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시범바다목장 차귀도 수중해양공원 조감도
제주도 서쪽 끝단 차귀도 주변해역에 국가 시범사업으로 조성 중인 제주 시범바다목장 안에 전용 수중 다이빙 장소가 지정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 다이버들의 체험 장소로 활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제주 시범 바다목장 안에 조성 중인 ‘차귀도 수중해양공원’과 ‘외해가두리형 중간육성장’을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 규정안(도지사 고시)’을 승인했다.
제주 시범 바다목장은 농식품부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주변 해역 2,872ha에 돌돔, 자바리, 쏨뱅이, 전복, 소라 등을 방류하고 스킨스쿠버 및 유어낚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체험형 바다목장이다.
농식품부는 외해가두리형 중간육성장 2개를 1억1,500만원을 들여 연내에 완성하고, 인근 수월봉의 전설을 형상화한 ‘차귀도 수중해양공원(부제 : 녹고와 수월의 마을)은 2010년~2012년 3개년 간 43억원을 투입해 완성할 예정이며, 시설이 완성되는 대로 일반에게 다이빙 장소로 개방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향후 5년간 차귀도 주변해역 2,872ha에 지정되며 이에 따라 이 곳에서 조업시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방류된 어종 중에서 돌돔은 산란기인 4월 1일~7월 31일 4개월간 24cm 미만은 포획이 금지되며,
자바리(8월 1일~10월 31일 20cm 미만), 쏨뱅이(12월 1일~익년 3월 31일 20cm 미만)도 포획이 금지된다.
또한 기존의 연안어업은 허용되지만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 및 자망어업은 조업이 금지되며, 인공어초 투하지
역 반경 300m 이내와 수중해양공원 500m 이내에서도 조업이 금지된다.
유어낚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고, 바리류는 1인당 2미 이내, 기타 어종은 5미 이내로 제한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지역이나 바다목장 조성 해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89억원을 들여 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 5곳에 시범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통영은 2007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여수는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 사업비 : 통영 240억, 여수 307억원, 울진 355억원, 태안 337억원, 제주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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