 발     주처측의 지시로 대기시에는 대기료를 50% 가산한다.
Ⅹ. 장비사용비
장 비 명
규    격
장비사용비(원/일)
해상기중기
100~200 Ton
        3,500,000~5,000,000
예인선
500~1000 HP
        800,000~1,500,000
작업선
350~500 HP
        500,000~800,000
부선(Barge)
1000~1500 HP
        500,000~1,000,000
앵커부선
550~1000 HP
        1,000,000~2,000,000
잠수용 저압공기압축기
10 HP
        200,000~300,000
개인잠수장비
1 Set
        200,000
수중비디오
1 Set
        1,800,000
수중카메라
1 Set
        900,000

Ⅺ. 기타사항
 ① 기본 요율은 하계절을 기준한 것이므로 동계절에는 본 요율표에 50%를 가산함.
 ② 조난선 구조작업, 기름이 오염된 장소 또는 위험 부담이 많은 작업은 300%까지
    가산함.
 ③ 본 요율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9년     월     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해양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는 저서 ‘21세기의 준비(Preparing for the Twenty First Century)’에서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3대 항목으로 다국적 자본(Multi-capital), 대중매체(Mass media)와 함께 해양(Marines)을 제시한 바 있다.

케네디 교수의 이러한 예측대로 세계의 이목은 점점 더 해양의 무한한 가치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 수산자원 확보와 해상교통,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해양관광 개발 등에 한정됐던 국제사회의 해양투자 방향이 최근에는 해양생명자원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및 심해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명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양생명공학산업이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에는 지구 생물종의 약 80%가 서식한다.

그만큼 해양생명공학 산업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시장규모도 거대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과학재단의 추정치로 연간 20조∼30조원 안팎이다.

시장 성藥� 역시 연평균 10∼12% 수준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든 학자와 전문가들이 해양생명공학 산업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미래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육지면적의 6배가 넘는 해양과 내수면을 갖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동시에 관련 기술력도 겸비하고 있어 해양생명공학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해저 탐사가 가능한 6000m급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통해 세계 네 번째로 독자적인 무인잠수정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미래는 우리 정부가 120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했다.

지질·생태계 연구와 함께 심해 광물자원 탐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양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생명공학 산업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한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양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즉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영세성과 뒤떨어진 산업화 수준, 그리고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부족한 고급 인력 확보 문제를 선결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생명공학 산업 분야는 원천적으로 극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해양에서 원재료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초기 설비투자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 해양생명공학 유관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별도의 R&D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기업의 영세성은 결국 일자리의 부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양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R&D 투자규모는 전체 생명공학기술(BT)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채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R&D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등의 해양 선진국들과 대조된다.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비, 인력, 그리고 산업시장의 함수로 정의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양생명공학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생명공학 산업의 특성상 해양생물자원의 발굴과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이를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 그리고 개발된 자원의 산업화라는 전 과정이 연계되어야 하기에 산업 전 단계에 참여하는 산·학·연·관 각 주체들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강길모 해양과학기술원 융합연구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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