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신뢰도 면에서 공중파 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 미디어 중 절반을 차비 할 정도로 막강하다.
또 타 매체에 대한 정보 흡수도가 낮은 계층들에게 공중파 방송은 그 영향역이 거의 절대적이다.
<사진 출처 - SBS 홈페이지 >
‘패밀리가 떴다 8회’ 일요일 밤 안방극장 장악 …
라는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가 없었다.
필경 스쿠버다이빙하면서 해산물 채취과정을 보여주려는게 아니라
참여 멤버들의 체험과정에 캐릭터가 내포하고 있는 엔터테인과 대본없는 방송이 트렌드인 요즘의 방송연예 재미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방송이 가진 매체 영향력을 간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첫번째. 스쿠버다이빙은 레저의 한 분야이고,
그 기본은 바닷속 풍경을 즐기는데 있지 채집에 있지 않다.
물론 업으로 삼고 어촌계에 등록된 다이버나 상업 다이버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건 '아~ 스쿠버다이빙을 하면 전복 소라 키조개 를 캘 수 있구나' 하는 의식을 대중이 갖게 되는게 문제다.어떤 스쿠버다이빙 과정에서도 해산물 채취과정 같은건 없다.
설령 동료나 다이빙을 배우는 사람의 목적이 채집이나 채취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생각부터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 바닷 속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다.
다이버들은 그 바닷속을 구경하는게 목적이지 멍게 해삼과 같은 어민들(특히 근해에서 조업하는 해녀들..)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다이브 업계와 어촌계가 늘상 사이가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생태계를 망치거나 양식장에 침입한 다이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방송매체에서 웃고 떠들며 잠수장비 입고 채취해 가는 걸 본다면 이제라도 잠수를 배워 반찬거리를 마련하러 나가려는 가장에게 기대감을 심어 줄 뿐 아니라 가뜩이나 고유가로 신음하는 어민들에게는 씁쓸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될 뿐이다.
세번째. 다이버들도 각성해야 한다.스쿠버다이빙 하면 그 화려한 색채와 인위적 자연이 아닌 태고 그대로를 간직한 모습을 보고 가슴에 담는게 정상인데 각종 어패류를 채취하는게 자랑인듯 무용담으로 스쿠버다이빙 문화를 만들어간데 책임이 있다
담당 PD 도 이런 부분에 있어 미칠 영향 같은건 생각하지 않았을듯 싶다.
인정하긴 싫지만 스쿠버다이빙 얘길 꺼내면 제일 먼저 회 얘기와 먹는 얘기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말이다.
만약 서양의 다이버들이 이 방송을 봤다면 상당한 반감을 일으켰을 생각이 든다.
일 예로 열대바다의 다이브센터들은 장갑을 끼지 못하게 하는곳도 있다.
왜냐하면 장갑을 끼게 되면 이것 저것 만지면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장갑 조차 끼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예능프로그램으로 재미와 꺼리를 생산해야 하는 방송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나 대중이 받아들일 문화적 감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며,
유사행동으로 생기는 문제점 까지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다에 장비가지고 가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스킨스쿠버의 장비 이용 어로 행위시 처벌법규
1. 비 어업자가 잠수복착용(스킨스쿠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시 작살등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 어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시 단속하여야 할것이며.
2.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어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손 등)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시 처벌 불가능,
3. 비어업자가 수쿠버장비 및 작살을 단순소지하고 입수하였더라도 포획,채취물이 없다면 처벌 불가능,
4. 대법원 판시 92도 30호 판결
- 비 업자가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더라도 어류의 채포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수 없다
5. 해경청 검토의견
- 해 수면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 열거한 어업방식인 맨손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불가능 -따라서 각종 잠수장비(스킨스쿠버)를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수 산업법 제57조에 의거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임
▣ 본청 수사과에서 스킨스쿠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사례임
- 최 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확대되면서 동호인들의 수산물채취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홈 페이지에 게재됨에 따라 상세 내용을 게재하니 다소 이해가 어려우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나 각 해양경찰서 수 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공유수면에서 공기통을 착용하고 갈구리나 맨손으로 해산물 채취 가능 및 마을어장 내 자연성장 폐사하는 홍합 채취 가능여부
- 공 유수면에서 비어업자가 산소통을 착용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 정한 갈구리, 맨 손 등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풍? 同건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견해를 들어봐야 할 것이며,
- 한편, 同행위를 마을어장에서 할 경우 자연성장 폐사하는 홍합이라도 마을 어업 면허증에 명시된 채포물의 종류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 채취권은 마을어민에게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공유수면과 마을어장에서 공기통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수영하면서 작살 사용 가능 여부
- 공유수면·마을어장·맨몸·산소통 착용 스쿠버건 제도적으로 허용치 않은 작살을 사용하여 회유하는 어류를 포획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위반)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어업자라도 작살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3. 참고적으로 비어업자인 스킨스쿠버가 수산동식물을 맨손으로 채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업법 제75조 위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군산 해양경찰서 특수기동대
담당자(서민성) : 063-471-1119 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funnyfins.tistory.com/23 글쓴이: DeepFly
'물안 내시경 > ┏ 물안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섬 정보 (0) | 2008.08.24 |
---|---|
한국폴리텍 대학의 이색학과 - "산업잠수과" (0) | 2008.08.20 |
우리나라 "모세의 기적" 9곳은??? (0) | 2008.08.07 |
다이빙비가 인상되었답니다.. (0) | 2008.07.09 |
두꺼비는 정말 중국 지진을 알았을까 (0) | 200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