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버지원체계 |
1. 치료 중 산소중독
표 4와 표 7의 산소치료표는 긴 시간에 걸쳐 산소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폐 산소중독이 발생하지만,
나머지 산소치료표들은 중추신경계 산소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 중추신경계 산소중독 증상
① 안면근육의 경련(초기증상)
② 현기증
③ 시각장애(총구를 보는 듯한 느낌)
④ 청각장애(귀 울림과 귀 막힘)
⑤ 호흡곤란(간헐적으로 구토를 동반)
⑥ 불안 및 착란
⑦ 피로감
⑧ 발작
◐ 폐 산소중독 증상
표 4 또는 표 7의 산소치료 중 장시간 동안 산소호흡을 하게 되면,
점차 호흡이 불편 해지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폐 산소중독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신경조직계통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산소호흡을 시키되,
증상이 악화 된다면 20분의 산소호흡과 10분의 공기호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치료 중 산소중독증의 처치방법
① 1차, 2차의 산소중독은 동일한 방법으로 처치한다.
㉮ 산소 마스크를 벗기고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발작을 할 경우에는 기도를 열어 주고 혀를 깨물지 않도록 수건을 이빨 사이에 물린다.
㉯ 추가로 15분 더 기다린다.
㉰ 이후는 중단했던 지점에서 재 시도를 한다.
② 3차로 산소중독이 발생하면 산소치료를 중단하고 잠수전문의의 판단에 의한다.
2. 챔버의 지원체제
치료시간이 짧은 표 5, 표 6, 표 6A, 표1A, 표2A 등은 챔버 지원 인원이 적어도 관계없지만,
치료시간이 긴 표 3, 표 4, 표 7는 지원인원과 장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잠수병 치료를 위한 지원인원은 잠수감독관 1명, 외부보조원 2명, 내부보조원 1명 등 최소한 4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 추과될 수 있다.
◐ 지원인원
① 잠수감독관 1명
② 외부보조원 2명
③ 내부보조원 1명
◐ 치료 중 수면
① 30ft 이상의 수심에서 산소호흡 중일 때는 환자를 재우면 안 된다.
② 표 4 또는 표 7의 정지간 상승 중일 때는 재워도 된다.
③ 환자가 자고 있을 때라도 맥박, 호흡빈도, 혈압 등을 수시로 검사해야 한다.
◐ 치료 중 식사
① 음식은 언제든지 섭취해도 관계없다.
② 특히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성공적인 잠수병 치료는 충분한 수분에 좌우된다.
(수분은 챔버의 실내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치료 중 내부 진입
치료 중이라도 챔버의 환자에게 음식물, 의약품 등을 투입하거나 환자의 배설물을 청소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의료격실(Medical Lock)이 없는 챔버에서는 표 6의 치료시간 보다 긴 치료표는 사용 할 수 없다.
② 2격실 챔버가 아니라면 표 4와 표 7의 치료표는 사용할 수 없다.
3. 챔버의 환기와 실내온도
신진대사에 의해 생긴 이산화탄소와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챔버 내부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줘야 한다.
그러나 환기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환자와 내부보조원의 청력을 떨어지게 한다.
◐ 챔버의 환기
① 산소는 30%, 이산화탄소는 1.5%(11.4mmHg), 실내온도 29.4℃(85℉) 이내가 되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② 공기호흡시 휴식상태일 때는 2cfm/분, 치료 중일 때는 4cfm/분이 필요하다.
③ 산소호흡시 휴식상태일 때는 12.5cfm/분, 치료중일 때는 25cfm/분이 필요하다.
④ 챔버의 환기시간은 대체로 공기호흡시 5분마다 1분씩, 산소호흡시 5분마다 2분간 해주는 것이 좋다.
◐ 치료 중 챔버의 실내온도
챔버의 실내온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환자가 열을 발산하기 위해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해지는 탈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탈수현상은 막을 수 있지만, 열에 의한 증상과 잠수병을 혼돈시킬 수 있다.
따라서 챔버의 실내온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하고 가급적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① 챔버의 실내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공기냉각기 통해 공기가 유통되어야 한다.
② 챔버는 온도 문제 때문에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온도가 29.4℃이상 올라가면 물을 1,000ml/시간,
29.4℃ 이하 이면 500ml/시간 섭취해야 한다.
4. 챔버 내부 보조원의 사항
① TYPE-Ⅰ감압병을 치료할 때는 자격 있는 내부보조원 1명이 들어가야 한다.
② TYPE-Ⅱ감압병을 치료할 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들어가야 한다.
◐ 내부보조원의 산소호흡
① 내부보조원은 30ft 이내에서 100% 산소호흡을 해야 한다.
② 표 4로 치료할 때 내부보조원은 치료 중 추가로 2시간을 산소호흡을 해야 하므로
30ft로 출발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산소로 호흡해야 된다.
③ 표 6A로 치료할 때 내부보조원은 30ft에서 표면까지 1시간 동안 산소호흡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보조원이 12시간 이내에 한번이라도 고압의 산소호흡을 하였다면
30ft에서 추가로 1시간 동안 산소호흡을 한다.
④ 표 6으로 치료할 때 60ft와 30ft에서 치료가 연장되었다면,
내부보조원은 30ft에서 표면까지 30분 동안 산소호흡을 해야 하고,
한번 더 연장되었다면 1시간을 산소호흡 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보조원이 12시간 이내에 한번이라도 고압의 산소호흡을 하였다면,
30ft에서 추가로 1시간 동안 산소호흡을 한다.
⑤ 표 5로 치료할 때 내부보조원은 30ft에서 20분 동안 산소호흡을 하고,
30ft에서 표면까지 상승하면서 30분 동안 산소호흡을 한다.
◐ 내부보조원의 표면경과시간
① 표 1A, 2A, 3, 5, 6, 6A로 치료할 때 내부보조원은 최소한 12시간의 표면경과 시간이 지나야 한다.
② 표 4, 7, 8로 치료할 때 내부보조원은 최소한 48시간의 표면경과 시간이 지나야 한다.
③ 30ft에서 이미 산소호흡을 하였다면 표면경과시간이 12시간 이내일지라도 필요하다면
표 5, 6, 6A로 치료할 때 내부보조원은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 내부보조원의 비행기 탑승
① 치료 후 내부보조원은 재압챔버 근처에서 1시간 동안 대기해야 한다.
② 표 4, 7, 8로 내부보조원 역할을 하였다면 30분 이내에 재압챔버로 올 수 있는 거리에서
24시간 대기해야 한다.
③ 표 5, 6, 6A, 1A, 2A, 3으로 내부보조원 역할을 하였다면 12시간 이후 비행기를 탈 수
있다.
④ 표 4, 7, 8로 내부보조원 역할을 하였다면 48시간 이후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
⑤ 표 5, 6, 6A, 1A, 2A, 3으로 내부보조원 역할을 한 후 비감압 잠수를 하려면 12시간, 감압
잠수일 때는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⑥ 표 4, 7, 8로 내부보조원 역할을 한 후 비감압 잠수를 하려면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5. 치료 후의 사항과 재발
① TYPE-Ⅰ감압병을 치료받은 환자는 2-7일 동안 잠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TYPE-Ⅱ감압병과 기체색전증을 치료받은 잠수사는 최소 6개월 동안 잠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표 5로 치료받은 잠수사는 재압챔버 주위에서 재발의 우려를 위해 2시간 동안 대기해야 한다.
④ 표 6으로 치료받은 잠수사는 재압챔버 주위에서 재발의 우려를 위해 6시간 동안 대기해야 한다.
⑤ 잠수병 치료를 받은 잠수사는 30분-60분 이내에 재압챔버로 올수있는 거리에서 24시간 대기해야 한다.
◐ 치료 후의 비행
① TYPE-Ⅰ감압병의 치료를 받은 잠수사는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면,
24시간 이후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
② TYPE-Ⅱ감압병의 치료를 받은 잠수사는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면
48시간 이후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
③ 표 4, 7로 치료 받은 잠수사는 72시간 이후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
◐ 치료 후의 재발
① TYPE-Ⅱ감압병이 재발했다면 표 6으로 치료하거나 표 5로 하루에 2번씩 치료를 한다.
② 증상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반복해서 치료하되,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는 치료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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