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안내 전단 15만부 배포
해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 ‘포인트정리’ 활용
“최저임금, 확실하게 준수되도록”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역대 최고폭(16.4%) 인상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최임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안내 전단 15만 부를 제작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단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비롯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법 등을 설명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건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는지 여부다. 월급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금액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오로지 기본급과 직무수당이다. 시간외수당, 설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제외해야한다.
최임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안내 전단 15만 부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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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과거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어긋나는 경우 이 계약서는 무효에 해당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임위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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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A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을 일하고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받았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개월≒20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때 시간당 임금 계산을 하면 150만원÷209시간≒7177원이 나오므로, 고시된 최저임금인 7530원 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도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포인트정리’ 섹션에는 14가지 항목으로 시행과 관련된 정보를 실어뒀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확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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