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면허(이하 소형면허)동력수상레져기구면허(이하 레져면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법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형면허는 선박직원법에 관련된 "해기사면허"의 일종이고, 지방해양항만청 관할 업무입니다.

레져면허는 수상레져안전법에 관련된 "기구운전면허"의 일종이고, 해양경찰청 관할 업무입니다.

즉, 소형면허는 25톤미만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의 일종이고,

레져면허는 "동력수상레져기구"를 운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기구조종운전면허의 일종인 것입니다.

 

동력수상레져기구라 함은 단순히 요트나 보트 뿐 만 아니라 각종 동력 수상 레져 기구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레져면허로 바로 딸 수 있는 해기면허에는 "한정"소형선박면허가 있습니다.

 

"한정"소형선박면허는 선박직원법과 수상레져안전법상의 법규상호 충돌에 의한 보완책으로 25톤미만 요트나 레져보트만 운전할 수 있게 "한정"된 해기면허입니다.

소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레져면허 취득만으론 불가능하고,

법정 필기시험 합격, 법정 승무경력 및 선원용 신체검사증이 필요합니다.

레져면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시험관련문의 시험운영팀 : 051-620-5831~4

 

  

  • 응시원서의 접수는 매회 시험의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하여야 당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회 시험 응시원서 접수취소는 접수기간 마감 후 4일(18:00)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자시험(CBT시험)은 접수기간 동안 취소가능하며, 접수마감일 이후는 취소가 되지않습니다.

 
교부 및 접수장소 주 소 전 화 번 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608-080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3
051) 620-­5751~7
한국해기사협회 601-839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7번지 해기사회관
051) 463-503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402-83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0-3(우리빌딩5층)
032) 765-2335~6
각 지방해양항만청
(전국 시험시 해당)
각 지방해양항만청 선원선박과(민원실)
  (단, 부산지역-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지역-인천사무소)
-
※ 응시원서는 각 교부 및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정보사이트(http://lems.seaman.or.kr)에 접속 후
                   "해기사 시험접수"에서 인터넷 접수
      준비물 : 사진 및 수수료 결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 ARS 전화접수 : 051-620-5454
      접수대상 : 인터넷접수로 1회 이상 응시한 자
      결제방식 : 핸드폰결제

    - 방문접수 : 위의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사진 1매, 응시수수료, 승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사진 부착 작성된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등기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봉투(받으실 분의 주소 필히 기재)
  • 응시원서 취소안내
    1. 방문 및 우편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에 취소
    2. 인터넷접수 :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실시간계좌이체 - 본인통장으로 입금처리
       신용카드결제 - 승인취소처리
    3. 취소기간 : 접수기간 및 접수마감 후 4일간(마지막날 18:00까지)
※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 규격의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이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 분 응시과목 금 액
응시수수료
1급 (항해ㆍ기관ㆍ운항ㆍ통신사)
2급 (항해ㆍ기관ㆍ운항ㆍ통신사)
10,000원
3급 (항해ㆍ기관ㆍ운항ㆍ통신사)
4급 (항해ㆍ기관ㆍ운항ㆍ통신사)
9,000원
5급 (항해ㆍ기관사)
6급 (항해ㆍ기관사)
8,000원
소형선박조종사
5,000원
※ 2급 이상의 직종에 응시하는 자로서 당회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술”(필기 및 면접 체크)로 접수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응시수수료(10,000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당회 면접시험 응시 시 면접시험 당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 분 구비서류
6급항해ㆍ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필기면제자(일부과목 또는 전과목))
선원수첩 소지자 - 승무경력증명서
선원수첩 미소지자
  1. 승무경력증명서(선주발행)
  2. 선주인감증명서
  3. 선박별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등본
 
필기시험면제교육이수자
필기시험면제교육 수료증서
승무경력증명서
면허재취득 (면허실효 및 취소자)
구 면허증 사본
통신경력으로 항해사 시험응시
(면허전환)
승무경력증명서
 
  • 시험시간(1과목당 25문항)
    - 1~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 14:00 ~ 16:05 (125분) - 13:30분까지 입실
    - 5급항해사. 기관사 : 14:00 ~ 15:40 (100분) - 13:30분까지 입실
    - 5급국내한정 항해사. 기관사 : 14:00 ~ 15:15 (75분) - 13:30분까지 입실
    - 6급 항해사. 기관사 : 14:00 ~ 15:15 (75분) - 13:30분까지 입실
    - 소형선박조종사 : 14:00 ~ 14:50 (50분) - 13:30분까지 입실
    ※ 과목합격자 및 일부과목 면제 응시자는 응시과목에 따라 시험시간이 다름.

  • 시험장소 : 시험공고에 따름.
 
  •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하며 과목당 25문항(단, 소형선박조종사는 4지선다형 25문항과 진위 (O,X문제) 25문항)
 
부산지역
  • 1ㆍ2급 필기시험 응시자
    -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 ARS(자동응답전화) 051-620-5454
    -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 시험접수시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 한함

  • 1ㆍ2급 면접시험 응시자 및 3급이하 필기ㆍ면접시험 전 직종
    -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 ARS(자동응답전화) 051-620-5454 (최종합격자에 한함)에서 발표일로부터 4일간 안내
    -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 시험접수시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 한함
전국지역
  • 전 직종 및 등급
    -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 ARS(자동응답전화) 051-620-5454 (최종합격자에 한함)에서 발표일로부터 4일간 안내
    -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 시험접수시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 한함
 
 
  •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일부과목 및 면접응시자 제외), 최종 시험합격후 면허교부 신청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합니다.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시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시행전에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각 지방해양항만청 - 시험 접수시 응시원서 상단에 기재하신 면허발급 희망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일로부터 일주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일로부터 2~3일 이후 발급
 
  • 신청서 1부
  • 사진 1매
  • 선원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선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갈음할 수 있음.)
  • 승무경력증명서 1부(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참조)
  • 면허취득교육교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수료(5,000원)
시험관련문의 시험관리팀 : 051-620-5830~4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면허 공히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조종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2.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총 톤수가 5톤 이상 이거나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선박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소관부처 : 지방해양수산청)

 

 
1.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 면허는 총 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면허로서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에 따른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조종면허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기사 면허 소지자도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참고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일반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자에 해당됩니다.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가셔서 필기면제 확인후 실기시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6급) 해양수산연구원 에서 시행하는 필기만 합격(50문항) 하시면 2년 경력 인정 됩니다.수상레져공부 했으면 바로 합격(과목동일)
시험관련문의 시험관리팀 : 051-620-5830~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5.25]

 

 

한가지 추가 보너스)

 

제15조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해설)

조종면허증 있으면 레져용으로만 사용가능한 소형선박면허(레져용) 5 TON ~ 25 TON시험없이 바로 한정면허 발급 가능
(단 어업,상선으로는 사용불가/무면허가됌)
각지방 항만청 선원계에서 발급

 

 


 

 

 


시험과목
과목내용
1.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항 해)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
  4. 조석 및 해류
  5. 선위결정법
   
(운 용)
  1. 선체.설비 및 속구
  2. 선박조종
  3. 기상
  4. 선체안전 및 트림
  5. 신호
   
(기 관)
  1.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2. 보조기기 및 전기설비
  3. 기관에 관한 기초지식
   
(법 규)
  1. 해상교통안전법
  2. 개항질서법
  3. 해양환경관리법
   
 
 
 
 

시험과목
과목내용
출제비율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운전
(항해)항해계기
6
항로표지
6
해 도
4
조석 및 해류
4
선위 결정법
4
계(%)
24
(운 용) 선체ㆍ설비 및 속구
6
선박조종
6
기 상
6
선체안전 및 트림
6
신 호
2
계(%)
26
(기 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10
보조기기 및 전기설비
10
기관에 관한 기초지식
6
계(%)
26
(법 규) 해상교통안전법
16
개항질서법
4
해양환경관리법
4
계(%)
24
합 계(%)
100

 

 

2010년도 해기사 시험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인터넷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후  "인터넷접수" 에서 접수

- 전화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동응답전화시스템(ARS : 051-620-5454)에 접속 후 전화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 시험시행지역의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

※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참조:

 

작년 까지만 해도 해기사 면허는 승선경력년이 있어야 시험을 볼수 있었읍니다.

지금도 조종면허가 없으면 2년의 승선경력이 필요하지만,

조종 면허가 있으시면 승선 경력을 인정해두어서 시험을 볼수 있다네요....

조종면허를 득한지 2년이 지나신분은 항해 기관사 시험에 도전을 해보세요.

시험은 실기없고 필기만 봐요. (참조:소형선박 면허문제집)

얼마전엔 해기사면허가 5톤미만 레포츠 등록 된 선외기만 운전 할수 있었는데,

이 시험을 보면 25톤 까지 조종가능합니다.

(일반 부두에 있는 어선 )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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