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킨스쿠버 활동 중 불법포획한 멍게.해삼을 방류하고 있다.

【 속초=더데일리】이형섭 기자 =lhs@ithedaily.com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7일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갈고리를 이용해 멍게와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한 오모(52)씨를 불법 포획한 협의로 검거했다.

 

18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씨는 일행 11명과 17일 오전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수욕장 앞 조도섬 근해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

갈고리를 이용해 멍게 160여마리와 해삼 10여마리를 불법 채취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개정 시행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적발된 첫번째 사례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령은 ‘어업자가 아닌 자’는 투망, 쪽대․반두․4수망, 1본조(대낚시나 손줄낚시),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 집게․갈구리, 손 이외의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게 규정돼 있었기에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바다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수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된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금지 돼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적발이 이뤄진 것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법령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정 등 수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령인 만큼, 어업인들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제 레저를 즐기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스킨스쿠버를 하다 수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스쿠버 동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산자원 보호령 제17조 개정

 

2009년12월1일부터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수산물을 채집,포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제17조(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1.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가. 투망

          나. 쪽대,반드,4수망

          다. 1본조(대낚시나 손줄낚시)

          라. 가리,외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바. 집게,갈구리

          사. 손

 

      2.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와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안된다.

 

      3.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어업자가 아닌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현재 해경에서 각 스쿠버샵에 홍보 포스터 배포하고 있고,

** 상당히 엄격하게 단속을 한답니다.

** 어업자가 아닌 이상 스킨으로 잡는 것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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