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과 수산물 불법 채취한 스쿠버다이빙 강사 '덜미'
기사등록 일시 [2012-04-19 19:51:39]
수상레저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작살과 갈고리 등을 사용해 무단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중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32, 대전시)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프리랜서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일하면서,
스쿠버를 배우는 수강생 B·C씨에게 야간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14일 저녁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구를 가지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수산물을 채취 혐의로 올해 총 2건 6명을 검거했다.
【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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