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강사 자격증 없는 일반 한국인,

현지 로컬 배 빌려 위험천만 호핑, 다이빙 투어 나서 ...

 

최근 필리핀 세부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다이빙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현지 허가업체들이 공문을 내고 필리핀 경찰과 함께 자체단속에 나섰다.

 

김모(37)씨는 최근 필리핀 세부에 체험 다이빙 투어를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를 타고 나가는 호핑과 체험다이빙 투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업체보다 약 30% 정도 싼 7만 원에 예약을 했지만,

막상 현지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뒤에 장비와 수트 대여비로 5만원을 더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9살 난 아들이 스노클링을 하다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배안에는 이렇다할 구급약품은 커녕 현지 다이빙 강사는 응급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김씨는 "돈도 더내고, 다치기 까지 한 상황에서 한국인 강사가 제대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 조차하지 않아, 불안해서 바닷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즐기려다 결국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돈만 버린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세부행 저비용 항공기가 취항하는 등 전국에서 세부행 항공기가 하루 9편으로 늘어나 세부행 관광객은 하루 평균 1천5백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80% 정도가 현지 호핑이나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급증한 분위기를 틈 타 싼 가격을 미끼로 무허가 다이빙 영업을 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필리핀 현지에서 호핑과 다이빙 등 해양스포츠 영업을 하려면,

세부시티의 정식 사업허가증과 다이버강사 자격증, 전문구조자격증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허가 없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기존 가격의 약 60~70% 수준을 제시한 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현지 업체에 손님을 넘겨버리거나, 장비대여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기본적인 구조, 안전 자격증이 없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 20~30개 무허가 업체가 무자격 다이빙영업에 나서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세부 시티의 인가를 받은 한인다이빙 연합회가 관계 기관에 사업자 등록 등 정식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현지 경찰과 공조해 불법 영업 단속에 까지 나서고 있다.

 

한인다이빙연합회 이중현 부회장은 "필리핀의 경우 스쿠버 사업자 등록 즉 PCSSD(Philippine Commission on Sports Scuba Diving)와 인명구조 자격증 (rescue) 등을 갖춰야 호핑, 다이빙 투어를 진행할 수 있고, 행여나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빠르고 정확하게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해양 스포츠는 정식 교육을 받은 전문가와 함께 배워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업체가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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