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및 태국등 동남아)에 연수나 유학을 갔다가  현지에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가끔씩 스쿠버 다이빙 라이센스 카드가 한국으로 오지 않거나 ,

한국에 돌아와서 협회로 온라인 조회해 보면, 본인의 교육기록 및 라이센스 발급 신청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전화로 교육을 받았던 현지 다이빙센터 측에 항의해도,

현지인 강사나 현지인 센터인 경우라면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아마 그들 생각은 `설마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항의 하랴!!!'든지,

또는 '본인이 지쳐서 포기하겠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것 같다.

 

그래서 이런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면,

스쿠버 다이빙에 입문 하면서 현지에서 챙겨야 될 것과

사고 발생시 해결책등을 알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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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우도 마닐라 근교 바탕가스 아닐라오 지역의 몬테 xx 리조트 에서 오픈워터 업그레이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한국에 귀국해서 한달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확인해 보니 padi 쪽에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도 필자는 유사시 필요한 절차와 해결책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대응이 가능했고,

리조트 쪽에서도 적정선의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Eric E. Roque라는 필리핀 현지인 인스트럭터 만나게 되면 조심 하시기를....

 정말 일처리 개판이고,"항의 하다 본인이 지쳐포기 하겠지"하는 식의 사람인데,

 현재는 리조트에서도 해고 당하고, padi 에서도 제명 당한 상태이다.

 그래도 혹시나 예전 c-card 로 어디선가 고용되어 또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

 이글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조심하길 바란다.

 

얼마전에도 모 스쿠버 관련 사이트에서 일로일로의 E 모 어학원에서 3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스쿠버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해서 대응책과 해결책을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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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padi로 교육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겠음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 라이센스 취득시 주의 할 점들

 

 

1.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미리 교육 받고 동남아등에는 펀다이빙만 즐기는 것이다.

 

이유는 위의 문제등 발생 소지도 존재하고,

또 향후에 있으지도 모르는 카드 분실시에는 자신의 교육 담당한 강사가 기본적으로 다시 재발급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어찌 할건가?비행기 타고 다시 날라 가기라도 할껀지?

 

*c-card 를 정상적으로 받아 챙겨 둔 경우는

본인의 라이센스 앞뒷면을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 또는 사본을 만들어 잘 보관 하길 바란다.

사본이라도 있으면 분실한 경우라면,

한국의 다이빙 센터에서  재발급 경비 5만원에 재발급이 가능하다.

 

 

2. 필리핀 현지보다 한국이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는게 훨씬 많고 다양하다.

 

padi 경우 오픈 워터 전에 스킨 다이버(스노클링 이긴 하지만 구명조끼에 수경 스노클링 만 배우는게 아니다.잠수 슈트,오리발,bcd(부력조끼)까지 다 갖추고 초과 호흡에서 헤드 퍼스트 입수법등 다양하게 배우게된다. 한국에선 보통 자격 발급 강습비 7만원선)와 

스쿠버 다이버 (12미터 까지만 제한,오픈 워터 는 18미터 까지.그리고 다이브 마스터등 padi 프로페셔널의 동반하에만 잠수가 가능하다.1~3단원까지만 배우게 되고,오픈워터 의 4~5단원 즉 2번의 해양실습만 더하게 되면 오픈워터로 업그레이드 된다)등도 있으니 참고 하기를..

 

 

3..필리핀에서 스쿠버 강습 받기 전에 padi.com (한국어도 지원 됨)에서 정식 현지 다이빙 센터 리스트를 찾아 놓는다.

 

http://206.107.76.170/core/search/dcnr/search.asp?Country=PHIL&City=&Name=&CourseType=ALL&Submit=Submit

(☜크릭하면 바로감) 

 

일반 다이빙샾의 경우 자신을 가르쳤던 강사가 해고 당했을 때는 다이빙샾에서 책임을  잘지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정식으로 padi에 등록 된 다이빙 센터 경우는 센터 명의로 자격 발급이 되기 때문에,

강사가 바뀌더라도 다이빙센터 쪽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여도 거기서 처리해 주게 된다.

 

(참고: 일반 센터에 발급되는 카드는 파란색 레이블의 스탠다드 자격 카드가 발행되며,

          5스타 padi 센터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센터에선 골드 레이블의 카드가 발급된다.)

 

 

 

4.강습 받기 전 템퍼러리 카드썰티피케이션 (a4 사이즈 wall paper 로 되어 있다)이 확실히 나오는지 이 부분 명확히 하라.

 

그리고 강습받을때 자신을 가르칠 강사  c-card 확인하길 바란다(교과서 에도 나오는 룰)

강습이 모두 끝난 후에는 최소한 템포러리 카드는 무조건 챙기고,

로그북(다이버 일기)에 강사 번호와 강사 싸인을 확보 하길 바란다.

 

 

5.원칙적으로 강사는 일주일 안으로 padi에 pic 카드를 발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섬 안에 있다든지, 오지에 있다면,

이 기간이 다소 늦어지니 참고 하길 바란다.

가급적 pic 카드 작성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pic 카드의 앞뒷면도 복사해서 귀국하길 바란다.

 

 

6.많은 수의 학생들이 귀국 직전에 강습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에서 받아야 된다면 귀국 한달 전에 받기를 바란다.

 

한달이면 최소 padi에서 제대로 일처리가  되었다면, 

온라인 상에 본인의 기록이 올라가고,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아직 등재가 안 되었다면, 항의나 독촉은 훨씬 수월 하니까.)

 

 

7.padi 측의 never recerived card form 을 파일로 저장해 둔다.

 

카드를 못 받은 경우나 온라인상으로도 padi 측에 자신의 기록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양식에 기록을 해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padi 측에 보내면,

심사 후에 자격을 승인하게 되고,또 라이센스카드도 받을 수 있다.

(단,12개월 이상 지나면 다시 돈 들어 가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안도록..),

 

 

템퍼러리 카드,로그북의 기록들,또 가능하다면 pic 카드의 작성후 사본이나 인정증서까지 챙겨두란 이유는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데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스킨 스쿠버 다이빙에 입문하여 즐거운 다이빙이 되길 바라며,

행여나 위와 같은 사례들로 맘 고생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출처: 코리아 포스트(필리핀 교민신문)  글쓴이: 허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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