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들은 별도의 사업자 면허로 규정이 따로 있겠지요?" 라고 하신
바다님의 질문에 답변을 빌어 한 말씀 드립니다. 


 

고무보트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 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도·계몽을 위한 교육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수칙 등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정원 초과무허가 영업행위, 영업구역 위반, 안전장비 미비치지시명령 위반,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 무단 하선, 무면허 선장 운항음주운항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던 일이 있읍니다.

 

이글은 겨울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2004년 1월31일까지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였던 내용입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들어 유어선에 대한 불법 단속이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낚시 동호인들과 선주들이 드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낚시어선연합회와 낚시연합회 등이 궐기대회를 갖고 관련법규 완화를 촉구하였으며,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운항금지 시간 완화:

 

현행 운항금지 시간이 여름에는 오후 10시~오전 3시,겨울에는 오후 8시~오전 3시로 규정되어 있는 운항시간에 의해

날씨가 나빠도 운항금지 시간을 지키려고 낚시꾼들이 섬에 묶여 있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등으로 사고를 부추긴다고 주장하여,

출항시간은 유지하더라도 입항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고,


 

▶입출항 절차 간소화:


해상 기상이 변수가 많은 악조건으로 인해 일정변경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약된 확정적인 계약이 아니면,

인원 변경등이나 취소가 되기 마련인데,

이에 맞추어 사전 출항 절차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갯바위 낚시금지 구역 철폐:


같은 섬이라도 기준이 애매하여 일부 해안은 금지하면서도 나머지 해안은 허용하거나,

안전한 곳인 데도 금지구역에 묶여 있다는 것등

낚시 금지구역도 재정비하여 위험성 여부를 재조사 해서 금지 대상 갯바위를 줄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최근에 안전 운항을 소홀로 인해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치거나,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사고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덛붙여 "운항금지 시간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낚싯배와 낚시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한 반면에,

"낚시금지 구역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재조정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다이버들은 다이빙을 위한 승선은  어떤가?

한마디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F.R.P , 다이빙 전용 , 보트다이버들이 다이빙 활동에 이용하는 선박의 종류는 크게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받는 아웃보드낚시어선법의 규제를 받는 유어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유어선 규제가 심해지면,

다이빙 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당장 저라도 귀한 시간을 쪼개서 다이빙을 하러 갔다가

다이빙을 포기하고 돌아 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 작년에 제주도에선 민원이 들어와서 다이빙도 못하고 되 돌아간 분들도 있었음.)

앞으로는 해외 다이빙이나 하고 말것이고,

아니면 다른 취미로 바꾸어 버리게 될 것이니까요.

 

낚시어선법


정부는 일반 어선이 주말이나 피서철에 소수 인원의 낚시인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합법화, 양성화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낚시인의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1995년 12월 29일

낚시어선법을 제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어선이 구명동의나 안전장비와 구급약등과 같은 비상상비약을 구비하여 시.군에 신고하면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관련 법규에서의 제2조1항을 살펴 보면

 

“낚시어선법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낚시꾼으로 만 한정 지칭한 것도 아니고,

다이버는 안 된다는 문구는 또한 그 어디에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스쿠바 다이버들은 수산동식물을 관찰또는 촬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검찰이 낚시어선에 다이버를 승선시킨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일부 어촌계 주민들이 낚시 어선이 스쿠바 다이버를 태워다 주는 것에 대한 관계 법규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1999년 8월 28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로인해 해양경찰청에서는 다이버를 승선시키는 자체를 단속하여 왔으며,

그동안 다이빙 업자들의 영업을 여러 해 동안 ‘봐주기’식으로 현재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낚시어선법의 규정 내용에 대해 틀린 결정을 내린 것은  낚시어선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되지 못 함이기도 하여,

수년 전에 다이빙소매상연합회교육단체연합회(FEDA)낚시어선법개정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일이 있었으며,

특히 다이빙협회나 업계 내부의 이익에 따라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 수수방관 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카보트아무튼 열대지방에 비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여름 한 철 정도 뿐이 되지 않는 기후조건 때문에,

유지비 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 함으로 인해서 영세 할 수 밖에 없는 국내 다이빙 리죠트 사업자는 

가뜩이나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 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애매 모호한 법 규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그래서 그나마 다이빙을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해외로 빼앗기는 사항으로 된다면,

(제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다이빙은 한번도 못 해 보았읍니다.

일단 비용이 필리핀 가는 거나 크게 차이가 않나고,

한번도 못 가 본게 아쉬워 일부러 작년 가을에 제주도를 갔었으나,

바람이 세게 불어 파랑주의보로 배조차 띄우지 못한 기후로 그냥 허탕을 치고 말았던 적이 있읍니다.)

국내 다이빙 리죠트사업을 하는 그들은 더욱 더 힘들어 질 것은 뻔한 사실이고,

국가적으로 보아도 어렵게 수출하여 벌어 놓은 외화가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될까 봐 갑갑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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