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이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5)씨와 정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행위가 어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각자 직업을 가진 피고인들은 취미로 스킨스쿠버 활동을 즐겨왔는데 이 사건 당일 양씨가 잠수 도중 우연히 발견한 해삼을 채취한 것을 어업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5월19일 정씨의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앞바다에 나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 해삼 40㎏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채취한 해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한 레저활동으로 볼 수 없고 수산자원보호령이 손에 의한 채취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피고인들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해삼을 채취한 만큼 손에 의한 채취로도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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