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오후부터 서귀포해경에서 서귀포지역의 유어선들이 다이버들을 승선시켜 다이빙을 나가는 것을 전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출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귀포, 법환, 보목리 등지에서 다이빙을 나가려던 다이버와 체험다이빙 관광객들 200여명이 어제와 오늘 다이빙을 못해 항구에서 대기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도스쿠버다이빙연합회의 방이 회장에 따르면 연합회에서는 지난 해 문섬에서의 안전 사고 이후 다이버들을 안전하게 섬으로 안내하기 위해 유어선에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유어선 선장들에게 요청을 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유어선들은 안전망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특정인이 다이버의 유어선 탑승을 문제삼아 해경에 민원을 넣었고,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서귀포 해양경찰에서는 바로 다이버들의 유어선탑승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창 시즌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도 없이 다이버들의 유어선 탑승을 금지시키는 것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스쿠버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제주도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스쿠버다이빙연합회에서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제주도의 스쿠버다이빙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의회 등의 각종 요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7월 11일에는 서귀포의 다이빙업자들이 모여 서귀포 시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귀포 다이빙 업계에서 유어선을 이용하는 것은 지난 2003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은 당시 서귀포시장이 해양경찰서에 서귀포의 현실적인 사정과 관광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단속을 하지 말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를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수용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으며,

서귀포 지역에서 레저선을 이용해 스쿠버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던지,

 제주도 특별자치법을 활용해 유어선의 다이버 승선을 합법화시키던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그 불씨가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지금 당장은 하루에도 몇백명의 다이버들과 관광객들이 부두에서 발을 돌려야 하고, 이로 인해 스쿠버 다이빙 숍들과 유어선, 여행사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도 즉각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주도스쿠버다이빙연합회에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단속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쿠버 다이빙 업계는 물론이고 다이버들 모두가 함께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함께 제주도 민원실, 서귀포시 민원실, 서귀포해양경찰서 민원실 등에 항의하고, 대안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이버들의 요구와 항의가 있어야 제주도든 서귀포시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 여름 다이버들은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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