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법정다툼 끝에 정부 책임 50% 인정

 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셋이 방파제 건설 공사 등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3년 넘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정부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총 1억6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처 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며 2009년 11월 환경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촉탁에 따라 사건 현장을 감정한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89개월 동안 이어진 공사로 소음과 부유물이 발생해 어장 내 오징어, 송어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 측에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업손실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감정 결과가 믿을만하지 않다거나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탓에 공사장 근처 바다에서 어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해온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양환경의 변화 등 자연력에 따른 어획량 변화를 감안해 피고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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