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엉터리
사건 일예:
어떤 부부 다이버가 있었는데,
그들의 친구가 호수에 빠진 스노우모빌(눈위를 달리는 소형 썰매 원동기)을 인양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부는 모두 어드밴스드 다이버였으며, 각자 자기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호수는 수심이 30m 수온은 섭씨4.5도로 차가웠고, 시야도 불량했다.
부부는 왯슈트를 입었고, 각자 싱글탱크를 사용했으며, 성능이 좋은 호흡기를 가졌지만, 고성능호흡기는 아니었다.
이들은 리프트백 같은 살베지 장비가 없었고, 살베지 다이빙 경험도 없었다.
부부는 몇명의 비다이버 친구들과 함께 두척의 보트를 타고 인양 지점을 찾아 갔다.
부부는 세번째 다이빙에서 스노우빌을 발견하고 위치를 표시했다.
이들은 추위를 느끼고 피곤해졌다.
친구들은 그날 다이빙을 그만하고 다음날 다시 일을 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아내는 당일로 일을 끝내 버리자고 고집했다.
그리하여 부부는 튼튼한 밧줄을 스노우모빌에 묶기 위하여 네번째 다이빙에 들어갔다.
묶은 다음 보트가 얕은 수심으로 끌고 가면 일은 다 끝난 셈이다.
남편이 어렵사리 밧줄을 묶고 있는 동안 아내는 그 위에 떠 있었다.
남편은 작업하기 위해서 BC의 공기를 다 빼고 마이너스 부력으로 바닥에 붙어야 했으므로 바닥의 뻘이 일어나 시야가 더욱 나빠졌다.
작업 중에 아내와 신호를 했으나, 시야가 나빠서 아내의 대답 신호가 애매했다.
남편은 밧줄을 다 묶었을 때 자신의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잔압은 800psi였다.
주변을 둘러 보았으나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상승을 시도하려고 BC의 인플레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아뿔사!
저압호스가 BC의 콘넥터에서 빠져있어서 BC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당황했다.
호흡기는 점점 더 뻑뻑하게 빨리고 있었고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웨이트 벨트를 풀어 던지고 비상 상승을 했다.
추위와 스트레스에 지친 남편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보트에 올라와 자초지종을 말했다.
아내의 공기거품은 정상적으로 수면에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내가 감압정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몇분이 지나자 아내의 공기거품이 수면에서 사라졌다.
위급사태였다.
그러나 친구들 중에 다이버가 없었고 여벌 장비도 없었다.
그들은 구조대에 연락하는 길 밖에 없었다.
2시간 뒤에 구조대 다이버들이 도착했다.
구조대는 아내가 12m 수심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C에는 공기가 들어 있었고 탱크에는 아직 반의 공기가 남아 있었으며, 모든 장비가 제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스노우모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띄워 놓았던 양성부력의 줄이 아내의 탱크 밸브와 BC를 감고 있었다.
구조팀은 줄을 끊고 아내를 수면으로 올렸지만, 이미 죽어 있었다(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같음).
아내의 친정 가족은 사위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졌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두 다이버는 잠수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휴대하지 않았다.
두 다이버는 이런 종류의 다이빙에 대해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거나 적정장비가 있거나 하지 않았다.
남편의 다이빙 경력과 자격 레벨로 보아서 그 상황에서 BC호스를 끼울 능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핵심문제는 다이빙 짝으로서 남편의 책임은 무엇인가?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즉 "남편은 다이빙 짝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다이빙 파트너(아내)를 도와주고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책임에서 면제되는 판결을 받았다.
그도 위급 상황에 봉착하여 비상상승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이 소송사건의 결말이다.
다이버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들과 피소되지 않게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인데,
짝다이빙하면 법적인 의무가 주어진다?
이건 정말 달갑지 않은 일이다.
누가 짝다이빙을 하려고 하겠는가!
다이빙 프로페셔널들은 해당 교육단체가 명시한 스탠다드에 의해 분명히 명시된 책임과 의무사항에 구속되지만,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더구나 짝다이빙사고는 애매 모호하거나, 논란이 많거나,구식이 되어버린 관례들 때문에 다이버들이 분명한 기준에 따라 규칙을 지킬 수 없다.
예를 들어,
"항상 짝다이빙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나홀로 다이빙(solo diving)을 하는 다이버들이 많으며,
짝다이빙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솔로 다이빙을 권장하는 주장이 서적이나 다이빙 잡지에 심심치 않게 발표되고 있다.
"감암표(잠수표)의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다이브 컴퓨터가 확산된 이후 잠수표의 사용법을 정확히 모르는 다이버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 수칙을 지켜야 하는가?
"감압다이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또 어떤가?
보수적인 다이브 컴퓨터들도 감압다이빙 모드를 다 가지고 있으며,
익스텐디드 레인지(extended-range)다이빙이나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감압다이빙을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은가?
"오픈워터 다이버(초보 다이버)는 18m 이상 들어가지 말고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는 40m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수칙은 지킬만 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어제의 법칙은 오늘에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다이버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
미국에서는 다이빙짝과 관계된 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법원이 짝의 책임을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한다.
법원이 짝의 책임들을 나열해야 하고 이 책임을 어떻게 태만히 했을때 죄인이 될 수 있는지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만죄에 안걸리려면
대략 다음 4가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1.어떤 사람이 강사가 되거나 다이브 마스터가 되거나 또는 짝이 되는 순간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결과는 두가지로 나타난다.
했어야 할 일을 안한 경우와 실수를 한 경우.
원인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 의무 불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나 사망같은 손해가 발생된 경우.
2.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걸려들 수 있는가?
미국 법원은 종전까지는 주로 다이빙 프로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했지,
다이빙 짝에 관해서는 이런 작업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 내가 소송에 걸렸을 때 무슨 조항이 튀어 나올지 모른다.
예측으로 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유죄가 된다.
1) 오픈워터 다이버를 동굴이나 난파선 또는 얼음 밑으로 데리고 들어갈때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과 해당 장비도 없는 경우면 유죄.
2) 인정증 없는 다이버를 스쿠버다이빙을 시키면 유죄.
3)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짝과 공기 나누어 마시기를 거부하면 유죄.
4) 인정증 받은 다이버라도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높은 파도, 강한 조류, 오염된 물, 깊은 수심에 데리고 들어가거나, 적정 보온복 없이 찬물에 데리고 들어가는 등등...
힘들거나 악조건인 수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유죄.
5) 자신의 다이빙 경력이나, 다이빙 환경이나, 감압 데이터(몸의 질소용해량 상태)나, 호흡기체의 양이나 장비의 작용에 관해 거짓말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 유죄.
6) 웨이트벨트를 풀어 버리면 안되는 상황에서 짝의 웨이트벨트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공기색전증에 걸리거나, 갇히거나, 수면에서 보트에 치이면 유죄.
7) 짝호흡 중 호흡기를 되돌려 주지 않으면 유죄.
8) 복용약물의 영향하에서 또는 알콜을 마시고 다이빙하면 유죄.
9)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기, 캄캄한 곳에서 전등불을 꺼버리기, 누가 가장 깊은 수심에 내려 가는가 시합을 하면서 구경하기, 누가 가장 숨을 오래 참는가 등등.누가 겁이 없나를 내기하거나,
다른 다이버의 장비를 벗기거나, 밀치거나, 붙잡고 아래로 끄집어 내리는 등등 장난치거나,
기타 다이버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유죄.
3. 어떤 다이버와 짝다이빙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다이빙 오퍼레이터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짝으로 지정해 준다면,
가급적 빨리 거부의사를 밝혀서 오퍼레이터가 다른 사람을 다시 배정해 줄 시간여유를 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나홀로 다이빙에 자신이 있고 그것이 허락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솔로다이빙을 선택할 수도 있다.
4.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다이빙 교육단체들은 다이버는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자신의 구조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짝다이빙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첫째, 물속 경험(기술과 지식)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둘째, 서로의 장비를 보살펴 줄 수 있고 입수와 출수시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등 상부상조할 일이 많이 있다.
세째, 만약의 경우에 레스큐(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써먹을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되는 것이 구조기술이다.
불행하게도 다이버들의 가장 큰 약점은 상호 구조할 수 있는 구조기술이 미숙하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이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솔로 다이버 인정증을 만들라는 주장
어떤 전문가는 다이빙 교육단체들이 솔로 다이버 인정증 코스를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짝다이빙은 경험이 부족한 자와 경험이 많은 자가 조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초보자끼리 조가 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짝다이빙에 법적 책임문제가 점점 더 부각된다면,
경험 많은 다이버들 중에 솔로 다이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들을 "반드시 짝다이빙 하라" 수칙에 묶어두지 말고,
솔로 다이빙 자격 코스를 만들어 양성화 시키자는 주장이다. ^j^
자료 : 스쿠바다이버지 2001/0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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