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제주 퍼시픽랜드 돌고래의 방사 여부를 놓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돌고래의 몰수와 업주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퍼시픽랜드측에 대해 불법포획 등의 혐의를 들어 현재 생존해 있는 돌고래 5마리의 몰수를 구형했다.

 

또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씨와 관리본부장 고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회사측의 관리책임도 물어 퍼시픽랜드에겐 벌금 1000만원도 구형했다.

이번 돌고래 공판은 2011년 7월 제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마리당 최고 1000만원씩 퍼시픽랜드에 팔아넘긴 어민 등이 해양경찰청에 적발되면서 돌고래쇼의 실체가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공원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이들 돌고래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퍼시픽랜드측은 최초 11마리의 돌고래를 사들였지만 지금까지 모두 6마리가 죽어 현재 5마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퍼시픽랜드 변호인단은 검찰의 몰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방사된 돌고래의 생존 가능성과 △퍼시픽랜드 종사원의 생계 유지를 참작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2년 이상 사육된 돌고래가 자연상태로 방사될 경우 생존을 장담할 수 없고, 쇼를 할 대체 돌고래가 없어 150여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4월4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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