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신뢰도 면에서 공중파 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 미디어 중 절반을 차비 할 정도로 막강하다.

또 타 매체에 대한 정보 흡수도가 낮은 계층들에게 공중파 방송은 그 영향역이 거의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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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BS 홈페이지 >

 ‘패밀리가 떴다 8회’ 일요일 밤 안방극장 장악

전복따기 아홉명 용사들이 뭉쳤다!
라는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가 없었다.

필경 스쿠버다이빙하면서 해산물 채취과정을 보여주려는게 아니라

참여 멤버들의 체험과정에 캐릭터가 내포하고 있는 엔터테인과 대본없는 방송이 트렌드인 요즘의 방송연예 재미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방송이 가진 매체 영향력을 간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첫번째. 스쿠버다이빙은 레저의 한 분야이고,

         그 기본은 바닷속 풍경을 즐기는데 있지 채집에 있지 않다.

물론 업으로 삼고 어촌계에 등록된 다이버나 상업 다이버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건 '아~ 스쿠버다이빙을 하면 전복 소라 키조개 를 캘 수 있구나' 하는 의식을 대중이 갖게 되는게 문제다.

어떤 스쿠버다이빙 과정에서도 해산물 채취과정 같은건 없다.

설령 동료나 다이빙을 배우는 사람의 목적이 채집이나 채취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생각부터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 바닷 속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다.
다이버들은 그 바닷속을 구경하는게 목적이지 멍게 해삼과 같은 어민들(특히 근해에서 조업하는 해녀들..)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다이브 업계와 어촌계가 늘상 사이가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생태계를 망치거나 양식장에 침입한 다이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방송매체에서 웃고 떠들며 잠수장비 입고 채취해 가는 걸 본다면 이제라도 잠수를 배워 반찬거리를 마련하러 나가려는 가장에게 기대감을 심어 줄 뿐 아니라 가뜩이나 고유가로 신음하는 어민들에게는 씁쓸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될 뿐이다.

세번째. 다이버들도 각성해야 한다.

스쿠버다이빙 하면 그 화려한 색채와 인위적 자연이 아닌 태고 그대로를 간직한 모습을 보고 가슴에 담는게 정상인데 각종 어패류를 채취하는게 자랑인듯 무용담으로 스쿠버다이빙 문화를 만들어간데 책임이 있다


담당 PD 도 이런 부분에 있어 미칠 영향 같은건 생각하지 않았을듯 싶다.
인정하긴 싫지만 스쿠버다이빙 얘길 꺼내면 제일 먼저 회 얘기와 먹는 얘기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말이다.

만약 서양의 다이버들이 이 방송을 봤다면 상당한 반감을 일으켰을 생각이 든다.
일 예로 열대바다의 다이브센터들은 장갑을 끼지 못하게 하는곳도 있다.

왜냐하면 장갑을 끼게 되면 이것 저것 만지면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장갑 조차 끼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예능프로그램으로 재미와 꺼리를 생산해야 하는 방송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나 대중이 받아들일 문화적 감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며,

유사행동으로 생기는 문제점 까지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다에 장비가지고 가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스킨스쿠버의 장비 이용 어로 행위시 처벌법규

1. 비 어업자가 잠수복착용(스킨스쿠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시 작살등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 어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시 단속하여야 할것이며.

2.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어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손 등)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시 처벌 불가능,

3. 비어업자가 수쿠버장비 및 작살을 단순소지하고 입수하였더라도 포획,채취물이 없다면 처벌 불가능,

4. 대법원 판시 92도 30호 판결

- 비 업자가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더라도 어류의 채포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수 없다

5. 해경청 검토의견

- 해 수면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 열거한 어업방식인 맨손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불가능 -따라서 각종 잠수장비(스킨스쿠버)를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수 산업법 제57조에 의거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임

▣ 본청 수사과에서 스킨스쿠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사례임

- 최 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확대되면서 동호인들의 수산물채취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홈 페이지에 게재됨에 따라 상세 내용을 게재하니 다소 이해가 어려우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나 각 해양경찰서 수 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공유수면에서 공기통을 착용하고 갈구리나 맨손으로 해산물 채취 가능 및 마을어장 내 자연성장 폐사하는 홍합 채취 가능여부

- 공 유수면에서 비어업자가 산소통을 착용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 정한 갈구리, 맨 손 등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풍? 同건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견해를 들어봐야 할 것이며,

- 한편, 同행위를 마을어장에서 할 경우 자연성장 폐사하는 홍합이라도 마을 어업 면허증에 명시된 채포물의  종류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 채취권은 마을어민에게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공유수면과 마을어장에서 공기통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수영하면서 작살 사용 가능 여부

- 공유수면·마을어장·맨몸·산소통 착용 스쿠버건 제도적으로 허용치 않은 작살을 사용하여 회유하는 어류를 포획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위반)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어업자라도 작살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3. 참고적으로 비어업자인 스킨스쿠버가 수산동식물을 맨손으로 채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업법 제75조 위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군산 해양경찰서 특수기동대
담당자(서민성) : 063-471-1119 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funnyfins.tistory.com/23  글쓴이: DeepFly

◈ 모세의 기적현상이란?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모세가 바닷물을 갈라지게 해서 구출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세의 기적현상(해할현상 : 바다 갈라짐 현상)이란,

해저지형의 영향으로 조석의 저조(썰물)시에 주위보다 높은 해저지형이 해상으로 노출되어 마치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 놓은 것 같이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우리나라 남ㆍ서해안과 같이 해저지형이 복잡하고 조차가 큰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75년 피에르 랑뒤 당시 주한 프랑스 대사가 관광차 진도에 들렀다가 길이 2.8㎞, 너비 40m의 바닷길이 열리는 장관을 목격했다.

그해 프랑스로 돌아간 그는 프랑스 신문에 그 기막힌 현상을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소개했다.

 

1996년에는 일본의 대중가수인 덴도 요시리가 "신비의 바닷길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노래 '진도이야기(珍島物語)'를 불러 히트시켰다.

이후 진도와 모도 사이의 바닷길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됐다.


해마다 4월이나 5월에 바닷길이 열리지만 올해는 8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19년 주기의 천체 운동에 의해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어 바다 갈라짐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기적이라고 부르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여러 곳에서 오늘도 신비의 바닷길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천 소야도 일대의 섬에서 바닷길이 확인돼 국내에서 바다 갈라짐 현상을 볼 수 있는 곳은 모두 9곳으로 늘었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유섭.www.nori.go.kr)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바닷길이 드러나는 날짜와 시간은 물론 교통.숙박시설.주변관광명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비의 바닷길 9곳을 소개한다.


◆ 소야도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가장 최근에 발견된 바닷길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소야도와 간데섬 사이 500m, 간데섬과 물푸레섬 사이 800m, 소야도와 뒷목섬 사이 200m 구간에서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일대의 바다 갈라짐 현상은 여러 개의 섬이 바닷길로 연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 섬들이 모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무인도여서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미도

인천시 중구 무의동.

제부도와 함께 연중 바다 갈라짐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영종도 국제공항 바로 아래쪽 무의도와 하루 두 번 썰물 때 갯벌로 이어진다.

최근 영화 촬영지로 소개돼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수도권 명소가 됐다.

북파부대원들이 최종 목표로 삼았던 김일성 주석궁과 평양 시가지의 축도 등 당시 훈련장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제부도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섬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업고 노인은 부축해 건넌다고 해서 천자문의 '제약부경(濟弱扶傾.약한 제후들을 붙들고 기우는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는 제 환공의 고사)' 중 '제'와 '부'자를 따서 제부도라 부르게 됐다 한다.

바닷길이 하루 두 번 열리는데 포장공사를 해 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아름다운 서해를 감상할 수 있으며 긴 갯벌에서 맛조개나 낙지를 잡을 수도 있다.

◆ 웅도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시에서 북서쪽으로 16㎞ 해상에 위치한다.

마치 곰이 웅크리고 앉은 형태를 닮았다 하여 웅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선시대 문신 김자점이 역적으로 몰려 귀향을 오게 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썰물 때 드넓고 오염되지 않은 갯벌이 드러나 육지가 되는 장관이 펼쳐진다.

도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해 갈 수 있다.

◆ 무창포

충남 보령시.

한 달에 4~5 차례씩 바닷길이 열려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석대도까지 1.5㎞에 이르는 바다가 갈라져 바닷길을 걸으며 해삼.소라 등을 맨손으로 건져 올리는 재미가 있다.

무창포 남쪽 해안에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백사장에는 수목이 울창하고 송림 사이로 해당화가 만발해 절경을 이룬다.

◆ 변산반도

전북 부안읍.

서해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의 하섬은 울창한 숲과 함께 기암괴석의 만물상으로 해금강의 절경을 방불케 한다.

고사포에서 매달 보름과 그믐께 4~5일 간격으로 길이 1㎞, 폭 10m의 바닷길이 열린다.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격포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1.5㎞ 거리에 있다.

◆ 진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주민들은 바다 갈라짐 현상을 용이 승천한 곳을 뜻하는 '영등살'이라 부르며 영등축제를 연다.

전야제와 개막제, 축하공연, 영등살 놀이, 바다체험 행사, 뽕할머니 축원제 등이 열린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데 올해는 바닷길이 열리는 8월 10~13일 개최된다.

◆ 사도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바다 한가운데 모래로 쌓은 섬 같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임진왜란 때 성주배씨가 이곳을 지나다가 해초류가 많은 걸 보고 정착했다고 한다.

해마다 음력 2월 15일께 인근 추도와의 사이에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

본도.추도.간도.시루섬.장사도.나끝.연목.진대성 등 7개의 섬이 'ㄷ'자로 이어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1년 중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때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나와 낙지, 해삼, 개불, 고둥 등을 줍는다.

◆ 서건도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인근 해안에서 하루에 두 번씩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섬의 토질이 죽은 흙이라 '써근섬'이라 불렸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지명을 조사할 때 원음에 가깝게 표기해 서건도라 지었다.

서귀포 해안에서 섬까지 걸어가는 동안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재미로 체험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으며 기원전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과 동물뼈, 주거 흔적 등이 발견돼 고고학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해안 다이빙 리죠트 연합회에서는 급등하는 유가로 인해서 유지비가  증가되었으며,

10년 전부터 고정되다시피한 다이빙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2008년 7월1일 부터 다이빙 요금이 40,000원(1회 보트 다이빙)으로 인상함을 선포하였읍니다.

 

그로인해 잠수인들이 다이빙을 레져로 즐기기에 조금 버거운 점도 있읍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의 상승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다이빙샵들은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였고 ,

그로인해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었기에,

잠수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금이 오르는 만큼 차별화 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상기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이번 기회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샵에서도 C-CARD와 다이빙횟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방문하여 주신 잠수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인도 비싼 다이빙비를 내고 물속구경을 하는데,

물속에는 볼거리가  없다면 자연 국내 다이빙에서 이탈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내 다이빙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집망 착용이나 핏싱과 같은 어족자원 고갈이 되는 행위를 삼가해 주어야 만이 

우리나라 바다에도 볼게 있다는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읍니다. 

 

그린다이빙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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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넷상에 예시 된 가격으로

해당 지역 리죠트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리죠트에 국한된 가격이라고 추측이 되는 가격으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속초지역


1.강사없음 : 35,000원 (현지 가이드 서비스포함)
2.강사대동 : 30,000원 (현지 가이드 서비스 불포함)
3.단체(강사대동) : 25,000원 (현지 가이드 서비스 불포함) 

울진지역

 

*다이빙요금*

30,000원/회

 

 *장비 대여료*

싱 글 탱 크        30,000원

호   흡    기        10,000원

부력 조절기       10,000원

스 킨 장 비          5,000원

슈          트         5,000원

 웨   이   트          5,000원

 

*객실 이용료*

작은방 4인기준 40,000원 (1인추가시 5,000원)

큰방    5인기준  70,000원 (1인추가시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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