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의 땅 남극은 흔히 제7의 대륙 또는 미지의 대륙이라고 불리며,

인류의 손길이 아직 제대로 미치고 있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대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극’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즉, 남극대륙 및 그 주변 섬 만을 남극이라 하기도 하고,

남극 유빙의 한계선인 남위45도 이하의 지역을 남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1959)의 적용대상 영역인 남위 60도 이남 지역을 남극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지구상 가장 오염이 적은 지역이며,

대기학 ? 기상학 ? 지질학 ? 지구물리학 그리고 생물학 등 모든 과학 분야의 천연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상의 오염에 의한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남극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남극에서는 태양과 지구와의 상호작용 역시 뚜렷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극의 빙상은 지구의 생성 및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구 오존층의 손실이 가장 먼저 목격되는 지역도 남극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남극의 영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로는 영국 ? 프랑스 ? 노르웨이 ? 호주 ? 뉴질랜드 ?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7개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극조약  제4조에 의하여 이들 국가들의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극조약의 영유권 동결의 의미는 영유권 주장국의 뜻에 따라 국제기구에 의한 개입과 관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제분쟁의 동결의 의미로 채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극은 ‘국가관할권의 범위를 넘는 지역’이나 ‘인류 공동의 유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공해, 우주공간, 심해저와도 다른 특별한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남극조약체제 하에서의 모든 인류는 남극에서 활동할 수 있고,

남극에서는 속인주의 관할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남극조약체제’는 1959.12.1일 채택되어 1961.6.23일 발효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을 정점으로 하여 해양, 광물,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체결한 조약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레짐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남극의 해양, 광물,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조약들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며,

이들 조약들은 남극조약의 제원칙을 확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이에 따라 다른 조약들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남극조약은 전 세계에서 46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만, 남극조약은 조약의 기본 특성상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남극은 멀고 혹독한 자연환경 때문에 지구상에서 오염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 결과 많은 과학적 연구분야에 있어서 천연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인류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구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남극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대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극의 이러한 과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중요성 이외에도 ‘크릴’로 대표되는 남빙양 수산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광물 같은 남극대륙과 그 주변 해역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부존자원으로 인해 남극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극에는 총 12개의 국가들이 연구기지를 설치하여 남극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러시아, 칠레, 폴란드,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중국 등 8개국은 연중 운용되는 ‘상주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페루, 미국, 독일, 그리고 체코는 하계 기간만 운용되는 하계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79년 남극해의 크릴 조사를 시작한 이래, 1988년 2월 17일 서남극의 킹조지섬에 상주했으며, 과학기지인 세종기지를 건설(남위 62도13분, 서경58도 47분)하며 본격적인 남극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종기지는 동절기에는 약 15명 / 하절기에는 약40여명의 대원이 근무를 하면서,

대기과학 ? 지질학 ? 지구물리학 ? 생물학 ? 해양학 그리고 우주과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외교통상부 남극

 

가져온 곳: 해양경찰의 바다이야기

글쓴이 : 바다지킴이  원글보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