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이 스쿠버다이버나 해녀들을 수송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 따르면 국회 제종길 의원 등은 최근 스쿠버다이빙이 대중적인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스쿠버 동호인들의 선박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겪자 이들의 수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낚시어선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어장관리선이 없는 어촌계의 해녀들도 낚시어선에 승선해 마을어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낚시어선에는 낚시승객의 선상낚시 또는 낚시터 안내행위만 허용돼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레저 관광객들이 섬을 왕래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 제주도 서귀포항에서는 스쿠버다이버를 태운 낚시어선들에 대해 해경이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며,

단속에 나서 레저관광객 100여명이 다이빙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되돌려 반발을 사기도 했다.

행정당국은 이후 해양레저가 어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관련법이 정비될때까지 스쿠버다이버들의 낚시어선 이용을 허용해주도록 해경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117척, 서귀포시 71척 등 모두 188척의 낚시어선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낚시객 8만4천여명을 수송해 1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출처: 제주,연합뉴스 글쓴이: 김승범 기자 (ksb@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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